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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예비장교 후보생

문서에서 육군간부지원 Q & A (페이지 71-75)

Q & A 5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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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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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육군모집 선발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원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 남학생 중 1, 2, 3학년입니다.

Tip

•임관 결격사유(군 인사법 제10조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장교 모집] | Q & A 5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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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사사관과 학사예비장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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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사관은 대학교 4학년 및 대학교 졸업자(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학사예비장교는 4년제 대학 1∼3학년 때 선발하여 졸업 후 학사 장교로 임관합니다.

Tip

•대통령령 제23005호(2011. 7. 1)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항

•육군규정 107(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41조 학사예비장교 후보생관리

03

학사예비장교가 휴학을 할 때 조치할 내용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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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예비장교가 휴학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학 허용기준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진료 치료를 위한 휴학

•가사사정(본인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외국 대학에 유학 또는 연수자

•교환학생

☞ 조치해야 할 사항

•휴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군단에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육군본부 승인 지시에 의거 1년 이내 휴학 → 복학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군단에 제출

•휴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포기서약서 학군단에 제출

04

학사예비장교를 포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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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학군단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학사예비장교 포기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육군모집 학사예비 게시판에 있는 포기서약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우편으로 육군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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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사예비장교는 재학 중 무엇을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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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장교 제도는 대학 재학기간 중에는 학업에만 집중하고 졸업 후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제도로 재학 중에는 별도의 훈련은 없으며, 연 2회(전반기, 후반기) 학군단 소집교육에 참석하고 4학년은 아래 일정에 따라 측정을 받으면 됩니다.

☞ 체력검정 : 4∼5월 (학군단 주관)

☞ 신체검사 : 9∼10월 (학군단 주관 / 각 지역)

Tip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해 입교 조치

- 불합격자는 3회 측정 기회 부여, 최종 불합격시 해임조치

•신체검사 합격등위 3급 이상자만 입교

06

단기복무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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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려금은 학사예비로 선발된 인원은 4학년(10~11월) 때 학사사관은

교육 입교 전(1∼2월)에 지급됩니다.

※ 단, 학사사관 합격자 중 졸업자는 지급 불가(재학생만 지급)

Tip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 신용불량, 연체자 등은 지급 불가

•임관을 하지 못하고 포기 또는 해임되는 경우 장려금 전액 반납

Q & 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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