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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분쟁은 무역관계에 따른 국가 간의 갈등 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통상분쟁은 크게 무역수지의 불균형, 국가 간의 정책이나 제도 및 관습의 차이 그리고 정치 역학적 요인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상분 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통상분쟁이 양국 간 마찰과 협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데 반해 오늘날에는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같 은 다자적인 국제규범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양국 간 물리적 힘에 의한 비 평화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제외하고 오늘날 국가 간의 통상분쟁이 다자주 의적 국제기구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인 WT O체제하의 분 쟁해결제도를 기준으로 크게 정치・외교적 해결방법과 사법적 해결방법으 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정치・외교적 해결방법

통상분쟁의 정치・외교적 해결방법에는 크게 협의(con sult ation ), 주선 (good offices ), 조정(conciliation ) 및 중개(m ediat ion )를 들 수 있다. 이들 방식은 과거 국가 간 분쟁발생 시 보편적인 분쟁해결방식이었으며, 패널 과 상소기구와 같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WT O체제의

14) 분쟁해결양해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situations in w hich a Member considers that any benefit s accruing t o it dir ectly or indir ectly under t he cov ered agreem ent s are being im paired by m easures t aken by an other Member

분쟁해결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쟁해결방식이 다. 하지만 정치・외교적 해결방법에는 필연적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의 우열이 존재하는 분쟁당사국간 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분쟁을 해 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약자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협의는 국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것 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국만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 토의하 고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의는 분쟁당사국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분쟁사실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혀 합의에 이르 는 우의적인 분쟁해결방법(amicable settlement )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 의 방법은 분쟁해결절차가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진행되며, 또한 타 방법 에 비해 분쟁해결 이후 보다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분쟁해 결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간 직 접해결은 힘의 우열에 의해 분쟁의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며, 또한 상 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이 없어 사법적 방법과 같 은 보다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15 )

다음으로 주선은 협의와 달리 제3자의 도움이 개입되는 형태의 해결방 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3자는 직접적인 해결사의 역할이 아니라 분쟁의 내용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다만 외부에서 당사국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무적인 편의만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교섭을 권유하거나 회의장소를 알선하여 주는 것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정은 분쟁당사국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기 관이 분쟁관계를 심사하여 그 해결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도록 분쟁 당사국에게 권고하는 방법이다. 이는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가 분쟁을 모든 각도에서 조사하고 분쟁당사국의 주장의 조화

15) 신한동, 1999, 『상사분쟁과 해결 : 상사중재실무를 중심으로』, 서울 : 신영사, pp. 79~80.

에 노력하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해결조건을 결정하여 이를 당사국에 권 고하고 분쟁당사국들의 주장을 조화시킴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다. 한편 조정은 제3자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적극적인 해결책이 모색된다는 점과 양 당사국이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분쟁 당사국에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공개로 이루어짐으로써 비밀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국의 중대한 이해가 걸린 분쟁은 조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중개는 주선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 관여 하면서 해결조건의 제시가 가능한 분쟁해결방식이다. 여기서 중개자는 분 쟁당사국들이 수락할 수 있는 타협조건들을 모색하기 위해 분쟁당사국들 사이에서 협상에 개입하게 된다.16 )

(2) 사법적 해결방법

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식에는 중재(arbitration )와 법적판결(adjudication ) 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중재는 분쟁발생 이전이나 이후에 분쟁당 사국간에 중재에 따라 분쟁해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범위 내의 분 쟁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원칙들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중재방법의 선택 여부, 중재인의 선임, 절차나 준칙 등에서는 당사국이 자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중재에 들어가면 중재판정에 대해서 구 속을 받게 된다. 중재는 분쟁당사국에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린다는 점에 서 조정과 다르며, 분쟁당사국간 합의를 기초로 중재에 들어간다는 점에 서 법적 판결과 다르다.17 )

다음으로 법적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WT 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의 패널과 상소기구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규정된 규범에 따라 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방법도 중재와 같이 당사국들 이 일단 사건을 법적 판결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면 결정된 판정은 구속력 을 갖게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기구의 제도를 통한 법적 판결의 결

16) 김용택, 1997, 『WT O의 분쟁해결체제』, 서울 : 동인, pp. 28~33 참조.

17) 조영정, 2000, 『국제통상법의 이해』, 서울 : 무역경영사, p. 348.

과는 강제할 수단이 결여된 것이 보통이다.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에도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고 또한 이행 을 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제재의 수단이나 혹은 이행력 확보수단이 없다는 이유 를 들어 WT O체제의 분쟁해결양해와 같은 국제법을 진정한 법률로서 인 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효율적인 법 운영체제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 2절 제 도 의 정 당 성 분 석 을 위 한 분 석 틀

오늘날 다자주의적 협정에 의해 회원국들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 는 국제기구의 제도화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힘의 지배 (rule of pow er )의 시대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로 전환되어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도(in stitution )란 권리 및 의무, 권한 및 면제 등을 수반한 직 책과 직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제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18 )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국제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공식적인 조 직체로서의 국제기구, 국제관계의 특정 쟁점영역에 있어서 국가들이 합의 한 명시적인 규칙을 지닌 국제레짐, 그리고 행위자들의 기대하는 바를 규 정짓는 묵시적인 규칙들과 이해를 지닌 비공식적인 제도로서의 관습이라 는 형태를 띨 수 있다19 ). 한편 제도화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 다. 그리고 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지배세력의 지배이념의 현실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 지의 모든 국제기구들이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창출되고 또한 운영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국제기구를 통한 제도화가 선진국의 의도에 의해 창출되고

18) 존롤즈 저, 황경식 역, 1981, 『사회정의론』, 서광사, p. 75.

19) 이규형, 다자주의 제도에서의 핵무기정책결정 : 북대서양조약기구(NAT O)의 이중결 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제33권, 한국정치학회, pp. 370~371.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개도국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Miles Kahler가 지적하였듯이 국제제도가 다자주의적 정 신에 입각하여 구축되는 경우 이 제도는 국가들의 영향력을 평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다자주의적 제도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대국이 아닌, 그리고 대국이 될 수도 없는 국가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다.20 ) 이에 반해 국제질서가 쌍무주의적 관계를 중 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힘의 우위에 서 있는 국가의 영향력은 더욱 발휘되게 되고 따라서 국력이 미약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 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제도가 참 여국가들의 신뢰감을 확보하며 영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당성은 어디에 서 찾을 것인가? 원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제도가 참 여국가들의 신뢰감을 확보하며 영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당성은 어디에 서 찾을 것인가? 원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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