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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제 하 에 서 의 통 상 분 쟁 사 례 에 관 한 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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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 사 학 위 논 문

W T O체 제 하 에 서 의 통 상 분 쟁 사 례 에 관 한 연 구

-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T r ade Disput es un der W T O Regime : F ocu sing on In stitution al Problem s and Solution s

국 민 대 학 교 국 제 통 상 대 학 원 세 계 경 영 및 국 제 통 상 전 략 전 공

2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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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학 위 논 문

W T O체 제 하 에 서 의 통 상 분 쟁 사 례 에 관 한 연 구

-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T r ade Disput es un der W T O Regime : F ocu sing on In stitution al Problem s and Solution s

국 민 대 학 교 국 제 통 상 대 학 원 세 계 경 영 및 국 제 통 상 전 략 전 공

2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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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 O체 제 하 에 서 의 통 상 분 쟁 사 례 에 관 한 연 구

-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T r ade Disput es un der W T O Regime : F ocu sing on In stitution al Problem s and Solution s

지 도 교 수

이 논 문 을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으 로 제 출 함

2 0 0 0년 12월

국 민 대 학 교 국 제 통 상 대 학 원 세 계 경 영 및 국 제 통 상 전 략 전 공

서 일 호

20 0 1

(4)

서 일 호 의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을 인 준 함

2 0 0 0년 12 월

심 사 위 원 장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국 민 대 학 교 국 제 통 상 대 학 원

(5)

감 사 의 글

특정 분야에 대해 수많은 연구자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연구 결과를 포 용하며 새로운 저의 것을 창조하는 과정은, 흡사 구도의 길과 같아 보입 니다. 졸업논문의 작성과정을 통해 광대무변한 지식의 미로 속에서 한 줄 기 섬광을 보는 지혜를 얻고자 했던 저는, 20여년의 허송세월 끝에 이제 야 동양과 서양의 학문에 대해 통합적인 관이 세워지는 듯 합니다.

먼저 졸업논문 작성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로 논문지도를 해주신 박준용 교수님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문심사를 해주시며 가르침을 주신 강신돈 교수님과 김인걸 교수님께도 감사 드리며, 졸업논문의 마지 막 정리를 앞두고 조언을 해주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성훈 교수님 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받았던 여러 교수 님들의 가르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통해 저의 작은 지식 이 큰 지혜로 변할 수 있었고, 또한 졸업논문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었 습니다. 친절한 답변을 통해 좋은 자료를 알려주신 외교통상부 세계무역 기구과의 홍정화님께도 감사 드리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선후배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동안 저의 뜻을 펼칠 날을 고대하며 인욕 의 세월을 살아오신 부모님과 많은 어려움을 참아주었던 가족들에게 감사 를 드리고 싶고, 또한 저의 졸업논문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제 졸업논문을 통해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의 공부를 마감하고, 세 상에 나서기 위해 학교를 떠나지만,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여러 교수 님들과 제게 큰 벗이 되어주었던 학우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켜보 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비록 몸은 작은 강의실에 있었지만, 뜻이 세계에 있음으로 하여 참을 수 있었고, 또 교수님들의 큰 가르침을 헤아 릴 수 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제게 가르침을 주신 여러 교수들님과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를 믿고 오랜 세월동안 기다려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드 리며, 저는 이제 지난 20여년 동안의 공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 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서 일 호

(6)

국 문 초 록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 구 의 목 적 ...1

제 2 절 연 구 의 방 법 및 범 위 ...3

제 2 장 이 론 적 기 초 ...6

제 1 절 통 상 분 쟁 및 해 결 의 기 본 개 념 ...6

1. 통상분쟁의 개념...6

2. 통상분쟁의 해결방법...8

제 2 절 제 도 의 정 당 성 분 석 을 위 한 분 석 틀 ...11

1. 공정성...14

2. 효율성...15

3. 투명성...16

4. 종합...16

제 3 장 W T O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연 구 ...18

제 1 절 GA T T 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의 개 관 ...19

제 2 절 W T O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21

1. 분쟁해결제도의 체계...22

2. 분쟁해결제도의 특징...25

3. 분쟁해결절차...29

4. 개선논의...38

제 3 절 평 가 ...39

(7)

제 4 장 W T O체 제 하 의 통 상 분 쟁 사 례 연 구 ...43

제 1 절 GA T T 체 제 하 의 통 상 분 쟁 사 례 의 개 관 ...43

제 2 절 W T O체 제 하 의 통 상 분 쟁 사 례 ...45

1. 국가별 통상분쟁사례 분석...46

2. 절차별 통상분쟁사례 분석...49

3. 협정별 통상분쟁사례 분석...51

4. 한국관련 통상분쟁사례 분석...52

제 3 절 평 가 ...55

제 5 장 W T O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의 문 제 점 과 개 선 방 안 ...58

제 1 절 분 쟁 해 결 제 도 의 문 제 점 ...59

1. 공정성의 문제...59

2. 효율성의 문제...61

3. 투명성의 문제...63

제 2 절 개 선 방 안 ...64

1. 공정성 문제의 개선방안...64

2. 효율성 문제의 개선방안...66

3. 투명성 문제의 개선방안...68

제 6 장 결 론 ...69

참 고 문 헌 ...74

A B S T R A CT...79

< 부 록 > W T O체제하의 통상분쟁사례 일람표( 95.1.1~2000.9.12)...82

(8)

< 표 목 차 >

< 표 1> 주요 개선논의의 유형화...13

< 표 2> GAT T 및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비교...18

< 표 3>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관련 주요규정...23

< 표 4> 분쟁해결 절차별 소요시간...27

< 표 5> 제안된 패널의 작업일정...33

< 표 6> GAT T 체제하의 주요국가별 피・제소 현황...44

< 표 7> GAT T 체제하의 무역장벽별 제소현황...45

< 표 8> 년도별 통상분쟁 현황...46

< 표 9> 주요국가별 피・제소 및 제3자 참여현황...47

< 표 10> 절차별 통상분쟁 현황...49

< 표 11> 패널결과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현황...50

< 표 12> 협정별 통상분쟁 현황...51

< 표 13> 한국관련 통상분쟁 현황...53

< 표 14>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8

< 그 림 목 차 > < 그림 1>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단계별 절차...30

(9)

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성(fairness ), 효율성 (effect iv eness ), 투명성(tran sparency )이라는 3가지 분석틀을 선정하고 이 를 통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WT O 출범 이후부터 2000년 9월 12일까지 제소되었던 전 분쟁사례에 대해 제도와 사례간의 관계성에 유의 하며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WT O체제하의 분 쟁해결제도는 기존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비해 보다 체계화되 면서, 다자간 무역체계의 안정성(stability )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효율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는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WT O체제하의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공정성의 문제로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한 계문제, 제도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성 문제, 분쟁해결기구 의장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문제, 미통상법 301조의 인정문제 등이 있었다.

둘째, 효율성의 문제로서 이행의 문제, 시간 지체의 문제, 패널 및 상소 기구의 전문성문제, 상소제도의 남용가능성 문제 등이 있었다.

셋째, 투명성의 문제로서 패널 및 상소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짐으로써 투명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분쟁해 결제도가 회원국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하고, 나아가 WT O가 진정한 범 세계적인 국제무역기구로 발전하는데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이 필요하다.

(10)

첫째, 공정성 문제의 개선방안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하 게 명시하고, 아울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특별대우 규정이 마련되어 야 한다. 그리고 WT O의 웹사이트를 전 회원국의 언어로 제작하여 운영 되어야 하고, 개도국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증원하여 제 도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성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의장의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미통상법 301조의 패널인정 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성 문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이행과 관련하여 좀더 구속력 있 는 강제수단이 모색되어야 하고,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보복조치 실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의 고의 지체에 대해 제재조치가 마 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분쟁해결절차를 좀더 간소화하고 절차소요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정 풀(pool)제도를 도입, 우수한 관리를 확 보하여 패널 및 상소기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상소대상 사건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여 상소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투명성 문제의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패널과 상소기구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극히 제한된 문서를 제외 한 WT O 문건의 제한을 해제하고 회원국 및 일반에게 공개하여 보다 투 명한 분쟁해결제도를 만들어 신뢰감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용어 : WT O체제, 분쟁해결제도, 분쟁사례, 통상분쟁,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11)

제 1 장 서 론

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과 사례 분석법 및 비교분석법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 제도 및 분쟁사례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연구 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연 구 의 목 적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붕괴로 양극체제의 한 축인 사회주의권이 몰락하 면서, 세계는 이념전쟁의 종식과 함께 전 세계의 자본주의화와 더불어 경 제전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 서 경쟁의 범위는 전 세계적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다투는 국가 간의 통상분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간의 통상분쟁의 증가와 일 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화는 더 욱 확대되고 있다. 점차 국가의 자율적인 통제범위는 감소되고, 범 세계적 인 국제규범의 영향력이 그것을 대신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GAT T 체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며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 T O체제는, 회원국1)의 참여 및 규율대상2)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계무 역질서를 규율하는 국제기구로서 확실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제

1) WT O 회원국은 2000년 9월 8일 현재 전 세계 190여개 국가 중 138개국이며, 중국과 러시아연방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30여개 국가들이 가입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회원국이 계속 확대됨으로써 WT O체제의 정착화가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WT O의 회원의 요건을 보면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자적 관세영역으로 하고 있어 국가만이 아니라 홍콩, EU와 같은 비국가단위도 회원이 가능 하다.

2) 기존 GAT T 체제하에서 공산품에 한정되었던 것이 WT O체제하에서는 공산품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계속 추진중인 뉴라 운드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환경, 노동, 국제투자, 경쟁정책 등까지 대상범위가 넓 어짐으로써 그 규율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2)

W T O체제의 규범은 각 국가의 대외정책 및 교역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환경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 도의 문제점들을 크게 개선하며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됨으로써,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법적 규범과 질서의 강화를 통해 세계무역질서의 안정성과 예 측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며, WT O체제의 정착화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 인 제도가 되고 있다. 국가 간의 통상분쟁의 증가와 더불어 WT O체제하 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인 발전에 따라 회원국들의 신뢰감이 커지면서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국가 간의 통상분쟁해결을 위한 보다 확실한 구심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제소된 사 안에 대한 판정결과는 일 국의 제도나 정책의 변화3 )까지 수반하면서 막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무역을 통해 세계로 진출해야 만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한국은, 그 동안 WT O체제하의 통상분쟁해 결제도와 같은 국제규범에 대해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 며,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4 ) 최근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표방하며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 제도의 적응 내지 활용 차원에 머물 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 단인 세계질서와 제도의 창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가 간의 통상분쟁의 증가와 더불어, 향후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통상분쟁 해결방식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바,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절실하

3) 패널보고서나 상소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채택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 며 분쟁당사국들은 판정 결과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분 쟁당사국들의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 어 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조치나 수출입절차 등의 분쟁에 관한 평결은 관련분야에 대한 해당 회원국들의 국내법 집행에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서정두, 1998, 『국제통 상법』, 서울 : 삼영사, p. 512).

4) 분쟁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통상분쟁이 발생하여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 도에 제소하거나 또는 피소되는 경우 패널이나 상소제도와 같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기보다는 양자협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양보하는 등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13)

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오늘날 국가 간의 통상분쟁을 규율하는 분쟁해결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주목하고, WT O체제하의 현 분쟁해결제도와 WT O 출범 이후부터 2000년 9월 12일 현재까지의 전 분쟁사례에 대해 제도와 사례간의 관계성에 유의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 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 구 의 방 법 및 범 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즉, 분쟁해 결제도에 대한 연구는 문헌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사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사례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사례와의 비교분석법 을 통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분쟁해결제도와 제도가 운용된 결과인 분쟁사례와의 관 계성에 유의하며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제도분석에서 드러 난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검증을 시도하였 다.

본 연구논문의 범위와 관련하여 먼저 연구대상은 GAT T 및 WT O체제 하의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사례이며, 시간적 범위는 GAT T 출범 이후부 터 2000년 9월 12일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WT O체제하 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석대상 국가를 WT O를 비롯하여 국제기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 는 양대 세력인 미국,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5 )과 이를 제외한 기타 국 가들을 상대적인 개도국6 )으로 구분,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

5) 본 논문에서 선진국은 미국, EU , 일본, 캐나다 4대 통상국(Quad)을 포함하여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상분쟁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개도국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6) WT O협정하에서 회원국 분류는 self selection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최빈개도

(14)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참고자료를 보면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 도는 분쟁해결양해7 )를, 분쟁사례는 Ov erview of the st at e- of- play of W T O disput es (2000. 9. 12)8 )를 번역하여 기본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하였 으며, 아울러 기존의 관련 서적 및 연구 논문과 그 외 WT O,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등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구성을 보면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 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전개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먼저 통상 분쟁 및 해결에 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제도의 정당성 분석을 위해 선정한 3가지 분석틀인 공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분석으로서 3가지 분석틀의 관점에서 먼저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개관하고, 이어서 W T O체제하의 분 쟁해결제도의 체계 및 특징, 그리고 분쟁해결제도의 절차적 측면과 제도 적인 개선논의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제도가 운용된 결과인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서 제 3 장 의 제도적인 분석결과와의 관계성에 유의하며 WT O 출범 이후부터 2000 년 9월 12일 현재까지의 전 분쟁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GAT T 체 제하의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WT O체제하의 분쟁사례들을 국가 별, 절차별, 협정별 및 한국관련 분쟁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아울 러 이 과정에서 제도분석 결과로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분쟁사례를

국의 경우 UN의 분류기준에 따라 낮은 소득수준(GNP 765$이하), 문맹률 80% 이상, 제조업비율 1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현재 29개국이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메일문의 답변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 tlem ent of Disput es (이하 분쟁해결양해 라 함). 이는 WT O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되어 있으며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원이다.

8) 본 자료는 WT O체제하의 분쟁사례에 관한 WT O의 문서로서 번역 후 편집하여 부록으 로 첨부하였다(ww w .wto.org/ english/ tratop_e/ dispu_e/ stplay_e.doc ).

(15)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사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다.

제 5 장에서는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이라는 3가지 분석틀을 통해 통합 적인 분석을 시도한 제 3 장의 제도분석과 제 4 장의 사례분석 결과를 종 합하여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끝으로 제 6 장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인 정리와 더불어 최종 평가를 하였다.

(16)

제 2 장 이 론 적 기 초

본 장에서는 제 1 장에서 밝힌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인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 에 앞서 먼저 이론적 기초로서 통상분쟁과 해결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제도의 정당성 분석을 위해 선정한 3가지 분석틀인 공정성, 효율 성 및 투명성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 살피게 될 통상분쟁 및 해결에 관한 개념과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의 3가지 분석틀은 WT O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통합분석 과정에서 기본적인 시각이 될 것이다.

제 1 절 통 상 분 쟁 및 해 결 의 기 본 개 념

1. 통상분쟁의 개념

일반적으로 통상분쟁9 )이란 특정국이 특정 이유로 통상 및 무역에 영향 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 발생하는 분쟁10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제무역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 간의 교역 시 상대국가로부터 의 특정 조치로 인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 호조치를 취하거나 교역상대국에 시장개방요구를 하는 등 무역문제를 둘 러싼 국가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통상분쟁은 무역수지와 같은 두 나라의 교역지표로 측정되는 명 백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선행조건, 시장개방압력과 그에 대한 저항 등 실 제로 대립・대치하는 갈등행위, 무역문제로 인해 양국 국민이 감정적으로 대립・대치하는 감정적 상태,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해관계가 위 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인지상태의 네 가지 차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

9) 통상분쟁이란 통상마찰과 같은 개념으로서 개인이나 기업차원의 분쟁들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WT O체제하의 통상분쟁제도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가 주체가 되고 있는 통상분쟁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10) 박종수, 1997, 『국제통상원론』, 서울 : 박영사, p. 215.

(17)

해할 수 있다.11)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또한 기존 GAT T 체 제하에서는 공산품에서 한정되었던 것이 WT O체제하에서는 농산물, 서비 스 및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각 국가의 제도와 관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게 규율대상이 확대되면서 통상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같은 다자주의적 국제기구의 규범을 통해 국가 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려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통상분쟁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통상분쟁 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요인으로서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지속될 때 적자 국 은 수입경쟁산업이 축소되며 자국생산물 자체에 대한 수요의 저조 및 산 업전환에 따른 조달코스트라는 두 가지 부담이 생기고 결국 실업이 증대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적자 국에서는 부담이나 코스트가 발생하여 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12)

둘째, 국가 간 정책이나 제도 및 관습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국가 간의 정책이나 제도 및 관습 등이 서로 달라 국가 간에 교역이 진행되면서 여 러 가지 마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한 정책이나 각종 규제, 그리고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 등은 불공정한 관행으로 규정되어 통상분쟁을 가져오고 있다.

그 외 정치 역학적 요인으로 선진국의 경제의 상대적 지위의 저하와 더 불어 그 문제해결을 위해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주의 세력과 타협해가면서 그들의 경제적 불균형 국가에 대해 속죄양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통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3 )

한편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분쟁의 의미를 살펴보면,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서는 분쟁을 회원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11) 김정수, 1996, 갈등현상으로서의 통상마찰: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다차원적 전망 ,

「국제통상연구」 제1집, 한국국제통상학회, pp. 50~53.

12) 윤기관 외, 1998, 『국제통상의 이해』, 서울 : 법문사, pp. 273~274.

13) 위의 책,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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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 14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통상분쟁은 한 회원국 또는 그 외의 기타 회원국들이 WT O협정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WT O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무역정책이나 특정 조치를 취함으로서 특정국의 이익의 무효화 혹은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통상분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통상 분쟁을 분쟁해결제도에 제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통상분쟁의 해결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분쟁은 무역관계에 따른 국가 간의 갈등 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통상분쟁은 크게 무역수지의 불균형, 국가 간의 정책이나 제도 및 관습의 차이 그리고 정치 역학적 요인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상분 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통상분쟁이 양국 간 마찰과 협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데 반해 오늘날에는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같 은 다자적인 국제규범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양국 간 물리적 힘에 의한 비 평화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제외하고 오늘날 국가 간의 통상분쟁이 다자주 의적 국제기구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인 WT O체제하의 분 쟁해결제도를 기준으로 크게 정치・외교적 해결방법과 사법적 해결방법으 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정치・외교적 해결방법

통상분쟁의 정치・외교적 해결방법에는 크게 협의(con sult ation ), 주선 (good offices ), 조정(conciliation ) 및 중개(m ediat ion )를 들 수 있다. 이들 방식은 과거 국가 간 분쟁발생 시 보편적인 분쟁해결방식이었으며, 패널 과 상소기구와 같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WT O체제의

14) 분쟁해결양해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situations in w hich a Member considers that any benefit s accruing t o it dir ectly or indir ectly under t he cov ered agreem ent s are being im paired by m easures t aken by an oth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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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쟁해결방식이 다. 하지만 정치・외교적 해결방법에는 필연적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의 우열이 존재하는 분쟁당사국간 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분쟁을 해 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약자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협의는 국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것 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국만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 토의하 고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의는 분쟁당사국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분쟁사실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혀 합의에 이르 는 우의적인 분쟁해결방법(amicable settlement )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 의 방법은 분쟁해결절차가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진행되며, 또한 타 방법 에 비해 분쟁해결 이후 보다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분쟁해 결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간 직 접해결은 힘의 우열에 의해 분쟁의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며, 또한 상 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이 없어 사법적 방법과 같 은 보다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15 )

다음으로 주선은 협의와 달리 제3자의 도움이 개입되는 형태의 해결방 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3자는 직접적인 해결사의 역할이 아니라 분쟁의 내용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다만 외부에서 당사국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무적인 편의만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교섭을 권유하거나 회의장소를 알선하여 주는 것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정은 분쟁당사국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기 관이 분쟁관계를 심사하여 그 해결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도록 분쟁 당사국에게 권고하는 방법이다. 이는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가 분쟁을 모든 각도에서 조사하고 분쟁당사국의 주장의 조화

15) 신한동, 1999, 『상사분쟁과 해결 : 상사중재실무를 중심으로』, 서울 : 신영사,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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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력하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해결조건을 결정하여 이를 당사국에 권 고하고 분쟁당사국들의 주장을 조화시킴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다. 한편 조정은 제3자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적극적인 해결책이 모색된다는 점과 양 당사국이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분쟁 당사국에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공개로 이루어짐으로써 비밀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국의 중대한 이해가 걸린 분쟁은 조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중개는 주선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 관여 하면서 해결조건의 제시가 가능한 분쟁해결방식이다. 여기서 중개자는 분 쟁당사국들이 수락할 수 있는 타협조건들을 모색하기 위해 분쟁당사국들 사이에서 협상에 개입하게 된다.16 )

(2) 사법적 해결방법

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식에는 중재(arbitration )와 법적판결(adjudication ) 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중재는 분쟁발생 이전이나 이후에 분쟁당 사국간에 중재에 따라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범위 내의 분 쟁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원칙들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중재방법의 선택 여부, 중재인의 선임, 절차나 준칙 등에서는 당사국이 자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중재에 들어가면 중재판정에 대해서 구 속을 받게 된다. 중재는 분쟁당사국에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린다는 점에 서 조정과 다르며, 분쟁당사국간 합의를 기초로 중재에 들어간다는 점에 서 법적 판결과 다르다.17 )

다음으로 법적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WT 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의 패널과 상소기구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규정된 규범에 따라 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방법도 중재와 같이 당사국들 이 일단 사건을 법적 판결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면 결정된 판정은 구속력 을 갖게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기구의 제도를 통한 법적 판결의 결

16) 김용택, 1997, 『WT O의 분쟁해결체제』, 서울 : 동인, pp. 28~33 참조.

17) 조영정, 2000, 『국제통상법의 이해』, 서울 : 무역경영사, p.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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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강제할 수단이 결여된 것이 보통이다.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에도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고 또한 이행 을 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제재의 수단이나 혹은 이행력 확보수단이 없다는 이유 를 들어 WT O체제의 분쟁해결양해와 같은 국제법을 진정한 법률로서 인 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효율적인 법 운영체제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 2절 제 도 의 정 당 성 분 석 을 위 한 분 석 틀

오늘날 다자주의적 협정에 의해 회원국들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 는 국제기구의 제도화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힘의 지배 (rule of pow er )의 시대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로 전환되어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도(in stitution )란 권리 및 의무, 권한 및 면제 등을 수반한 직 책과 직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제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18 )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국제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공식적인 조 직체로서의 국제기구, 국제관계의 특정 쟁점영역에 있어서 국가들이 합의 한 명시적인 규칙을 지닌 국제레짐, 그리고 행위자들의 기대하는 바를 규 정짓는 묵시적인 규칙들과 이해를 지닌 비공식적인 제도로서의 관습이라 는 형태를 띨 수 있다19 ). 한편 제도화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 다. 그리고 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지배세력의 지배이념의 현실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 지의 모든 국제기구들이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창출되고 또한 운영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국제기구를 통한 제도화가 선진국의 의도에 의해 창출되고

18) 존롤즈 저, 황경식 역, 1981, 『사회정의론』, 서광사, p. 75.

19) 이규형, 다자주의 제도에서의 핵무기정책결정 : 북대서양조약기구(NAT O)의 이중결 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제33권, 한국정치학회, pp. 370~371.

(22)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개도국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Miles Kahler가 지적하였듯이 국제제도가 다자주의적 정 신에 입각하여 구축되는 경우 이 제도는 국가들의 영향력을 평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다자주의적 제도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대국이 아닌, 그리고 대국이 될 수도 없는 국가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다.20 ) 이에 반해 국제질서가 쌍무주의적 관계를 중 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힘의 우위에 서 있는 국가의 영향력은 더욱 발휘되게 되고 따라서 국력이 미약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 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제도가 참 여국가들의 신뢰감을 확보하며 영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당성은 어디에 서 찾을 것인가? 원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모두가 완전히 공정하고 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를 창출하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지난한 것이지만, 국제기구의 제도가 정당성을 보유함으로써 제도에 참여하는 참여국들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 기구가 발전하고 영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제도의 정당성21)은 참여국들의 신뢰감의 확보 와 영속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전제하고, 제도의 정당성은 제도의 공 정성, 제도의 효율성, 제도의 투명성의 세 가지 사항이 적절하게 확보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 만, 본 논문에서 제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공정성, 효율 성, 투명성의 3가지 개념은 철학적 깊이가 있는 기존 이론으로부터 도출 된 개념이 아니라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기존의 개선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국가들의 견해들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것

20) Kahler , Miles , 1992, “ Mult ilat eralis w ith Sm all and Large Numbers , I n terntional Organiz ation. V ol. 46, no. 3, Summ er , p. 681.

21)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제도의 정당성이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참가하는 WT O의 회원 국가들이 분쟁해결제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근거라는 추상 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3)

이다.

즉, 개선논의와 관련하여 WT O 출범 시 WT O 협정발효 후 4년 이내인 1998년까지 분쟁해결 규범 및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full- r eview )를 완료하여 그 다음 각료회의에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분쟁해결기구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재검토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 와 같은 재검토작업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제안들과 현재까지 제시 된 개선논의들을 < 표 1> 과 같이 유형화하였으며, 유형화 과정에서 선정 된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정당성 분석을 위한 3 가지 분석틀로 선정하였다.

< 표 1> 주요 개선논의의 유형화

구 분

공정성

- 개도국 우대규정 구체화 및 강화

- 개도국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전문가 증원 - 차별적 시한부여

효율성

- 양자간 합의통보기간 단축 - 패널설치 요청 시점 단축 - 패널절차의 전반적인 일정 조정 - 상소기구의 파기 환송권 부여 - 합리적 이행기간 구체화 - 이행의 강제방안 모색 - 증거제출 시한 단축

투명성 - 패널과정을 여타 회원국 및 일반대중에게 공개 기 타 - 제3자국의 권리확대

여기서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의 3가지 요소 이외에도 제도의 강제력도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 의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규칙의 일관되고 공평하게 운 용되는 법적 체계라고 볼 수 있는 제도는 참여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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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협동의 바탕을 제공해 주기 위한 공공규칙의 강제질서22)라고 볼 때 강제력도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강제력은 결국 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보고 효율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3가지 분석틀은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WT O체제 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 해 시도한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통합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시각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3가지 분석틀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논의전개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 삼고자 한다.

1. 공정성(fairnes s )

공정성은 제도가 참여국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 다. 왜냐하면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제도의 참여결과는 항상 불리하 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여할 의미가 없으며, 따 라서 참가국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공정성은 특정 일국이나 다국의 이익이 아닌 전체 참여국의 이익의 추구를 의미한 다. 그리고 제도는 참여국의 부나 크기 또는 힘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운 영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제도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사항이 확보될 때 비로소 공정한 제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첫째, 참여의 공정성이다. 이것은 제도에 참여하는 기회의 형평성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에 대한 접근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국에게만 차별적인 진입장벽23 )이 존재한다면 공정한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참여의 공정성 측면에 서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절차의 공정성이다. 판정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존재에 의해 중립 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모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공

22) 존롤즈 저, 황경식 역, 앞의 책, p. 59.

23) 특정언어만을 사용함으로써 원천적인 접근의 불평등성을 가져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진입장벽의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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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힘의 개입의 여지가 배제되어야 한다.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와 관련하여 절차의 공정성은 분쟁해결절차 과정에서 힘의 개입여부와 더 불어 합의된 규정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결과의 공정성이다. 이 분야는 사례를 통해 검증될 사항이며, 판 정 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될 것이다.

한편 제도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정성과 다음에서 살펴 볼 효율성과의 관계이다. 제도의 공정성을 추구하게 되면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고, 역으로 효율성을 강화하면 공정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 생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제도의 공정 성 문제는 주로 강자가 아닌 약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런 연유로 인해 공정성은 제도의 정당성의 구성요소 중 회원국들의 신뢰 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힘을 지닌 강국에 의해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제도의 개선논의 과정에 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2. 효율성(effectiv enes s )

효율성이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최소한의 낭비(minimum of w aste) 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라 설명되고 있다. 즉, 효율성은 경제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 미한다. 국제기구의 제도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살펴보면, 참여한 회원국들 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주느냐의 문제와 얼마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제도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효율성의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정성의 문제와 역의 관계에 있으며, 공정성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약자에 의해 주장되는 반면에 주로 강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강자는 약자에 비해 원천 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제도가 공정성이 배제된 채 단순히 효율성의 추구 만 강조된다면, 참여국 다수를 차지하는 약소국들로부터 공정성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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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가 따르고 결국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제도는 각종 비효율성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제도가 제정되고 또 운영되어야 한다.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측 면은 분쟁해결제도가 얼마나 참여국들에게 이익이 되며, 또한 분쟁해결절 차가 얼마나 낭비요인이 없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투명성(tran sparency )

제도의 투명성의 문제24 )는 공정성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일 수 있다. 투명성의 문제는 개방의 문제이며 나아가 감시 와 검증의 문제이다. 투명성이 보장되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며, 과정과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과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분 쟁해결제도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결여된다면 참여국의 신뢰 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투명성이 강조되는 경우 공정성과 효율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 을 수 있다. 즉, 공개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비밀들을 모두 공개 하는 경우 불이익과 함께 분쟁해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공 개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증가하여 일이 어렵게 될 수 있 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투명성 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가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4. 종합

이상에서 살펴 본 제도의 정당성 분석을 위한 3가지 분석틀인 공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개념정리를 종합해 보면, 먼저 국제기구의 제도 가 회원국들의 신뢰감을 확보하고 영속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당성 확보 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인데, 제도의 정당성의 확보는 제도의 공정성, 제도

24)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현재의 패널과 상소심 리의 비공개를 공개로 하여 투명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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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 그리고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 런데 여기서 문제는 특히 공정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상호간에 정의 관계 가 아니라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이다. 즉, 제도의 공정 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제도는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 높고, 반대로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제도가 공정성을 상실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투명성 또한 공정성 및 효율성과 순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 은 제도에 참여하는 참가국의 입장에 따라 중시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강자의 입장에서는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며, 반 대로 약자의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제도의 창조와 운영 과정에서 모든 참 가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제도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회원국 모두에게 최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를 상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어느 한 면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제도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통상분쟁 및 해결의 기본개념과 3가지 분석틀의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분쟁사례에 대해 제도와 사례간의 관계성에 유의하며 통합분석을 시도하 여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8)

제 3 장 W T O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연 구

본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살펴본 통상분쟁과 해결의 기본개념을 바탕으 로 제도의 정당성 분석을 위해 선정한 3가지 분석틀인 공정성, 효율성, 투 명성의 시각에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체계와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그리고 분쟁 해결절차 및 제도개선논의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WT O체제하의 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 결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간의 주요 특징들을 비교하면 < 표 2> 와 같이 정리될 수 있 을 것이다.

< 표 2> GAT T 및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비교 체제

기준 GAT T 체제 WT O체제

관할대상 주로 상품 분야

상품분야, 서비스,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투자분야까지 확대 분쟁해결기구 해당분야별로 별도처리

(체약국, 작업반 등) 분쟁해결기구 및 상설상소기구설치 의사결정 만장일치제가 관행 역만장일치제(reverse cons ensus )

가 원칙, 불가시 다수결 기한설정 기한설정의 명확한 기준 미비 각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 설정 분쟁해결

관련규정

분쟁해결규정이 30여 곳에 분산

제22조와 제23조가 핵심조항 분쟁해결양해로 통합체계화

신설내용

- 교차보복(cross - ret aliat ion )설정 - 일방적 보복조치 명문으로 금지 - 상소제도의 도입

자료 : 이춘삼, 1999, 『국제통상법』, 서울 : 법문사, p.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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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GA T T 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의 개 관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 었으며, WT O체제하에서와 같은 독립된 분쟁해결절차도 없었다. 그리고 GAT T 협정문에는 분쟁해결과 관련된 절차규정이 30가지나 분산되어 규 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개선된 분쟁해결절차들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산된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GAT T 체제하의 분쟁 해결제도는 불과 두 개의 핵심적인 조문인 제23조와 제24조에 근거25 )하 여 40여년 동안 관행으로 발전된 패널보고서를 통한 일종의 판례법에 근 거함으로써 결국 분쟁해결의 시간적 지체, 분쟁당사국에 의한 패널보고서 의 채택의 거부,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이행미비 및 분쟁해결절차의 강한 정치적 성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26 )

뿐만 아니라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법을 통한 엄격한 규정 준 수보다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하였으며, 분쟁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무역자유화를 극대화하 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분쟁해결제도가 사법적인 성격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제도적 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체약국(contracting parties )27 )의 신뢰감을 확보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28 )

첫째, 분쟁해결의 시간적 지체문제이다. GAT T 제23조에는 분쟁해결절 차의 시한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피소국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25)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제22조와 제23조로써 제22조에서는 분쟁당사국간 협의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에는 협의 실패 시 체약국단에 의 한 분쟁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6) 박노형, 1996, 『WT 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서울 : 박영사, p. 11.

27) WT O체제하에서는 회원국(members )으로 칭한 반면 GAT T 체제하에서는 체약국 (contr actin g parties )으로 불리어졌다.

28) 정진, 1998, WT O체제의 성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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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정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제소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패널 전 단계인 협의과정과 패널절차 의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다. 더욱이 개도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선진국들 보다 심각한 무역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많아 공정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패널위원이 체약국 대표로 구성됨에 따라 패널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둘째, 분쟁당사국에 의한 패널보고서의 채택 거부문제를 지적할 수 있 다. 패널보고서 채택에 있어 총의(con sen su s )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악 용하여 패널보고서에 불만을 가진 분쟁당사국 일방은 종종 패널보고서를 지연시키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해결제도의 비효율성을 가지 고 있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패널보고서가 작성될 경우, 그 채택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채택된 보고서 를 이행하지 않는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GAT T 체제하 에서는 GAT T 의 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무역분쟁 해결을 당사국간의 쌍무문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무역상대국은 쌍무협상을 활용하여 자국의 막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GAT T 의 규범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 가 빈번하였다.

셋째,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이행미비 및 분쟁해결절차의 강한 정치적 성격의 문제이다. GAT T 체제하에서 패널 보고서 채택으로 패널보고서 상 의 법 원칙이 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보고서의 이행을 위하여 또 다시 수년에 걸쳐 협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즉,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엄격한 법 절차이기보다는 정치적 성격 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미국과 EU같은 무역강대국은 무역분쟁을 쉽게 해 결하였지만, 개도국 또는 약소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였 다. 그리고 개도국에 유리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 로 강대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 다.

이와 같은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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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계속 적인 개선논의와 더불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는 통보, 협의, 분쟁해결 및 감독에 관한 양 해가 채택되어 분쟁해결에 패널(panel)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1982년 GAT T 각료선언을 통해 동경라운드에서 합의한 분쟁해결관련 기존 제도 의 효율적 이용과 절차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4년에는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 통상장관회담에서 효율적인 패널구성 및 운영방안 모색을 통한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기능의 강화방 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1985년에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T rade Policy for a Better Future)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혁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GAT T 체제29 )만큼 이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결국 GAT T 체제하의 분 쟁해결제도는 1994년 4월 15일 UR협상의 타결에 따른 WT O체제의 등장 과 함께 보다 발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이룬 분쟁해결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 2 절 W T O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법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함 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리고 GAT T 체제하에서는 분쟁해결절차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 지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분쟁당사국에 의한 패널보고서의 채택 거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채택된 패널보고서가 이행되지 않는 등

29) 2차대전 전후 전승국이 중심이 되어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 ), 세계은행(IBRD)과 함께 설치가 추진되었던 세계무역기구(IT O)의 설립이 좌절 됨으로써 대신 잠정협정 방식으로 탄생하게 된 GAT T 는 하나의 완성된 기구로써 운 용되지 못함에 따라 이것이 분쟁해결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비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분쟁해결제도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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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동시에 공정성마저 결여되어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결 과와 비교하며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체계를 관련규정 및 관련기관의 체 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요약하였다. 다 음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전형적인 분쟁해결절차 형태인 제 소 및 협의단계, 패널단계, 상소단계 및 이행단계의 4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다.

1. 분쟁해결제도의 체계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각 개별협정별로 분산되어 있던 GAT T 체제의 관련 규정들을 단일체계로 통합시켰다. 즉, 새로 추가된 서비스 관 련 협정과 지적재산권 협정을 포함한 모든 개별협정들에 의해 발생되는 분쟁들을 분쟁해결양해를 기본 법원30 )으로 하여 분쟁해결기구3 1)하에 통 합 체계화시켰던 것이다.

< 표 3>의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 관련 주요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W T O체제하에서는 모든 개별협정들의 분쟁관련 규정들이 분쟁해결양해 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AT T 체제하에서는 분쟁해결 관련 규 정이 30개 이상의 조항에 분산 언급되어 있으며, 체약국들이 GAT T 와 협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만도 22개에 달하고 있고, 토쿄라운드의 9 개의 다자무역협상(MT N )은 해당 협정에 근거한 분쟁해결 시도도 가능한 동시에 또한 GAT T 제23조에 근거한 분쟁해결 시도도 가능토록 한 복잡

30) 흔히 국제법의 법원은 크게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으로 구분되는데 오늘날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한 조약이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이 되고 있다.

31) Disput es Settlem ent Body : DSB (이하 분쟁해결기구 라 함).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 원국들로 구성되며,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판정결과는 분쟁해결기구에서 통과될 때 비 로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분쟁해결기구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인 패 널을 설치하고 , 패널의 평결(findings )과 상소의 결과를 승인(accept )하거나 또는 반 대(r eject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판정(rulings )과 권유 (recomm endation s )에 대한 이행(implem ent ation )을 감시하며, 특정 국가가 판정을 이 행하지 않을 때 보복조치를 허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33)

< 표 3>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관련 주요규정

분쟁해결규정 협정명 분쟁해결양해 적용 관련규정

WT O 설립협정

부속서 1A

GAT T 1994 2조1항 해석에

관한 양해 6항

GAT T 1994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14항

GAT T 1994에 의한 의무면제

관한 양해 3항

농업협정 23조

보조금협정 4.4조,4.8조,4.10조,7.4조,7.6조, 7.30조, 부속서Ⅴ

기술장벽 협정(T BT ) 14.1조

수입허가절차협정 6조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SPS ) 11.1조

반덤핑협정 17.1조,17.4조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 RIMs ) 8조

섬유 및 의류협정 8.10조

세이프가드협정 14조

관세평가협정 19.1조

원산지 규정 협정 7조,8조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7조,8조

부속서 1B 서비스협정(GAT S) 22.122.223.1

부속서 1C 지적재산권협정(T RIPS) 64.1

부속서 2 분쟁해결 양해(DSU) 부속서 4 복수국가협정

자료 : 김용택, 1997, 『WT O의 분쟁해결체제』, 서울 : 동인, pp. 273~277 참조.

한 이원적 절차였다.32)

이에 반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각 개별협정들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양해의 규정에 의해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비록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통합체계화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각 개별협정들에 분쟁절차를 두고 분쟁해결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32) 김용택, 앞의 책,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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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게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리고 현 제도상에 특정 개별협정들과 충돌되는 문제점과 분쟁해결양해와 개별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개별협정상의 절차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분쟁해결기구, 패널, 상소기구(appellate body ), 전문가검토반(expert r eview group) 그리고 사무국(secr et ariat )33 )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분쟁해결기구는 WT O의 전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통괄하는 기구로서 패널설치의 결정, 패널보고서 및 상소 보고서의 심의 및 채택, 패널리스트 명부작성 및 추가명단 승인, 분쟁해결 과 관련된 작업관행의 결정 등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WT O체제 하의 분쟁해결제도의 핵심기관이다.

다음으로 패널은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관련 대상협정의 적 용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 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결(finding s ) 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상소기구는 WT O체제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상설기구로서 패널에 서 제기된 법률문제 및 법률적 해석을 통해 패널의 법률적인 판정 및 결 론을 지지・변경・파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패널 산하에 설치된 전문가검토작업반은 패널의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패널에 의해서 결정된 작업절차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으 며, 사무국은 분쟁해결기관 자체는 아니지만 사무국 직원이 패널의 서기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분쟁해결에 관한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33) 사무국은 WT O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행정관리기구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료회의에서 임명되고 그 직무, 권한, 근무조건은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사무총장 및 사무국직원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WT O밖의 기구로부터 훈령을 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조영정, 앞의 책, p. 56). 그리고 2000년 9월 12일 현재 WT O의 사무국 직원수는 500명에 이르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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