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폐기물관리법이 2015년 월 일 개정되어 7 20 2016년 월 일부터 재활용을 원7 21 칙적으로 허용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 . 개정을 통해 성 복토재 등 토양 지하수 등과 접촉하여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 · 재활용에 대해 환경위해성을 검토하는 재활용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41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 자율성이 확보되고 창의적인 시장 진출이 발생시키는 고용창출, 수익 증대 등 새로운 부의 축적과 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감시비용 등의 비율을 말한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에 규정된 재활용용도 방법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포지티「 」 · 브 방식의 재활용은 신규 재활용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시장진입 제한 등으로 재활 용산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포지티브 방식의 재활용에서는 .
폐기물관리법 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실시
「 」
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의 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 」 5 2 . 그러나 법령에 규정된 개의 재활용 활용방법 외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재활용 68 방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시장 현실이었다2 .
표 개정 전 포지티브 방식 페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네거티브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의 주요 내용은 제거티브 방식으로 「 」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 . , , 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화 , 하였다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업종 발생공정에 따라 유해특성에서 큰 차이 발. , 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 , 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 ,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여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 지하수 등에 직접 . , , · 접촉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환경성평가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누구든지폐기물을재활용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또는방법을따라야한
① 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재활용제품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
「 」
품의제조
산업표준화법 제 조제 항에따른인증을받은제품의제조
「 」
비료관리법 제 조에따라공정규격이설정된비료또는같은조에따라지정된부산물비료의제조
「 」
사료관리법 제 조에따라사료공정이설정된사료의제조
「 」
가연성고형폐기물또는유기성폐기물의제 조제 호나목에따른재활용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재활용
제 항각호에따라재활용하여야하는폐기물의종류 구체적인재활용방법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②
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표 개정 후 네거티브 방식 페기물 관리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네거티브화
폐기물 관리법의 재활용 관련 변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칙 의 변경이 필수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재활용방식의 네거티브화이다 위해성이 항상 주요한 이슈인 이 분야에 대. , . 해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 내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 내에서 제한 없이 재활용을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제정령안 제 조의 하( 4 2) 는 방식을 택하였다.
둘째 폐기물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위해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 서는 금지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적 작업이 수반되었다 재활용 금지 품목의 결. 정은 위해성 에 대한 심리적 지지 및 실질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면‘ ’ 서도 금지의 폭이 광범위해 질 경우 실제 적용 현장에서는 포지티브와 동일한 효과,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누구든지다음각호를위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폐기물을재활용할수있다
①
비산먼지 악취가발생하거나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등이배출되어생활환경에위해를미 치지아니할것
침출수浸出水나중금속등유해물질이유출되어토양 수생태계또는지하수를오염시키지아니할것 소음또는진동이발생하여사람에게피해를주지아니할것
중금속등유해물질을제거하거나안정화하여재활용제품이나원료로사용하는과정에서사람이나환 경에위해를미치지아니하도록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할것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재활용의기준을준수할것
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기물은재활용을금지하거나제한한다
②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농도이상함유하는폐기물 의료폐기물 태반은제외한다
폐유독물등인체나환경에미치는위해가매우높을것으로우려되는폐기물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 기물
제 항및제 항각호의원칙을지키기위하여필요한오염예방및저감방법의종류와정도 폐기물의취
③
급기준과방법등의준수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폐기물을 발생공정 대분류 구성성분 중분. ( ), ( 류 물질종류 소분류 에 따라 절대지정폐기물 상대유해폐기물 일반폐기물로 세분화), ( ) , , 하여 분류한 후 폐기물의 종류를 1,848종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및 방식을 세분화하였다 기존에 전면 금지되던 분야, . 들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R1~R13)을 정의하고 폐기물관( 리법 제 조의2 2),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가능 유형을 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재정령안 제 조의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4 2) 용도 및 방법을 개 유형10 (39개 세부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이 개정은 포지티브적인 ) .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폭넓은 재활용 . 산업 분야의 확장을 위한 시범적 적용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위해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재활용환경성, ‘ ’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재활용환경성. , 평가대상 규모 설정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절차와 방법 및 승인조건 재활용환경성, , 평가 승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을 명기· , 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 기준 네거티브화
폐기물 재활용기준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원료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재활용 방법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재활용사업자 등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폐기물 재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일반원칙과 세부기준 설정의 근거를 제시하여 재 활용 허가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으로 시장 예측가능성과 행정 관리 비용의 증가 를 단기간 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부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있 다 이런 기준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제시하고 시행규칙 별표 의. ( 4 3) 각 유형 별로 재활용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행규칙 별표 의( 5 3).
이와 같이 실무적 한계로 말미암아 폐기물 재활용에 관해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사후 모니터링 재활용 환경성 평가
재활용 활성화 제약 및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법령상 명시된 재활용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인체건강 환경에 영향이 없으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 방식으로 재활용 관리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 러나 폐기물이 환경매체에 직접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재활용에 대하 여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성토재 복토재 등은 토양과 지하수에 직접 . · 접촉하여 환경 위해 가능성이 높은 재활용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엄격한 사후 관리를 , 통하여 외부효과 특히 외부불경제 효과 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 , ) .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 (「폐기물관 리법」 제 조의 시행일13 3, : 2016.7.21.)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
재활용 활성화 제약 및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법령상 명시된 재활용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인체건강 환경에 영향이 없으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 방식으로 재활용 관리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 러나 폐기물이 환경매체에 직접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재활용에 대하 여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성토재 복토재 등은 토양과 지하수에 직접 . · 접촉하여 환경 위해 가능성이 높은 재활용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엄격한 사후 관리를 , 통하여 외부효과 특히 외부불경제 효과 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 , ) .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 (「폐기물관 리법」 제 조의 시행일13 3, : 2016.7.21.)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