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를 네거티브 규제리스트로 전환

제 조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 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 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 조 및 제 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준용도 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 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 도랑 제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 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표 조건삭제형 포지티브 규제개선의 예시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를 네거티브 규제리스트로 전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가장 전형적이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존의 법령에서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로 규정되어 있던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리스트로 전환하는 것이 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이 무역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유래한 것. 으로 본다면 이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즉 수출입 허용 품. , 목만을 명시하고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 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수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 목만 명시하고 명시된 품목 이외의 모든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을 허용하는 방식

인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장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을 크게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유형3 3 , 은 다시금 규제개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유형35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 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규제개혁 .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유형인 원칙적으로 허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금 지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로 전환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네거티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매우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네거티브 . 규제방식으로의 전환하기 가장 용이한 사례이기도 한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를 선별하여 네거티브 규제리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를 포함 하고 있는지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로 규정되, 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만으로 쉽게 선별해 낼 수 있다 그러. 나 허용조건을 열거한 리스트 형태의 규제가 실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 니다 더욱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 설명을 위해 인용한 무역분야의 수출입관련 . 규제처럼 명확하게 리스트로 구분하기 쉬운 규제유형의 규모는 더욱 작을 것으로 예 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규제의 정의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사례이며 동시에 ,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에도 가장 용이한 형태이므로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을 규정한 사, 례가 있다.

년 월 현재 전국적으로 개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

2015 12 1,098 , , ,

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요. 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명시적으로 입주, 허용업종만 나열하고 있는 경우이며 두 번째 유형은 입주허용유형과 입주제한업종을 동시에 규정하는 경우이다 반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리스트를 네거티브 리스.

35 규제개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첫 번째 유형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유형은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허용하는 경우이다.

트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산업단지 입주대상과 관련한 규제에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구 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방식은 가장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이와는 반대로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 또는 조건만을 제시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 네거티브 규제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입주허용리스트와 입주제한리스트롤 . 동시에 규정하는 경우는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리스트 방식과 제한되는 업종만 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리스트를 비교하였을 때 포지티브 규제리스트의 경우 입 주허용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할 때마다 입주허용리스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 여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제 차 산업혁. 4 명의 등장으로 산업분야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각종 산업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새, 로운 산업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운영되 고 있는 산업분야만을 대상으로 입주허용리스트를 규정하는 방식은 신산업 및 융 복· 합산업분야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입주허용리스트와 입주제한리스트를 혼용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입주제한업 종과 상관없이 각각의 시설구역유형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 라 해당 업종의 경우만 허용되고 해당 업종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 로 입주가 제한되는 효과를 나타내어 사실상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로서 기능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 및 융 복합 산업의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 는 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업종을 네거티브 규제리스트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물론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모든 산업단지의 입주대상을 무조건 네거티브 규제리스트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오히려 포, 지티브 규제리스트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예컨대 도시첨단산업단지 . 등은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첨 단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들을 제외하는 방법보다는 첨단산업을 개념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종들만을 입주업종으로 허용하는 편이 합목적적이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정 운영. · 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입주허용대상을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허용리스트 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을 . 고려하여 반드시 포지티브 규제리스트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 제리스트로 전환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의 합목적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두 번째 사례로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로서 화장품법 제 조에서 기능성화2 장품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 , 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 개만 인정하고 있3 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출시가 제한되어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뷰티 . K-활성화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비타민. C 화장품 줄기세포화장품 , 등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하고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효능 광고가 불가 능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표 포지티브 규제리스트 방식 사례

이에 2016년에 기존의 가지 종류외에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3 ㆍ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 , , , 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 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기술개

이에 2016년에 기존의 가지 종류외에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3 ㆍ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 , , , 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 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기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