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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전문의무)

문서에서 육군간부지원 Q & A (페이지 109-117)

Q & A 4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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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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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건계열 대학(교)의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재학생 중인 3년제

대학은 2학년, 4년제 대학은 3학년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세부지원자격

•임관일 기준 만 18∼27세 이하

(예비역은 군 복무기간 고려 1∼3세까지 연장적용)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군인사법 제10조 해당자)

0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불합격시 민간부사관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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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사관 지원은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kr)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육군모집』접속 → 지원서 작성/완료 → 지원서 출력 → 구비서류 제출

•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하기

☞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구비서류는 지원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우편번호 : 32800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12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담당관 앞

[부사관 모집] | Q & A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전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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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후 취소가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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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 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Tip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지원금

반납여부 1.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매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4.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긴 경우 5.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7.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한 사람 8.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9. 재정보증 가입이 불가한 사람

10. 사망한 경우 심의대상

11.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심의대상 12.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심의대상

13.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의대상

14. 입영 신체검사 결과 2회 이상 귀향 처분을 받은 사람

15. 학위 미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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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학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 / 임관이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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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적은 전 학년 기간동안 매 학기별 70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종 입영 시에도 마지막 학기 성적 70점 미달 및 졸업 불가시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Tip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1.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매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4.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긴 경우 5.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7.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한 사람

8.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9. 재정보증 가입이 불가한 사람

10. 사망한 경우

11.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심신장애로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12.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13.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없게 된 경우 14. 입영 신체검사 결과 2회 이상 귀향 처분을 받은 사람

15. 학위 미취득자

05

가산복무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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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복무 지원금은 2·3학년 2년간 실등록금이 지급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최종 선발되면 선발 연도 12월에 2학년 1·2학기 등록금, 다음 연도에 3학년 1·2학기 등록금이 학교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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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양성교육중 퇴교시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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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양성교육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으로 교육 중 퇴교

자는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퇴교사유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부사관으로 임관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성적저조, 자진 퇴교자

•임관 결격사유 해당자

Tip

•임관 결격사유(군 인사법 제10조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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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양성교육 중 신체질환으로 퇴교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취소 되는지와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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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된 인원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을 취소하지 않으며, 퇴교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에 한해 재입영(재입교) 기회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보증 보험 재가입이 완료되어야 함.)

단, 재입교 후 다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시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이 취소되며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단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된 경우 조치사항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61조에 의거)

•단순 신체질환에 의한 귀가 및 퇴교자는 별도의 선발평가 없이 재입영(재입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4급이하 신체 부적격자는 재입영(재입교)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신체질환자는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영 기회를 부여합니다.

08

체력검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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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합니다.

지원서 접수 마지막 날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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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시 4년만 복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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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은 선발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희망에

의한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후 4년만 복무는 불가능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취소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11.14.) 제15조(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복무 지원금을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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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합격시 입대는 언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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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당해 연도 선발 후 2년 경과 된 졸업 연도의

육군 부사관학교 교육 일정에 의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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