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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제도의 정당성 분석을 위한 3가지 분석틀인 공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개념정리를 종합해 보면, 먼저 국제기구의 제도 가 회원국들의 신뢰감을 확보하고 영속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당성 확보 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인데, 제도의 정당성의 확보는 제도의 공정성, 제도

24)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현재의 패널과 상소심 리의 비공개를 공개로 하여 투명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 다.

의 효율성 그리고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 런데 여기서 문제는 특히 공정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상호간에 정의 관계 가 아니라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이다. 즉, 제도의 공정 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제도는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 높고, 반대로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제도가 공정성을 상실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투명성 또한 공정성 및 효율성과 순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 은 제도에 참여하는 참가국의 입장에 따라 중시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강자의 입장에서는 공정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며, 반 대로 약자의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제도의 창조와 운영 과정에서 모든 참 가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제도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회원국 모두에게 최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를 상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어느 한 면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제도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통상분쟁 및 해결의 기본개념과 3가지 분석틀의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분쟁사례에 대해 제도와 사례간의 관계성에 유의하며 통합분석을 시도하 여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 3 장 W T O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연 구

본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살펴본 통상분쟁과 해결의 기본개념을 바탕으 로 제도의 정당성 분석을 위해 선정한 3가지 분석틀인 공정성, 효율성, 투 명성의 시각에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체계와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그리고 분쟁 해결절차 및 제도개선논의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WT O체제하의 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 결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간의 주요 특징들을 비교하면 < 표 2> 와 같이 정리될 수 있 을 것이다.

< 표 2> GAT T 및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비교 체제

기준 GAT T 체제 WT O체제

관할대상 주로 상품 분야

상품분야, 서비스,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투자분야까지 확대 분쟁해결기구 해당분야별로 별도처리

(체약국, 작업반 등) 분쟁해결기구 및 상설상소기구설치 의사결정 만장일치제가 관행 역만장일치제(reverse cons ensus )

가 원칙, 불가시 다수결 기한설정 기한설정의 명확한 기준 미비 각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 설정 분쟁해결

관련규정

분쟁해결규정이 30여 곳에 분산

제22조와 제23조가 핵심조항 분쟁해결양해로 통합체계화

신설내용

- 교차보복(cross - ret aliat ion )설정 - 일방적 보복조치 명문으로 금지 - 상소제도의 도입

자료 : 이춘삼, 1999, 『국제통상법』, 서울 : 법문사, p. 315 참조.

제 1절 GA T T 체 제 하 의 분 쟁 해 결 제 도 의 개 관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 었으며, WT O체제하에서와 같은 독립된 분쟁해결절차도 없었다. 그리고 GAT T 협정문에는 분쟁해결과 관련된 절차규정이 30가지나 분산되어 규 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개선된 분쟁해결절차들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산된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GAT T 체제하의 분쟁 해결제도는 불과 두 개의 핵심적인 조문인 제23조와 제24조에 근거25 )하 여 40여년 동안 관행으로 발전된 패널보고서를 통한 일종의 판례법에 근 거함으로써 결국 분쟁해결의 시간적 지체, 분쟁당사국에 의한 패널보고서 의 채택의 거부,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이행미비 및 분쟁해결절차의 강한 정치적 성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26 )

뿐만 아니라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법을 통한 엄격한 규정 준 수보다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하였으며, 분쟁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무역자유화를 극대화하 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분쟁해결제도가 사법적인 성격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제도적 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체약국(contracting parties )27 )의 신뢰감을 확보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28 )

첫째, 분쟁해결의 시간적 지체문제이다. GAT T 제23조에는 분쟁해결절 차의 시한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피소국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25)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제22조와 제23조로써 제22조에서는 분쟁당사국간 협의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에는 협의 실패 시 체약국단에 의 한 분쟁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6) 박노형, 1996, 『WT 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서울 : 박영사, p. 11.

27) WT O체제하에서는 회원국(members )으로 칭한 반면 GAT T 체제하에서는 체약국 (contr actin g parties )으로 불리어졌다.

28) 정진, 1998, WT O체제의 성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pp. 139~140.

상당한 정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제소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패널 전 단계인 협의과정과 패널절차 의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다. 더욱이 개도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선진국들 보다 심각한 무역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많아 공정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패널위원이 체약국 대표로 구성됨에 따라 패널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둘째, 분쟁당사국에 의한 패널보고서의 채택 거부문제를 지적할 수 있 다. 패널보고서 채택에 있어 총의(con sen su s )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악 용하여 패널보고서에 불만을 가진 분쟁당사국 일방은 종종 패널보고서를 지연시키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해결제도의 비효율성을 가지 고 있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패널보고서가 작성될 경우, 그 채택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채택된 보고서 를 이행하지 않는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GAT T 체제하 에서는 GAT T 의 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무역분쟁 해결을 당사국간의 쌍무문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무역상대국은 쌍무협상을 활용하여 자국의 막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GAT T 의 규범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 가 빈번하였다.

셋째,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이행미비 및 분쟁해결절차의 강한 정치적 성격의 문제이다. GAT T 체제하에서 패널 보고서 채택으로 패널보고서 상 의 법 원칙이 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보고서의 이행을 위하여 또 다시 수년에 걸쳐 협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즉,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엄격한 법 절차이기보다는 정치적 성격 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미국과 EU같은 무역강대국은 무역분쟁을 쉽게 해 결하였지만, 개도국 또는 약소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였 다. 그리고 개도국에 유리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 로 강대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 다.

이와 같은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제도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계속 적인 개선논의와 더불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는 통보, 협의, 분쟁해결 및 감독에 관한 양 해가 채택되어 분쟁해결에 패널(panel)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1982년 GAT T 각료선언을 통해 동경라운드에서 합의한 분쟁해결관련 기존 제도 의 효율적 이용과 절차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4년에는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 통상장관회담에서 효율적인 패널구성 및 운영방안 모색을 통한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기능의 강화방 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1985년에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T rade Policy for a Better Future)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혁을

먼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는 통보, 협의, 분쟁해결 및 감독에 관한 양 해가 채택되어 분쟁해결에 패널(panel)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1982년 GAT T 각료선언을 통해 동경라운드에서 합의한 분쟁해결관련 기존 제도 의 효율적 이용과 절차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4년에는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 통상장관회담에서 효율적인 패널구성 및 운영방안 모색을 통한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기능의 강화방 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1985년에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무역정책(T rade Policy for a Better Future)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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