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보았던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 또는 특정 규제유형을 선별하여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은 단기적 전 략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규제체계 전반을 네거티, 브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할 것은 우리나라 규제체계 전반을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등록규제 전체(2015년 기준 약 15,000건의 등록규제 를 네거) 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듯이 모든 규제가 입. 법기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 적으로 가능한 규제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네거티브 규제체계 보다는 포지티크 규제체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규제도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변화란 핀테크 사례에서처럼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사전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규제의 정의, 방식 뿐만 아니라 규제집행방식과 규제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 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꾸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록규제 전반의 변화는 단순히 등록규제의 내용을 입법기술적으 로 네거티브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체 등록규제의 법령내용을 . 검토하고 해당 규제중에서 정의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제를 선, 별하여 입법기술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은 앞서 제시한 네거티브 규 제체계의 단계 방안중에서 규제의 정의방식에 한정되는 것이며 전술하였듯이 네거3 , 티브 규제체계란 규제집행 및 관리방식까지 동시에 변화하여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등록규제 법령만을 검토하여 네거티브화 할 수 있는 유형을 선별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는 포지티브 방식의 법 규정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데 집중하 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인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나 창의적 인 시장 행위자들의 활발한 거래 보장 및 권리 보호 등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는 거리 가 있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앞서 제사하였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다양한 유형을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에는 허용 조건을 열거하는 방식외에 특정기술 행위 물· · 품 등의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 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술 행위 물품 등의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것은 결· · 과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포지티브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는 일반적인 원칙 또는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
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법기술적으로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현재까지 , 대표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유사행정규제 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 ‘ ’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만으로 선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특정기술을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방법 활용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안심클릭 이 있다 안심클릭은 은행에서 마련한 전자결제 방법인데 현행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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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돈이 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공인인증서가 30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쓸 수 있으며 안심클릭은 이때 쓰이는 결제 방법 가운데 하나, 다 문제는 안심클릭이 액티브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러그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 X 문에 안심클릭을 쓰려면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지만 각종 액티브 를 설치해야 한다X . 결국 안심클릭의 사용을 강요하는 건 사실상 액티브 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X . 지난 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라고 얘기한 뒤 정부는 액티브 를 3 X 걷어내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일선 금융회사는 액티브X 사용을 강제하는 셈이다.
만약 향후 키 입력 결제방식을 안심클릭으로 대체하게 되면, 애플스토어 같이 공 인인증서를 안 쓰고 결제하던 웹사이트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공인인증서나 플러, 그인을 안 쓰고도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 한 효과를 나타는 셈이다.47
결국 이처럼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기술까지 지시할 게 아니라 보안 감사체계가 제대로 돌 아가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일만 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질적인 .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 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7 블로터, 2014.4.18. “공인인증서 없앤다더니 액티브 쓰라고X ?”. http://www.bloter.net/archives/189620, 검색 일: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