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은 현행 규제방식이 전형적인 포지티 브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 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규제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구현하 는 방안이다 즉 시범사업분야를 선정한 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문제에 대. , 하여 관련분야 기업 등 피규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네거 티브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구현할 수 있는 대 안인지를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시범분야로 적용가능한 분야는 규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허용 행위를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산업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ICT 융합 신산업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융합 신산업분야중에서도 최근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이 시급한 분야로 자 ICT ·
주 거론되는 분야가 바로 핀테크 분야이다 핀테크. (Fintech)란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금융과 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의미하며 김명아IT ( ,
기술과 금융서비스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분 2015,17), IT
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세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 한 상승세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영국과 미국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 . 성장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규제 를 지적하고 있는데 금융과 융합을 통한 ‘ ’ , IT 제 의 분야로 등장한 핀테크에 기존의 금융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3 .
예컨대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 P2P금융과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에 서 성공하기 힘든 이유로서 시장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시장원칙의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모색보다는 손쉽게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를 제시하고 ‘ ’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핀테크에서의 규제문제를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 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창의 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 소액투자 자를 모집해 공모증권 등을 발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46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 117 1 16조 ∼ 에 있는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규정으로 2016년 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규 규제인 셈이다1 .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영업영역에 대해서 투자형 대출형, (P2P금 융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형 ), , 크라우드펀딩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제한하1 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근거를 만. 들면서도 P2P금융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 펀딩은 제외함으로써 결국 새로, 운 유형의 크라우드 펀딩이 등장하여도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 펀딩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크라우드 . 펀딩방식이 등장하게 되면 해당 규제체계가 신설되기 전까지 서비스 출시는 원칙적 으로 금지되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너무 무게들 둔 까닭에 투자제한 개 기업에 개인 연간 (1
46 법무부. (2015). 신기술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방안 연구. p.102.
투자금액 최대 1,000만원 제한 환매제한 자문업 제한 투자를 주선하는 플랫폼 사업), , ( 자의 투자자 자문 제한 등 사실상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 다.
이렇게 거래의 제한을 두는 규제방식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규제인 셈이지만 반면 시장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동시에 제한하는 ,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사전적으로 제한요건을 두는 규제방식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집행방안 및 규제관리방안의 부재와도 연관이 있다 예컨대 크라우드 펀딩 거래의 제한을 두는 . 방식은 미래에 발생할 수 도 있는 투자자의 손실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시 장에서 공정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 게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 ’ 이 아니라 규제집행단계에서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과 거래의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공정한 시장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규제관리방식 에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거래규모를 제한하는 사전적인 규제방식을 배제한 채 아직 시장이 제 대로 성립되지 않은 크라우드 펀딩의 공정한 시장원칙 확립과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 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거래규모를 , 제한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처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거래의 확립을 위한 규제집행 및 관리방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규제집행방식 및 관리방식의 변화는 규제의 정의방식을 네거 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므로 . 규제의 정의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두 마련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네거티브 방식과 부합하지 않았던 전반적인 규제체계를 네거티 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분야별로 시범적용기간을 두고 운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 산업분야별 대응전략을 점진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시에 너무 많은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