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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문서에서 육군간부지원 Q & A (페이지 125-131)

Q & A 6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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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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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임관일 기준 졸업가능자), 중졸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연령은 임관일 기준 만 18세 부터 만 27세 이하인 사람은 지원 가능하며, 특기별 자격기준을 달리 적용 하고 있습니다.

*의무특기 : 의무관련 해당 자격증 소지자

☞ 군(타군포함)에 복무중인 간부는 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 전역가능한 사람.

군(타군포함)에 복무 중인 병사도 지원가능.

02

지원 특기에 대한 관련 학과와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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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와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특기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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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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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발은 필기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고,

2차 선발은 1차 선발자에 한해 신체검사, 체력/면접평가,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선발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1차 선발 : 필기평가 최저 12점 이상자 중에서 선발

세부 병과특기 선 발 방 법

드론/UAV운용 등 기타 특기 필기평가(10점) + 직무수행능력(40점) 특임보병 필기평가(30점) + 직무수행능력(20점)

* 필기평가 불합격 기준 : 종합점수 12점 미만시 과락

*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 과목별 배점의 5% 또는 10%의 가산점 적용

☞ 2차 선발(최종) : 2차 평가대상자 중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

구 분 직무수행능력 체력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회 드론/UAV운용 등

기타 특기 100 40 10 50 합·불 적·부

특임보병 100 20 30 50 합·불 적·부

04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는 병사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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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복무 중인 간부는 전역일 이전 전역가능자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현역병은 누구나(타군, 공익 등 병역대체복무자 포함) 지원 가능합니다.

05

현역에 복무 중인 간부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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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타군 포함)에 복무 중인 간부는 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 전역가능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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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도 지원특기에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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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것처럼 지원특기별로 남, 녀를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여군을 선발하는 특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07

예비역에서 선발이 되면 양성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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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시 장기복무 선발과정은 모든 선발인원이 부사관학교에서 동일하게

18주간 양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 일반 민간부사관은 기초군사훈련과정을 면제받아 하사이하 전역자는 13주간 교육을 받게 되고, 중사이상 전역자는 현역시 복무기간을 고려 3주간 교육 후 임관하게 되는데, 이과정은 동일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08

선발이 되면 의무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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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시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6년차에 각 부대 인사부서에 7년차 전역을 하겠다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 계급정년까지 복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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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이 되면 무조건 장기복무자로 복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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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이 되어 임관시까지 임관결격사유가 없다면 전원 장기복무가 됩니다.

☞ 군 인사법 제10조에 의거 임관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임관이 불가하며, 선발 후에도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시에는 불가합니다.

10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 전형을 거쳐 장기복무를 한다는데 어떤 절차로 선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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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후 3주이내 장기복무 선발 심의를 실시하며 선발제외 및 낙천 대상자

를 제외하고 전원 장기복무로 선발합니다.

☞ 장기복무 선발제외 대상 및 낙천사유

(육규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5장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에 의거) - 성폭력 관련 사고 · 음주운전 자 -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중징계 또는 3회 이상 경징계를 받은 자

- 구금중인 자, 탈영 · 사망 · 행방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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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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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5개월 이상 일병~병장과 육군 및 타군, 전환복무자로 복무한

후 전역한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

☞ 전역 2년 이내 : 전역일자로부터 부사관 양성교육기관 입영일자

☞ 타군/전환복무자 : 해군, 공군, 해병, 의경, 전경, 소방, 교도 요원

※ 대체북무자인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체기능요원은 제외

Tip

•장려금 지급

① ’19년 수당체계 조정으로 복무월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던 금액을 복무 월수 구분없이 500만원으로 일괄지급

② 지급시기 : 하사 임관 후 2개월 이내

③ 방 법 : 임관자의 급여계좌로 재정관리단에서 중앙지급

※ 임관 전 부사관학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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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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