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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서에서 그 림 차 례 (페이지 47-50)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금융기법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적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자금 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시장의 수주호전은 단기간내에 기대할 수 없는 실 정인 반면, 건설업체들의 급증과 저가 수주경쟁은 건설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였 다. 게다가 건설산업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요자금이 많고 자금회임기간 이 길어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건설기업이 자체적인 신 용도나 보유담보 및 보증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으로는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22)

이러한 상황에서 선투자․후회수의 투자사업이 건설업체들의 활로로 제시되 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부 담해야 하는 투자사업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으나, 외환위기이후 근본적으로 변화 된 국내외의 시장환경은 투자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민간에 유

21) 윤주현․김근용외.「2001. 부동산금융시장 분석 및 기반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2) 금융제약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건설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 등 열악한 재무상태, 발주물량의 감소와 업체수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업들의 부실화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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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게 개정된 ‘SOC민간투자법’, 사업성과 위험관리를 중시하는 금융관행, 각종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23)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여건이 점차로 조성되고 건설산업의 수주침체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제기되게 되었다.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효율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하여 성장애로요인을 타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 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1998년 12월에는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한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특별법 형태로 ‘프로젝 트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법(안)’의 제정을 발표하고 구체 적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금융을 활성화하여 사업성(Viability)이 있는 개별 프로젝트와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법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법 제정을 통해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목적회사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기본 방향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은 행법과 보험업법에 의하면, 은행은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비상장 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특수목적회사가 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2%) 및 등록세

23) 외환위기 이후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주수입원인 예대업무로부터의 수익창출 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반 대출업무는 신용위협과 BIS관리로 인해 무한정 확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서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개발․강화해야 했으며, 그 중에서도 리스크 헤지가 가 능하고 높은 수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투자금융 서비스개발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었다. 이러한 가운데 위험분산과 장기간 안정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은행 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제 3 장∙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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