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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지원 제도

12. 연습문제

1) KOTRA IK에 근무하는 김대리에게 프랑스계 제조업체 K사로부터 한국의 산업입지 제도 및 외자유 치 특구제도에 대한 상담 문의가 왔다. 아래 상담 내용 중 가장 잘못 설명된 항목은?

a. 조세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1천만불 이상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b. 3,000만불 이상을 투자하시면 법인세의 경우 7년형 조세혜택(5년 100%, 2년 50%)이 가능합니다.

c.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가 동반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 인증을 받은 경우 외투 입지 어디에서든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d. 조세, 입지, 현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3가지 인센티브를 모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 니다.

2) KOTRA IK에 근무하는 권대리에게 국내 유력기업인 S사는 미국의 D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지방자 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 수의계약에 대한 상담 문의가 왔다. 아래 상담 내용 중 가장 잘못 설명된 항목은?

a. 해당 공유지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잡종재산화하여 매각, 대부 등이 가능해집니다.

b.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어려울 것입니다.

c.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d. 지자체와 임대계약이 성립된다면 공유재산 임대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임대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포항시에 근무하는 이주무관에게 포항부품소재전용공단 입주에 관심이 있는 일본 제조업체 A사로부 터 입주 관련 상담 문의가 왔다. 아래 내용에 사실과 다른 설명내용은?

a. 3천만불 이상의 투자를 하셔도 고도기술수반사업 인증이 없다면 법인세 7년형 조세 혜택(5년 100%, 2년 50%)은 어렵습니다.

b. 임대부지를 조기 반납(5년 이내)할 경우,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초과임대부지에 대해서는 사 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현실임대료(5%)로 환수하게 됩니다.

c. 투자지역 입주요건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요건과 외투지분, 최저투자금 요건은 입주기간동안 유

d. 임대보증금은 연간 정상임대료(부지가액의 1%) 1년분을 징수하고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 시 50% 감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형태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김주무관에게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에 관심이 있는 외국계 업체들로부터 상 담 문의가 왔다. 아래 내용 중 가장 부족한 설명은?

a. 국제회의시설을 영위하기 위해 2천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신청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b.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이고 국가산단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c. 고도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2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

d. FDI 1천만$ 이상인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5) 영국계 제조기업 B사로부터 1억불 이상의 투자의향서(LOI)를 받은 전라북도 김주무관은 도내 외투 지역 지정을 준비중에 있다. 아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설명내용은?

a. 단지형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예정 면적의 60%이상 입주수요(MOU)를 확보 한 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심의를 요청 한다.

b.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에 관한 비용중 최대 75%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부지매입계약 체결이후 국가 분담분은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기업의 입주실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될 것이다.

c. 단지형 외투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 그 적용한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규정된 한도내에서 각 투자지역별로 관리기본계획을 통하여 적용한도를 정하여야 규범력이 발생한다.

d. 지식경제부의 최근 경향은 국내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개별형 외투지역 중심·지정으 로 점차 전환유도하는 것이다.

6) 대구광역시에 근무하는 권사무관에게 일본계 K사로부터 한국의 산업입지 제도 중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상담 문의가 왔다. 아래 상담 내용중 가장 잘못 설명된 항목은?

a. 국·공유지가 아닌 건물 일부 형태의 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될 수 있다.

b. 1,000만불 이상을 투자하시면 법인세의 경우 5년형 조세혜택(3년 100%, 2년 50%)이 가능합니다.

c. 지정신청은 시·도지사가 하며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지자체가 지정요청시 제출하면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합니다.

d. 건물 임대료 지원은 부지 및 건물 등 외투지역 지정형태에 따라 50%범위내에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에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7) 오사카무역관에 근무하는 이대리에게 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일본 제조업체 A사로부터 한국 내 3대 외투 특구 중에서 최적지를 선정해 달라는 상담 문의가 왔다. 아래 사업내용에 가장 적합한 추 천지역은 어디일까?

요청내용 : 소규모의 물품을 자주 운반된다. 3만평 이상의 공장부지가 필요하다. 임대보다는 매입이 가능한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조세, 입지,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모두 받고 싶다.

a. 포항부품소재전용공단 b.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c. 군산자유무역지역 d. 천안외국인투자지역 e. 인천 영종도 자유무역지역

8) 파리무역관에 근무하는 이대리에게 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 촉매제 생산업체 A사로부터 투 자가능한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는 상담 문의가 왔다. 아래 사업내용에 추천해서는 안 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요청내용 : 2000-3000평 규모의 부지를 찾고 있다. 부지는 임대를 원하지만 분양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교통은 편리해야 하며, 조세 인센티브는 가능한 지역이면 좋겠다. 주 거래선들이 수도권에 있다. 고도기술 인증은 어려울 것 같다.

a. 인천경제자유구역 b. 화성 장안1외투지역 c. 황해경제자유구역 d. 평택 여연한산 외국인투자 임대지구 e. 인천 영종도 자유무역지역

1.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주요 개념

1) 공장설립 인허가란?

○ 공장을 지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승인,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 차를 말한다.

○ 좁은 의미로서 공장설립관련 인·허가는 공장설립에 따른 사업승인적 성격을 지닌 공장설립승 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산업단지입주계약체결, 공장등록 절차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서 공장설립관련 인·허가는 건축허가 및 신고, 환경법상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식품제조업 허가 및 신고 등 공장을 지어 가동하기까지 법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를 의미한다.

○ 공장설립 인허가 주요 종류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설립 (제조시설설치)

승인

공장건축 면적 500㎡이상

※ 500㎡미만 공장도 희망시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3

공장등록 신청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창업계획 승인 창업사업자, 제조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및 「창업사업계획 승 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입주계약 신청 산업단지 입주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공장설립의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 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 지역으로 공장 을 이전하는 것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 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 등록 신청으로 공장등 록이 가능

등록변경 - 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2) 공장의 정의와 범위

○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이하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과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을 말하며,

○ 공장의 범위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제조시설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동 시설이 설치된 부지(공장부지)가 포함됨

○ 공장의 범위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제조시설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동 시설이 설치된 부지(공장부지)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