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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사관

문서에서 육군간부지원 Q & A (페이지 63-67)

Q & A 3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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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사장교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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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육군모집 선발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응시자의 자격)

3항. 사관후보생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교육법 제53조(학위의 수여)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임관 결격사유(군 인사법 제10조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장교 모집] | Q & A 3 학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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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학성적이 70% 미만이면 지원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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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성적 70% 미만 대상자는 지원하더라도 서류전형 심사에서 불합격됩니다.

장교 임용은 대학교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 취득자만 장교로 임용하고 있으며,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03

잠재역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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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역량은 영어, 제2외국어, 전산 자격증, 한자, 무도, 표창, 전문 자격증,

안보학 이수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이 적용되며 매년 모집·선발 공고문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역량 점수는 자격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높은 수준의 자격증이 낮은 수준의 자격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부여 받습니다.

잠재역량 관련 세부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매년 모집 과정별 모집·선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Tip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선발요소 및 배점기준)

- 군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다양한 분야의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각 모집과정별 가산점제도를 시행한다.

* 가산점 부여범위는 면접점수의 1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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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체검사 및 등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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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는 국군병원에서 실시합니다. 합격기준으로 신체등급(질병·심신

장애) 3급 이상, 신체등위(신장·체중)은 2급 이상이되 신체등위 3급은 최종 심의에 의해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Tip

•신체검사

- 국방부령 제757호(2012. 2. 8.)「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적용

- 국방부령 제660호(2008.12.24.)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별표 2] 산부인과 관련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및 판정기준 적용

•체격등위 : 국방부령 제660호(2008.12.24.)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별표 1]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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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측정이 합격에 영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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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배점은 당해 연도 모집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는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체력측정 결과가 중요한 평가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은 매년 모집·선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 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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