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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제도 중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면

Ⅰ.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지원 제도

2. 입지지원제도 중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면

○ 국가(국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소유 토지, 공장 등은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이 가능

○ 국유재산이란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 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협의)을 말한다. 국유재산 중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이, 동산은 국가재정법이, 기타의 동산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규율하고, 국 유재산의 총괄관리기관은 기획재정부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국유재산법 6조).

○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 그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을 말하고, 보존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 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을 말하며,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5조).

2) 일반적인 국유재산 매각절차

○ 국유재산의 분류 : 행정 재산(관사·청사 등의 공용재산, 도로, 항만, 하천 등의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의 기업용재산), 보존 재산(문화재 등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잡종 재산(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나뉨

○ 잡종재산의 매각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 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음

○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 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등

○ 잡종재산의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이 가능한 경우 :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매각 절차 : 매수 신청서 접수 → 관리계획수립 → 관리계획심의, 승인 → 감정평가 → 매매계 약 체결(수의 또는 입찰) → 잔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 개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 법인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 일반적인 공유재산 매각절차

○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및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 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 행정재 산이나 보존재산이 용도폐지되면 잡종재산화하여 매각, 대부 등이 가능해 진다.

○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

①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 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③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

④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⑤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⑥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때

다만 이해관계인 사이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 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수의계약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대상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 대상주체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 행위의 성격 : “할 수 있다”, 즉 재량행위임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임대계약

○ 계약기간 : 임대기간은 50년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시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을 갱 신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혹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임대 토지 위에 공장 등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임대시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 가·지방·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은 대상에 따라 50-100%까지 일정 절차를 거쳐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임대 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비율 및 대상 >

감면비율 감면대상

100% 감면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국유재산에 한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 - 부품소재 전용공단 입주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75% 감면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 SOC확충·산업구조의 조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

○ 임대료 감면 신청절차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여부 확인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자체)감면결정

-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 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적용이자율 4% 이내). 국유재산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 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6) 최근 정책방향

○ 풋옵션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외국사모펀드 등을 유치하여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취득한 사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

○ 국공유지 임대료 100% 감면을 과도한 인센티브로 보고 최소규모의 임대료 부과에 대해 논의중

○ 외국인투자가의 지분 비율이 30% 이상 유치 등 단지형 외투지역 수준의 자격 요건 강화 논의중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