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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선논의는 WT O 출범 시 W T O 협정발효 후 4년 이내, 즉 1998년까지 분쟁해결 규범 및 절차에 대한 전 반적인 검토(full- review )를 완료하여 그 다음 각료회의에서 향후 작업계 획에 대한 결정7 1)을 내리기로 하고 분쟁해결기구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재검토작업72)을 계속해 왔었다. 이는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로부터 의 근본적인 변화를 처음 시도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4 년간 현실에서 적용을 시도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쟁해결제도에 대 한 개선작업을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당초의 방침과는 다르게 검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였으며, 98년 12월 8일 비공식회의에서는 99년 7월까지 검토작업 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미국, EU 등은 분쟁해결양해규정을 수정 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미국은 민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의 개방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EU는 우수한 패널확보를 위한 풀(pool) 제도의 창설과 협의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검토작업 결과를 토대로 분쟁해결양해의 개정 여부 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73 )가 실패74 )로 끝남 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의 개정 여부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71) Decision on the Application and Review on the DSU . 이 결정에는 각료회의로 하여 금 WT O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분쟁해결기구를 재검토하고 재검토 후 첫 번째 회 기에서 분쟁해결양해를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 또는 종료시킬 건인지 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김성준, 1999, DSU 개정논의 , 「통상법률 99- 12」, p.

177).

72) 재검토 토의분야는 패널절차, 상소심, 제3자 참여, 패널설치시기, 투명성, 패널 및 상소 기구 권고 이행, 개도국 지원 등 7개 분야이다.

73) 각료회의(Minist erial Conference)는 WT O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전 회원국의 대 표들로 구성되며 2년에 1번 이상 개최된다. WT O체제하에서 현재까지 3번의 각료회 의가 개최되었는데 제1차는 싱가폴(96.12.9- 13), 제2차는 스위스 제네바 (98.5.18- 20), 제3차는 미국 시애틀(99.11.30- 12.3)에서 개최되었다.

74)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의견대립과 회의의 투명성 문제, NGO의 영향 력 행사 등으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지난 99년 11월 30일부터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된 제3차 W T O각료회의에서는 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투명성의 문제와 분쟁해결제도에의 민간이익단체의 참여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분쟁해결절차 및 문건에 대한 개방과 분쟁 해결절차에 민간 이익단체의 참여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개도국과 여타국가들은 WT O의 개방이 정부 대 정부 기구인 WT O의 효율성을 저 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비록 시애틀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났 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향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선논의의 중요한 쟁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은 찬성하지만, 현행 WT O체 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참여의 주체를 국가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이 익단체 등을 분쟁의 당사자로 확대시키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현재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 도가 만일 미국의 주장처럼 개인이나 이익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 게 된다면, 제도운영이 복잡해짐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보 다 우월한 선진국들의 개인이나 단체의 영향력으로 공정성마저 크게 훼손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 평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법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정치・외교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제도의 안정 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분쟁해결제도절차에 대한 규정이 분산되어 통일성을 이루지 못했고 총의에 의해서만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비효율인 제도적 문제점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분쟁해결에 시간적 지체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분쟁당사국에 의한 패널보고서의 채택 거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채택된 패널보고서 가 이행되지 않는 등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전체적으로 비효율 적인 동시에, 분쟁해결과정에서 법보다는 힘의 개입가능성이 커 공정성마

저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GAT T 체제하에서 꾸준하게 논의되고 또 개선되어 왔지만, GAT T 체제 자체만큼이나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으 며, 결국 UR협상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발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며 크게 개선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규범을 보다 명료화하고 구체화하 였으며,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화를 통해 규범 지향적(rule- oriented)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자적인 무역체계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또 잠 재해 있다.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3가지 분석틀인 공정성, 효율성 및 투 명성의 시각에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비록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조항들이 여러 곳에 규정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개도 국에 대한 명확한 정의마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론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분쟁해결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상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있는 개도국들이 분쟁해결제도에 참여하여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 다.

한편 분쟁해결기구 의장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분쟁해결양해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대상협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당사국이 패널 설치 후 20일 내에 규칙과 절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해결 기구의장이 규칙과 절차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분쟁해 결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분쟁해결기구 의장이 아닌 회원국들로 구성 된 분쟁해결기구라고 볼 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분쟁해결기구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WT O체제하에서는 기존 GAT T 체제하 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쟁해결의 시간적인 지체문제, 패 널보고서의 채택 거부문제, 이행미비문제 등 주요문제들이 크게 개선되어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즉,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하고 분쟁해결문제를 전담케 하였고, 분쟁해결양해에 분쟁해결과 관련된 규정 을 통합함으로써 분쟁해결제도의 통일적 체계화를 이루었으며, 패널절차 의 시한설정,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상소제도의 도입, 이행조치의 효율적 감시 등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거나 또는 새롭게 도입되었다.

하지만 WT 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즉, 패소 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 며,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WT O에 제소된 불공정한 조치는 계속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당사국의 손 실이 계속되는 문제점도 있다. 아울러 시간 지체의 문제, 패널 및 상소기 구의 전문성 문제, 상소제도의 남용가능성과 같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악용 및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규정들도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사례분석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였고 공정성 측면에서도 다소 진전이 있었음에 비해 투명성은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GAT T 체제하에서의 분쟁 해결제도에서와 같은 패널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WT O체제하에서 새로 도입된 상소단계에서도 심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투명성의 문 제를 안고 있었다.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GAT T 체제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러 곳에서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비록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가 외형적으로 법의 지배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의 지배가 공존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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