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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각 개별협정별로 분산되어 있던 GAT T 체제의 관련 규정들을 단일체계로 통합시켰다. 즉, 새로 추가된 서비스 관 련 협정과 지적재산권 협정을 포함한 모든 개별협정들에 의해 발생되는 분쟁들을 분쟁해결양해를 기본 법원30 )으로 하여 분쟁해결기구3 1)하에 통 합 체계화시켰던 것이다.

< 표 3>의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 관련 주요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W T O체제하에서는 모든 개별협정들의 분쟁관련 규정들이 분쟁해결양해 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AT T 체제하에서는 분쟁해결 관련 규 정이 30개 이상의 조항에 분산 언급되어 있으며, 체약국들이 GAT T 와 협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만도 22개에 달하고 있고, 토쿄라운드의 9 개의 다자무역협상(MT N )은 해당 협정에 근거한 분쟁해결 시도도 가능한 동시에 또한 GAT T 제23조에 근거한 분쟁해결 시도도 가능토록 한 복잡

30) 흔히 국제법의 법원은 크게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으로 구분되는데 오늘날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한 조약이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이 되고 있다.

31) Disput es Settlem ent Body : DSB (이하 분쟁해결기구 라 함).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 원국들로 구성되며,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판정결과는 분쟁해결기구에서 통과될 때 비 로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분쟁해결기구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인 패 널을 설치하고 , 패널의 평결(findings )과 상소의 결과를 승인(accept )하거나 또는 반 대(r eject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판정(rulings )과 권유 (recomm endation s )에 대한 이행(implem ent ation )을 감시하며, 특정 국가가 판정을 이 행하지 않을 때 보복조치를 허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표 3>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관련 주요규정

분쟁해결규정 협정명 분쟁해결양해 적용 관련규정

WT O 설립협정

부속서 1A

GAT T 1994 2조1항 해석에

관한 양해 6항

GAT T 1994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14항

GAT T 1994에 의한 의무면제

관한 양해 3항

농업협정 23조

보조금협정 4.4조,4.8조,4.10조,7.4조,7.6조, 7.30조, 부속서Ⅴ

기술장벽 협정(T BT ) 14.1조

수입허가절차협정 6조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SPS ) 11.1조

반덤핑협정 17.1조,17.4조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 RIMs ) 8조

섬유 및 의류협정 8.10조

세이프가드협정 14조

관세평가협정 19.1조

원산지 규정 협정 7조,8조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7조,8조

부속서 1B 서비스협정(GAT S) 22.122.223.1

부속서 1C 지적재산권협정(T RIPS) 64.1

부속서 2 분쟁해결 양해(DSU) 부속서 4 복수국가협정

자료 : 김용택, 1997, 『WT O의 분쟁해결체제』, 서울 : 동인, pp. 273~277 참조.

한 이원적 절차였다.32)

이에 반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각 개별협정들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양해의 규정에 의해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비록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통합체계화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각 개별협정들에 분쟁절차를 두고 분쟁해결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32) 김용택, 앞의 책, p. 273.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게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리고 현 제도상에 특정 개별협정들과 충돌되는 문제점과 분쟁해결양해와 개별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개별협정상의 절차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분쟁해결기구, 패널, 상소기구(appellate body ), 전문가검토반(expert r eview group) 그리고 사무국(secr et ariat )33 )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분쟁해결기구는 WT O의 전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통괄하는 기구로서 패널설치의 결정, 패널보고서 및 상소 보고서의 심의 및 채택, 패널리스트 명부작성 및 추가명단 승인, 분쟁해결 과 관련된 작업관행의 결정 등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WT O체제 하의 분쟁해결제도의 핵심기관이다.

다음으로 패널은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관련 대상협정의 적 용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 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결(finding s ) 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상소기구는 WT O체제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상설기구로서 패널에 서 제기된 법률문제 및 법률적 해석을 통해 패널의 법률적인 판정 및 결 론을 지지・변경・파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패널 산하에 설치된 전문가검토작업반은 패널의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패널에 의해서 결정된 작업절차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으 며, 사무국은 분쟁해결기관 자체는 아니지만 사무국 직원이 패널의 서기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분쟁해결에 관한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33) 사무국은 WT O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행정관리기구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료회의에서 임명되고 그 직무, 권한, 근무조건은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사무총장 및 사무국직원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WT O밖의 기구로부터 훈령을 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조영정, 앞의 책, p. 56). 그리고 2000년 9월 12일 현재 WT O의 사무국 직원수는 500명에 이르고 있다.

2.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