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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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장기복무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
장교 장기복무는 임관 3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임관 3년차 ~ 10년차
☞ 장기복무 선발비율
구 분 임관 3년차 임관 5년차 임관 6년차 이상
선발비율 70% 20% 10%
* 임관 4년차 미선발
☞ 평가요소 : 부대 근무 평가, 심층면접, 군사 교육성적, 체력, 상훈, 잠재역량 등
02
장교 복무연장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장교 복무연장 선발은 연 2회(전반기, 후반기) 임관 2년차 이상을 대상으로선발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격 : 임관 2년차 ~ 9년차
* 단, 임관 2년차는 후반기만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연 단위로 지원 가능(1년, 2년, 3년, 4년)
* 임관일 기준 의무복무기간 포함, 10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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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복무연장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부사관 복무연장 선발은 연 1회 임관 3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고있습니다.
☞ 지원자격 : 임관 3년차 ∼ 6년차
☞ 지원기간 : 연 단위로 지원 가능(1년, 2년, 3년)
* 임관일 기준 의무복무기간 포함, 7년 초과 금지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 Q & A 1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공통)
공 통 분 야
장 교 모 집
부 사 관 모 집
군 무 원 모 집
전문 특 기 병 모 집
병과 분 류
장 기 복 무 및 복 무 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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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장기복무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
부사관 장기복무는 임관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Tip
☞ 지원자격 : 임관 5년차 ~ 6년차* 특전부사관은 임관 4년차부터 지원가능
☞ 장기복무 선발비율
구 분 임관 5년차 임관 6년차 임관 7년차 지원기회
선발 비율 60% 40% 소요발생시 2회
☞ 평가요소 : 부대 근무 평가, 심층면접, 군사 교육성적, 체력, 상훈, 잠재역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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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복무연장 선발되면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
장기복무로 선발되면 장교는 의무적으로 10년을, 부사관은 의무적으로 7년을 근무하며, 복무연장으로 선발되면 장교/부사관 모두 연장된 기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복무연장 근무기간 : 임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장교는 10년, 부사관은 7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ip
•군인사법 7조 의무복무기간, 36조 정년전역- 의무복무기간 : 장기복무 선발시 장교 10년, 부사관 7년
- 정년전역 : 복무연장 인원은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
* 임명명령(장기복무, 복무연장) 발령시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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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복무연장 선발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임관 후 부대근무시 무엇보다 현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기여도 등부대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실한 근무태도가 중요합니다.
임관전에는 장기 / 복무연장 선발을 위해 강인한 체력, 직무와 관련 자격증, 무도단증(3단 이상) 등을 획득하면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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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전역예정자도 선발 하나요 ?>>>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당해연도 전역 예정자는 당해년도 선발계획에따라 기준일을 선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선발심의 및 임명명령 발령전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자는 지 원자격을 미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전역예정자는 임관연도별, 병과별 인력운영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 공석 판단 후 선발유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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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 후 취하 할 수 있나요 ?>>>
장기복무로 선발되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연장으로 선발되면 연장된 기간만큼 복무해야 하며,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장기복무 / 복무연장으로 선발되어 임명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나, 선발심의 이전과 선발이후 임명명령 발령전에는 인사심의를 통 해 취하 가능
Tip
•군인사법 7조 의무복무기간, 36조 정년전역- 의무복무기간 : 장기복무 선발시 장교 10년, 부사관 7년
- 정년전역 : 복무연장 인원은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