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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의 현역재임용(장교)

문서에서 육군간부지원 Q & A (페이지 75-81)

Q & A 6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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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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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은 연 2회(전·후반기)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전역한 예비역 중위, 대위로서 재임용 후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입니다.

☞ 모집·선발일정(당해 연도 선발일정 반드시 확인) 구분 공고 접수 1차

합격자발표 신체검사 체력측정

면접 신원조사 최종발표 전반기 3월 4월 5월 초 5월 중순 ∼ 5월 말 6월 초 후반기 7월 8월 9월 중순 9월 중순 ∼ 10월 중순 11월 초

☞ 지원자격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군인사법 제10조 1항]

•3년 이내 전역한 예비역 장교로서 재임용 후 3년 이상 복무가능자

* 기준일 : 재임용일, * 장교 복무기간 12년 및 만40세 이상 지원 불가

Tip

•임관 결격사유(군 인사법 제10조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장교 모집] | Q & A 6 예비역의 현역재임용(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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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역재임용의 선발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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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재임용의 선발인원은 중기복무자 공석직위와 육아휴직 공석직위를 고려

하여 3년간 운영인력에 필요한 인원으로 결정하며, 지원서 접수 이후 병과별 획득 소요 인원이 판단됩니다.

03

특전사 출신 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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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3년 이내 예비역 장교 중·대위로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항공, 군수병과를 제외한 전 병과에 지원이 가능하나, 현역 복무시 병과가 아닌 타 병과로 지원는 불가합니다.

04

현역재임용자도 복무연장, 장기복무 지원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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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2년차부터 복무연장 지원 가능하며, 임관 3년차에 장기복무 지원도

가능합니다.

Tip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복무연장을 원하는 자는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 연장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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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발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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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평가는 1차·2차와 최종선발 심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1차 평가는

서류전형으로 현역 복무시 근무평정, 상훈점수, 자격증 등의 잠재역량과 지휘관 의견서를 평가하여 200%를 선발하고, 2차 평가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집하여 체력검정, 면접평가를 합니다. 3차 최종 선발심의는 1차ž2차 평가결과와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종합하여 선발소요 범위내에서 우수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1차 평가 : 서류전형으로 병과별 인원의 200% 범위내 선발

구 분 근무평정 상 훈 잠재역량

(자격증)

배 점 30 20 5 5

☞ 2차 평가 :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 체력검정(20점) : 팔굽혀펴기(4점), 윗몸일으키기(6점), 1.5km달리기(10점)

• 면접평가(50점) : 토론면접(15점), 상황면접(15점), 개별면접(20점)

• 신체검사(합·불적용) : 종합판정 결과 1, 2, 3등급자 선발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는 2급 이상, 3급은 최종 선발심의에서 결정

• 신원조사 : 최종 선발심의시 반영

☞ 3차 종합평가 : 1·2차 평가결과와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종합하여 우수자 최종선발

06

선발평가간 별도의 가산점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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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간 별도의 가산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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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선발 후 인사관리(보직, 경력, 평정 및 지휘추천)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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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의 현역재임용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보직관리, 경력관리, 평정작성

및 지휘추천 등의 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보직관리

•‘임무수행 적시성과 전문성 발휘’ 고려 적재적소 보직원칙 적용

* 선발과 보직의 연계성 유지로 적시성 보장

☞ 경력관리

•현행 경력관리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

•재임용자 특성 고려 단기복무자, 장기복무 선발자로 구분하여 적용

* 단기복무자는 전문성 고려 1개 직위 보직 원칙 적용, 경력관리 모델 미적용

* 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자는 현역과 동일한 경력관리 모델 적용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된 자는 필수직위에 우선 보직, 개인경력 관리

* 경력관리 모델 적용이 제한되는 인원은 경력평가 심의에 의해 ‘개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불이익 최소화

•경력평가는 전역 전 보직과 연계하여 환산 적용

☞ 평정작성 : 현역 및 재임용자 구분 없이 현행 평정제도 적용

08

선발 후 인사관리(진급선발)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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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의 현역재임용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복무의욕 고취를 위해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도달시 진급 기회를 부여합니다.

※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복무기간을 더하여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충족시 진급 대상자에 포함

Tip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항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중 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 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 위 3년 중위로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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