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절 네거티브 규제 운영체계의 구축 3 선 산업 개시 후 사후승인 체계 도입
가 개요
전술하였듯이 무( )無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 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없는 상태인 무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의 근거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관련된 규. 정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규제의 상태를 근거로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재량권 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행정관청에 귀속되기 떄문이다 이러한 행정.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허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낳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 행정시스템하에서 무( )無규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과 규제체계는 신산업 발전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 및 제품이 속속 등장하는 현대사회에서 신산업 및 융 복합 산업· 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업을 · 먼저 개시후 사후에 승인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 사례
추진배경과 제도 개요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요내용
신속처리 신청요건은 신규 ‘ ICT 융합 기술 서비스 개발자가 허가등의 근거법령· ’ ① 이 없거나, ②허가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 고 판단 시 미래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신속처리 신청이 있을 시 미래부장관은 신속처리 신청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는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일, ‘ 30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관계부처의 소관이고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조. , , · 건 등을 회신하고 신청인이 허가등을 신청하면 관계부처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
한편 미래부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타 부처의 소관이 아닌 경우 임시허, 가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미래부장관은 시험 검사 외부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임시허가 여부 내용 및 · , * , 조건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0 , 이러한 기간에 시험 검사기간은 제외된다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 . ( 9 10 ) : ‧ 조 미래 부장관은 임시허가 여부 내용조건 등 결정에 있어 객관적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외, ‧ ‧ 부 평가위원회(10인 이내 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허가 기준은 신규 융합 기술) ‧ , ‧ 서비스인지 여부 시험검사결과 시장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 ‧ , ‧ , ‧ 능력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38.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는 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기간이 끝난 후 연장신청을 1 , 하는 경우엔 최대 년까지 임시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2 .
38 미래창조과학부 신속처리 임시허가 관련 내부자료· .
그림 신속처리 임시허가 절차
신속처리 임시허가 사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임시허가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으며 본 단락에서는 네트워크 저울과 DCS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네트워크 저울은 전자저울 측정값을 블루투스 통신기반으로 스마트 기기에 전송하 여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 및 관리 분석하는 서비스로서 시험인증기준 형· ․ ( 식승인 이 없는 기술에 해당하여 ) 2015년 월 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다만 모바일 10 1 . 서비스 및 향후 서버 등을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시에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는 위성방송 신호를 전화국에서 수신하여 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하
DCS IPTV
는 서비스로서 이와 관련된 방송법 등 허가 근거법령에 DCS형태의 방송서비스 허가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 ICT특별법 제 조 제 항 허가 근거법령에 해당 신규 서비스에 맞는 기준요건이 없는 경우 에 36 1 ‘ ․ ’ 해당되어 2015년 월 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았다11 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