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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Ⅰ.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지원 제도

9.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국제기준에 적 합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002.12)에 의거 도입되었음

- 국제적으로 경쟁가능한 공항·항만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 적의 경영·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 세계 유수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위 상을 정립하고자 추진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는 one-stop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의 교육기관 및 병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며,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방송 등이 허용됨

- 또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각종 지원이 이루지는 우수한 여건에서 해당 개발사업 또는 제 조물류관광업 등의 사업 영위가 가능함

○ 경제자유구역은 그 규모가 기초 지자체 이상이며, 지자체의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하여 자 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 및 병원설치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위주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구분됨

2) 지정요건

○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혹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됨 -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 공항 :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 항만 : 정기국제컨테이너 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경영환경·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등

3) 지정 현황

○ 초기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국제공항·국제항만 등 기반시설을 보유한 3개 지역, 총 404.18㎢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하였음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공항을 활용하여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항만여건을 활용해 동북아의 Mega Hub Port로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함.

○ 2008년 4월 25일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황해(평택, 당진), 새만금·군산, 대구·

경북 둥 3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총 6곳으로 늘어남

< 경제자유구역 현황 비교 > 면적 55.051㎢ 39.546㎢ 66.986㎢ 209.4㎢ 104.8㎢ 90.48㎢

공항항만 평택·당진항 대구국제공항 군산·

시기 2025 2020 2030 2020 2020 2020

재원 74,458억원 46,078억원 53,017억원 265,930억원 84,406억원 135,473억원

475(0.6%) 5,210(11%) 4,529(8.5%) 16,775(6%) 21,901(26%) 56,030(42%) 지방 4,779(6.4%) 11,656(26%) 4,790(9.0%) 70,600(27%) 27,695(33%) 38,365(28%) 민·

69,204(93.0%) 29,212(63%) 43,698(82.5%) 178,555(67%) 34,810(41%) 41,078(30%)

기본구상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령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령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령

○ 지식경제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을 경 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고, 퇴출업종 등이 입주한 경우에는 기업 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폐쇄명령은 청문을 거쳐야 하며, 명령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 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함

- 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 ②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 ③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 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 ④ 기술이전 또는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 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은 업종 또는 시설 등이 퇴출업종이 될 수 있음

-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 여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음

10. 제주국제자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