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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Ⅰ.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지원 제도

8.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계법률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과 관세상의 특례를 적용하여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국제물류기지 육성 등을 목적으로 지 정함.

○ 도입초기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물류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는 동북아 경제·물류중심국가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관세자유지 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통합하였음.

-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중심인 반면,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두 지역이 각각 분리·운 영됨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미흡과 유사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가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 라 통합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함.

○ 통합자유무역지역의 출범으로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의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류됨.

-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도 지정받을 수 있음.

2) 지정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 지정 필요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자 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

-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함.

○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중에서 지 정가능하며,

- 이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고,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 에 지정함

구분 지정기준

산업단지 ○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의 국외로의 반출·반입이 용이

공항

○ 연간 30만 톤 이상의 화물 처리, 정기국제항로 개설

○ 화물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전시·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 : 30만㎡ 이상

○ 배후지는 당해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 공항의 물류기능 보완가능

항만

○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 처리,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 개설

○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

○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 : 50만㎡ 이상

○ 배후지는 당해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가능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설비 존재

○ 반입물량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20% 이상이 국 외로 반출

○ 유통단지 또는 화물터미널의 면적 : 50만㎡ 이상

3) 지정현황

○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여 1971년 마산, 1974년 익산수출자유지역이 설 치되었으며, 이후 2000년 1월 동 법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 식명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됨

- 2000년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군산 자유무역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들어서는 대불, 2005년 동해·율촌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었음

○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 수는 마산 89개사, 익산 31개사, 대불 29개사, 군산 33개사로 총 182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11,184명, 외국인투자금액은 2 억 3,400만 달러에 달함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면적(천㎡) 954 312 1,256 1,158 248 344

지정일 2002.1.1 2002.1.1 2003.1.1 2005.4.6

면적(만평) 161 204 65.4(69.3) 63.3

입주기업체 수 6 63 21 물류단지 14

관리권자 국토해양부 장관

※ 2008년 이후 신규 및 확대지정 현황

구분 포항항 부산항(신항일부) 광양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웅동지구)

지정일 2008. 12. 8. 2008. 12. 8. 2008. 12. 8. 2009. 3. 30. 2009. 9. 3.

총면적(천㎡) 710 1,393 2,215 1,429 2,484

기 타 본 지정 확대지정 확대지정 신규지정 확대지정

4) 자유무역지역 내 인센티브

○ 임대료 인센티브 예시 : 지식경제부 산하 군산자유무역관리청

※ 우대임대료 차등적용(감면 또는 면제) 되는 외국인 투자금액이란 모집공고일(201.1.29)이후 평택·당진 항 배후단지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금액을 말하며, 투자규모 및 신규 투자 여부를 입증하는 증명서(외국 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제출

※ 국토부 3년마다 공고「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 적용 - 임대기간 : 30년 이내(20년간 연장 가능, 매3년마다 계약 갱신)

- 임대보증금 : 임대면적(㎡) × 5,000원 - 사업이행 보증금 : 총사업비의 5%

- 입주자시설의 소유 : 사업시행자 임대기간 소유·운영 후 무상귀속 또는 원상복귀

5) 입주관리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 처리됨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는 입주허가가 취소되며, ①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외의 사업 수행 ②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 의 불이행 ③ 결격사유 해당 ④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 ⑤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장 기간 휴업의 경우에는 입주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는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잔무처리 업무1)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 또한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 자 혹은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 입주허가가 취 소된 후에도 그 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의 내

용에 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함

○ 과태료 규정(자유무역지역법 제70조)

과태료 금액 위반 내용

500만원 이하 입주허가 취소, 불허 등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입주허가 취소시 잔여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미반출, 다른 입주기업체에 미 양도

공장건축시 3년 이내에 입주기업체외에 공장 등을 임대·양도 국외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물품 적재 관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세운송

100만원 이하

국공유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 등의 양도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외반출신고시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세관장의 국외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 미이행

○ 입주허가

-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은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도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2항).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자

②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 해당 관리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 일반적인 입주우선순위 예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업종

②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③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업종

④ 기술이전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 산업단지형 입주자격 예시

기준 내용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매출액이 해당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 의 50이상인 경우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한 경우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기간의 총 거래 물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그 외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금융·보험·통관·정보처리 등 입주기업의 사업지원 업종

※ 국제물류형 입주자격 예시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①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포장·보관·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③ 선박 또는 항공기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 물류관련 사업

④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유치업종 :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기계류 및 부품, 전기기기 및 부품, 항공기, 선박 및 부품

9.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