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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Ⅱ. 한국의 공장설립 인허가 제도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수립주체 :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외투지역 동일)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용도별구역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

○ 개발이익 기부(’10.7.13 시행)

- 관리기본계획변경으로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의 범위내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지원용도로 사용

○ 인허가 의제(’10.7.13시행)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10개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

○ 수립절차

- 미준공 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권자 협의생략 대상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에 따른 변경(’10.7.13 시행)

- 준공된 산업단지 지정권자 협의생략 대상

< 용도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2) 산업단지 분양공고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 공고방법 : 공장설립정보망 15일 이상 공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 공고제외 대상

-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사업 (’09.1.16 신설)

-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른 산업용지 분양 자격 자(’09.1.16 신설) - 환경오염업종 집단화를 위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계열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 용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관 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법인세 감면결정사업,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해당 하는 사업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의한 설립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얻어 수행하는 사업

- 입주기업체 원자재공급사업 및 폐기물 처리업 - 기타 수출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 입주계약체결 예외대상

① 실수요 입주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② 공공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③ 아파트형공장 생산활동의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④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 운영하는 경우

⑤ 지원시설구역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입주하 는 경우

⑥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4.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및 공장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