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이혁우 배재대학교 김진국 배재대학교( )· ( )
본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두고 우리사회와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담론적인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명확한 개념과 관 련 논점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경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 ,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내용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그 주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가 매우 드문 편이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한 논의가 부. 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금지되. 는 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거나 인정해 주, 는 법령 서술방식으로 정리하고 국가의 규제관리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 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 으로 각 부처 그리고 법제처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는 별로 높지 않다, .
년 년 년 등 그동안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2013 , 2014 , 2016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경, 우에 따라서는 잘못 적용되어 있는 사례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이 담론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네거티브 규. 제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의 정리가 우선되고 그 논, 점과 전략적 지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은 .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측면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규제 관리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사전. 에 허용되는 것을 열거해 두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
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의 작동을 통해서는 제 차 산업의 도래에서도 보듯이 새4 , 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기존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높은 장, 벽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발전은 더뎌지게 . ,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별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경우는 없지만 개별사례, 를 분석해 보면 동일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지만 외, 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로 설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로자 · . 파견 등과 관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런 규제방식의 차이로 우리나라와 외국. 은 노동시장의 운영이 달라지며 기업과 경제의 성과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네거티브 , . 규제체계의 적용이 의미 있는 시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은 각 부처의 네거티 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규제개혁 자체에의 소극성 법령 등의 개, , 정을 위한 행정부담의 발생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 기 힘들다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인가나 허가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네. 거티브 리스트로의 변환에 주목해 이해함으로써 규제방식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실, 효성은 낮은 경우도 있었다 허가 및 인가조건에 대한 리스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 ‘ 타 특수한 경우 라는 조건에 의해 포지티브 방식이든 네거티브 방식이든 규제효과는 ’ , 동일해져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경험에서 몇몇 의미 있는 발견도 있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포지티브 리스트의 네거티브 리스트로의 허가 및 인가조건의 전환, 이 이루어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고 폐기물관리법의 사례와 같이 ,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에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까지 고민한 시도도 있었 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미리 .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제도화를 고려하는 방식도 연구되었다 이들 다양한 규제개선, . 의 방식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모두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원칙금지 예외허용 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극. ‘ · ’ 복하기 위해 법령의 내용 혹은 적용방식을 원칙허용 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 ‘ · ’ 전환하려는 노력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이론적인 논의와 분. 석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유형과 전략으로 정리해 도출하였다 이런 연구결과.
가 향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정부의 규제관리 전략으로 활용되는데 있어서 효율적 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안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단계적 점증적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포지티브 조건으로 설계된 규제의 네거티브로의 전. 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 건설분야 등 특저산업 분야의 업역구조 . , 전체의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그러나 이런 분야일수록 포지티브의 사전규제로 인한 불합리성이 많다 시급한 . . 연구와 이해당사자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력의 발휘되어야 하 는 분야이다 그리고 정부규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 시행보다 개선수요가 보다 많으. 며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 . 미에서 특히 금융 정보통신 융합 등 제 차 산업혁명으로 규제개혁에 따른 사회적 편, 4 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가능 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시도가 매우 힘들어진데 대해 특정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기존규제의 적용을 유예배제해주어 해당 산, ․ 업 내 새로운 시도와 시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신, 산업분야에 대한 전국적 혹은 지역적 시범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별법의 제정 신, 설강화규제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제심사의 가이드를 ․ 설계하여 제시할 필요도 있다.
한편 다른 유형의 규제개혁도 마찬가지이지만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규, 제관리도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본 연구· . 에서도 분석하였듯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에는 사후감시 등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규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계 신뢰성 있는 규제 모니터링의 지속적 실시 , , 등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비용이 든다 규제현장에서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준수하고 , .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요원과 그 거버넌스의 구축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그동. 안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한 데는 이런 규제관리에 따른 투자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민간자율을 보장하고 소수의 규제일탈. , 자를 확인할 체계를 구축해 놓지 않으니 사회문제나 사고발생을 우려하는 정부로서, 는 몇몇 감당 가능하거나 행정관리가 용이한 분야 이외에는 아예 처음부터 금지시켜 온 것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을 정부의 규제관리 차원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전문가의 . 양성도 필요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드는 이해집단의 조정의 비용 규제 집행 모니, , 터링에 필요한 재원도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재정에 비해서는 비용이 덜 드는 매우 . 효율적인 정책수단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흔히 언급하는 것처럼 돈을 전혀 들이 지 않고서도 가능한 과제는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정부의 규제관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도출하려고 시도한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기의 .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과 이론적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규제개혁백서, 2013,
𰡔 𰡕
규제개혁백서, 2014.
𰡔 𰡕
김명아,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김병연 손세훈 유진호· · , 「핀테크 두 번째 이야기 규제는 다 풀고 보안은 강화- 」, NH투자증권, 2015.
김유환,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08.
김유환,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