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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련 통상분쟁사례 분석

한국은 GAT T 체제하에서 2건의 피소사례만을 기록한데 반해, WT O 출 범 이후부터 2000년 9월 12일 현재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기구에 회부 된 한국관련 분쟁은 < 표 13> 에서와 같이 총 15건이며, 중복제소를 제외 한 독립사안별 제소는 11건이다. 15건의 분쟁사례 중 한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는 4건이며, 다른 나라로부터 제소를 받은 경우는 11 건에 이르고 있어 한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분쟁해결과정에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3자의 자격(third- party right s )으로 다른 나 라들간에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총 6건을 기록하여, 제3자국으로 서의 참여는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소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제소를 한 4건 중 4건 모두 미국을

81) 박노형, 1999, WT O분쟁해결제도의 운영사례분석 , 「통상법률」 99- 08, 법무부, p.

193 참조.

82) 정진, 앞의 논문, pp. 162~163.

< 표 13> 한국관련 통상분쟁 현황

상대로 제소하였으며, 이중 2건은 종결되고 2건은 각각 협의와 패널이 진 행 중이다. 종결사안 중 1건83)은 한국이 승소하였으며, 다른 1건84)은 미 국이 관련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종결되었다. 특히 1997년 7월 10일 미국 의 한국산 컬러T V 반덤핑 조치에 대해 제소한 사례(WT / DS89)는 비록 양자협의 과정에서 종결된 사안이지만,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규제를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로 기 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4건의 제소사건은 한국이 97년 2건, 99년과 2000 년에 각각 1건을 기록하며, 모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조 치에 대해 한국이 제소한 것으로서, 이는 한국의 교역상대국으로서의 미 국의 비중이 크다는 측면과 함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상당 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계속적인 미국과의 통상분쟁이 예상되며, 따라 서 미국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소 측면을 보면, 한국은 총11건을 제소 당했으며, 이중 미국 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EU가 3건을 기록하였고, 그 외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1건씩 한국을 상대로 제소하였다. 한국과 교역이 많은 일본 사이에 1건의 제소나 피소가 없는 것은 상당히 이채로운 일이다. 피소된 11건 중 1건85)은 한국이 승소하였으나, 3건은 모두 상소에서 패소하였으 며, 2건은 현재 한국이 패소한 상태로 각각 패널과 상소가 진행중이며, 나 머지 5건 중 3건은 합의로 종결되었고, 2건은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다. 그 리고 한국의 분쟁사례를 보면, 제소 시보다는 피소 시에 승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은 WT O출범 초반인 1995년과 1996년에는 모두 제소국이 아 닌 피소국의 입장에 있었으며, 또한 제소 당하는 경우 패널과 같은 상대 적으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를 함으로써

83)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덤핑조치 사례(WT / DS99)로서 한국이 패널에서 승소하여 이 행기간을 미국과 합의하였으나 미국이 덤핑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한국 의 요청으로 이행적합성 패널이 설치되어 심사 중 미국이 관련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종결되었다.

84) 미국의 한국산 컬러T V 반덤핑조치 사례(WT / DS89)

85) 신공항건설공단(KOA CA )의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 사례(WT / DS 163)로서 미국이 제 소하였으며 인천공항건설공단은 정부조달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패널 판정으로 한국이 승소하였다.

제소국인 선진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양보로 일관하는 등 상당히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W T O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컬러T V 반덤핑 관련조치에 대 해 제소하여 승리함으로써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 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표방과 함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86)

제 3 절 평 가

본 장에서 GAT T 체제하의 분쟁사례와 더불어 WT O체제 출범 이후부 터 2000년 9월 12일 현재까지의 전 분쟁사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분쟁해결제도가 현실에서 운영된 결과인 사례를 통해 제도분석 결과 로 발견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검증하고 또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의 단초를 발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선 WT O체제하의 분쟁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6년여의 짧은 기간에 204건의 제소를 기록하여 기존 GAT T 체제의 47년 동안 발생한 300건의 분쟁건수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회원 및 규율대상의 범위 확대나 교역의 증가와 같은 원인과 더불어 비효율적인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제도화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 한 회원국들의 신뢰감의 반영도 큰 원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기존의 GAT T 체제하의 분쟁 해결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EU가 중심이 된 선진국들이 가장 활발하 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WT O체제하에서는 GAT T 체제하에 서와는 달리 개도국들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의 개도국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으 며, 이는 소극적인 한국과 대비가 되었다. 그리고 개도국간 분쟁도 증가하 고 있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용국가의 다변화가 이루

86) 한국은 과거와 다르게 합의보다는 패널설치를 요청하거나 패널결과에 대해 상소하거 나 제3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활 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지고 있으며,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국가가 전 WT O의 회원국 138 개국 중 단지 40여개 국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WT O체체하의 분쟁사례 204건을 크게 종결된 경우와 진행중 인 경우로 나누어 각 절차별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제소가 초기 협의단계에서 가장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편으 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힘의 원천적 불균형 상태에서 불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위험성도 안고 있었다. 한편, 분쟁당 사국들은 상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 하여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에 대한 검증과 함께 패널에 대한 견제와 같 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 상소제도의 남용가능성과 같은 역기능도 함께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패널판정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패널판정에 대해 상소기구가 수정 또는 번복 채 택한 건수가 패널지지 채택건수보다 많아, 패널과 상소기구의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쟁제소의 근거가 되었던 대상협정별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GAT T 1994가 제소근거로서 가장 많이 원용함으로써, WT O체제하에서도 여전히 상품무역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장벽협 정이나 위생검역조치협정 및 수입허가절차협정과 같은 비관세조치와 관련 된 협정도 주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WT O체제하에서는 선진국 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통상분쟁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해 선진국간 통상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국은 제소가 4건이고 피소가 11건으로 아직 수세적이며 수동 적으로 분쟁해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4 건의 제소가 모두 미국과 관련되고 있어, 미국에 대한 치밀한 분쟁해결전 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은 WT O 출범 직후 분쟁해결과정에서 패널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할 가능성이 높 은 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점차 패널에 호소하거나 상소

하는 등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한편 본 논문에서 선정한 3가지 분석틀의 관점에서 WT O체제하의 통상 분쟁사례의 분석결과를 평가해 보면, 먼저 공정성과 관련하여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는 주요국가들이 대부 분 선진국들이며, 개도국의 참여는 몇몇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138개 전체회원국 중 40 여개 국가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방식이 상대적으로 공정한 패널절차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되고 있어 이는 약소 국의 일방적인 양보와 같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공정 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패널의 판정결과에 대해 상소기구의 패널지지 판정보다는 패널수정 또는 패널번복의 비율이 높아 패널과 상소 기구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또한 패 널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부분 상소를 하고 있어 상소제도가 남용될 수 있

다음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패널의 판정결과에 대해 상소기구의 패널지지 판정보다는 패널수정 또는 패널번복의 비율이 높아 패널과 상소 기구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또한 패 널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부분 상소를 하고 있어 상소제도가 남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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