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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GAT T 체제하 의 분쟁해결제도와 다르게 통합체계화를 이루었으며, 각 절차별로 시간을 명시하여 표준화하고 아울러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하여 상당히 효 율적인 제도로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의 제도적인 발전은 WT O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회원국들로부터 보다 큰 신뢰를 얻고 회원국들 이 GAT T 체제에 비해 분쟁해결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게 만든 주요 요 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절차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 그림 1>

과 같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내에서 통상분쟁이 발생하고 해결 되는 가장 전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제소 및 협의단계, 패널단계, 상 소단계 그리고 이행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그림 1>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단계별 절차

(1) 제소 및 협의(con sult ation ) 단계

제소(complaint s )란 상대국이 WT O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자국의 WT O협정 상 이익이 무효화(nullification )되었거나 침해 (im pairm ent )되는 경우, 또는 W T O의 목적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분쟁해 결양해 제4조4 1)를 근거로 상대국에 협의요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소 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WT O의 회원 자격이 있는 국가만이 가능하다.

한편 제소사유와 관련하여 WT O의 목적달성 저해를 이유로 제소하는 경 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자국의 이익의 무효화와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제소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41) 분쟁해결양해 제4조는 협의와 관련된 규정조항으로서 일반적으로 협의요청을 제소라 한다.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은 협의의 모든 요청을 분쟁해결기구와 관련이사 회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고 문제 가 된 조치의 확인 및 제소의 법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한 요청사유를 밝 혀야 하며42) 협의는 비공개로 하게 된다.43 )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당사국들 사이의 협의는 분쟁해결방법 중에서 가 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또한 WT O에서 권장하는 해결방식이다.44 ) W T O 체제하에서는 협의절차에 시간적 제한을 부과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 결 방법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패널과정 중에도 언제라도 협의가 권장되고 있다.

한편 협의를 요청 받은 회원국은 달리 상호간에 합의되지 않는 한 요청 의 수령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해 결에 이르기 위하여 그 요청의 수령접수일 후 30일 내에 성실하게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원국이 협의 요청의 수령접수일 후 10일 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요청의 수령접수일 이후 30일 내에 또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은 협 의의 요청수령 후 60일 내에 직접적으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 다.45 ) 그러나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경우를 포함한 긴급한 경우에 회원국 들은 요청의 수령 후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요청의 수령접 수일 후 20일 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실패한 경우에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6 )

한편 WT O의 분쟁당사국들은 원하는 경우에 주선, 조정 및 중개를 통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의 합의를 거쳐 일방 당사국은 패널절차가 진행중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주선 등을 요청할 수 있 다.47 ) 그리고 분쟁해결양해 제5.1조에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분쟁해결을

42) 분쟁해결양해 제4.4조 43) 분쟁해결양해 제4.6조

44) 국가 간의 통상분쟁이 사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일견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분쟁해결방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공정 한 입장에서 판정을 내려주는 심판자 없이 힘의 원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분쟁당사 국간의 협의는 약소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45) 분쟁해결양해 제4.3조 46) 분쟁해결양해 제4.8조 47) 분쟁해결양해 제5.3조

지원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8 )

(2) 패널(panel)단계

1) 패널의 설치요청 및 패널설치

협의에 실패하는 경우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제소국이 패널의 설 치를 요청하는 경우 첫 번째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총의로써 패널을 설치 하지 않기로 결정되지 않는 한, 늦어도 첫 분쟁해결기구회의의 다음 회의 에서 패널이 설치된다. 이 경우 패널의 설치결정을 위한 분쟁해결기구회 의는 최소한 10일간의 사전통고가 주어진 후, 요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49 ) 그리고 패널의 설치요청은 협의요청에서와 같이 회원 국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 아니라 회원국 자신이 해야 하며, 패널설치의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패널설치의 요청서면은 분쟁당사국간 협의가 개최 되었는지 여부와 문제가 된 특정조치를 명시하고,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 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의 개요를 명시하여야 한다.50 ) 패널이 설 치되면 제7.1조에 의거하여 패널은 위임사항(term s of reference)5 1)을 부 여받게 된다.

2) 패널의 구성

패널은 패널의 설치로부터 10일 내에 분쟁당사국들이 5명으로 구성된 패널에 합의하지 않는 한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52)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더 많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설치와 회 동의 용의성과 더불어 패널위원 상호간의 이해와 타협 및 총의의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가 보다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8) 분쟁해결양해 제5.6조 49) 분쟁해결양해 제6.1조 50) 분쟁해결양해 제6.2조

51) 분쟁해결양해 제7.1조에는 패널의 위임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분쟁 당사국들이 패널의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 은 다음과 같다 : (분쟁당사국들이 인용한 대상협정의 이름)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문 서…에서 (당사국 이름)이 분쟁해결기구에 부탁한 사안을 검토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동 협정에서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평결을 하기 위함 . 52) 분쟁해결양해 제8.5조

한편 사무국은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위원 후보들을 제안하고 분쟁당사 국들과 협의한다. 분쟁당사국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후보를 거부하지 못한다.53 ) 그러나 패널설치일 후 20일 내에 패널위원에 대한 합 의가 없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패널위원들을 임명함으로써 패널의 구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분쟁에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패널위원 중 최소한 1명은 개 도국 출신이어야 한다. 한편 패널과정에서 제3자(third party )의 참여가 인 정되고 있는데,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회원국은 패널에 대하여 자신 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입장을 패널에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54 )

3) 패널검토 및 잠정보고서 채택

패널이 설치되고 위임사항이 부여되며 패널위원이 결정되면 패널은 분 쟁당사국과의 협의 후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부속서 3에 규정된 < 표 5>

에서와 같은 작업일정에 따라 진행된다.55 ) 패널절차는 두 차례의 서면입 장과 구두심리로 구성되며, 패널의 심리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56 ) 그 리고 두 차례의 구두심리 후에 패널은 보고서의 작성을 시작한다. 패널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검토단에게 서면의 자문보고 서를 요청할 수 있다.57 )

< 표 5> 제안된 패널의 작업일정

소요기간

(a) 분쟁당사국들의 제1차 서면입장의 접수

(1) 제소국 3- 6주

(2) 피소국 2- 3주

(b) 분쟁당사국들의 제1차 실질회의, 일자,

시간, 장소 및 제3국 회의(심리 : hearing) 1- 2주

53) 분쟁해결양해 제8.6조 54) 분쟁해결양해 제10.2조 55) 분쟁해결양해 제12.1조 56) 분쟁해결양해 제14.1조 57) 분쟁해결양해 제13.2조

(c) 분쟁당사국들의 서면 반박 접수 2- 3주 (d) 분쟁당사국들의 제2차 실질회의, 시간

및 장소(심리 : hearing) 1- 2주

(e) 보고서 서술(사실 및 주장)부분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시 2- 4주

(f) 보고서 서술부분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서평 접수 2주

(g ) 평결과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시 2- 4주

(h ) 보고서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검토마감

시한 1주

(i) 분쟁당사국들과 추가적인 회의 가능성을

포함한 패널의 검토기간 2주

(j ) 분쟁당사국들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2주

(k) 회원국에 최종 보고서 회람 3주

자료 : 분쟁해결양해 부속서 3의 제11항

한편 패널보고서의 잠정검토(int erim review )는 WT O체제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먼저 패널은 보고서 초안의 서술적 부분(사실관계 및 주 장)을 분쟁당사국에게 제출한 후 패널이 설정한 기한 내에 분쟁당사국들 은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패널은 분쟁당사국 들이 의견 수령을 위하여 설정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서술적 부분과 패널 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interim report )를 분쟁당사국들에 게 제출하며, 논평기간 내에 어떤 분쟁당사자도 논평을 제출하지 않는 경 우 잠정보고서는 최종 패널보고서로 간주되어 신속히 회원국에게 배포된

한편 패널보고서의 잠정검토(int erim review )는 WT O체제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먼저 패널은 보고서 초안의 서술적 부분(사실관계 및 주 장)을 분쟁당사국에게 제출한 후 패널이 설정한 기한 내에 분쟁당사국들 은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패널은 분쟁당사국 들이 의견 수령을 위하여 설정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서술적 부분과 패널 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interim report )를 분쟁당사국들에 게 제출하며, 논평기간 내에 어떤 분쟁당사자도 논평을 제출하지 않는 경 우 잠정보고서는 최종 패널보고서로 간주되어 신속히 회원국에게 배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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