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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장교)

문서에서 육군간부지원 Q & A (페이지 67-71)

Q & A 4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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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모집일정은 매년 3∼4월 중에 공고하며, 6월에서 11월까지 1, 2차 평가가 이루어

지고, 11∼12월 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지원자격은 수업연한이 4년인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학기간이 연장된 학과와 복수지원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하는 인원은 2∼4학년이 해당 되겠습니다.

※ 매년 지원 학년은 상이하니 모집 공고를 참고바랍니다.

☞ 모집·선발일정(당해 연도 선발일정 반드시 확인) 구 분 공 고 접 수 필기고사/

1차 발표

신체·체력검사

면접(인성) 신원조사 최종발표 일정 3월 3월∼4월 5월 7월∼9월 9∼10월 11∼12월 중

☞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군필자는 1∼3세까지 합산)

군 복무기간 2년 이상 1 ∼ 2년 1년 미만

합산나이 3세 2세 1세

•학력 : 수업연한이 4년제인 국내대학 재학생

(휴학인 경우 이듬학기 복학예정자는 지원 가능)

02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교 재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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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수업연한이 4년인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한

대학에 한해 가능하며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학사학위 취득시 가능합니다.

03

학년별로 선발하는 인원은 동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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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선발하는 인원은 상이합니다.

매년 선발계획에 따라 학년별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교 모집] | Q & A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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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이 되면 모두 장기복무선발이 되나요 ?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되었다고 하여 장기복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복무 신청은 임관 3년차부터 전역 전까지 가능합니다.

05

임관 후에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시 단축 복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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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해

야만 합니다.

06

가산복무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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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복무지원금은 입학금과 실제 등록금이 지급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최종 선발되면 선발 연도 12월에, 1학년은 입학금과 1학년 1·2학기 등록금이, 2학년은 입학금과 1∼2학년의 2년치 등록금이, 3학년은 입학금과 1∼3학년의 3년치 등록금이 지급됩니다.

단, 계절학기, 교환학생 선발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07

군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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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재정보증보험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보험계약자가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피보험자(국방부)는 법적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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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되면 임관까지 어떤 훈련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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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대학 시절에는 학업에만 전념하고 대학 졸업

후 양성교육을 통해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 대학 시절에 군사 관련 교육과 훈련은 없습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 유지를 위해 해당 학군단(학군 단이 없는 경우 지정된 학군단)에서 연 2회 16시간 범위내에서 소집교육을 합니다.

소집교육시 체력검정, 신체검사, 재학여부/성적기준유지(매 학기 C학점 이상) 확인 등을 진행하고 군생활에 대한 안내 교육을 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3월 초에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여 장교 양성교육을 받고 7월 1일부로 장교로 임관합니다.

Tip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제9조(특별교육)

-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09

졸업 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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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 본인신청에 의하여 선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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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면제 대상자(교직원, 유공자 자녀, 장학금 수혜 등)는 가산복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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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가산

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실제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단, 위 사항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ip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제2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 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Q & A 5

문서에서 육군간부지원 Q & A (페이지 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