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방식은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0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실정법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정. 법상에서 어떠한 사업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 답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 업영역을 고려해보면 무엇보다 영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 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을 보장하기 위한 영역을 거론할 수 있으며 이 밖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인 격권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 등도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이 시급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소연( , 2015:48-50).
하지만 위에서 거론한 경제분야 등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이 유용 할 것으로 분류되는 분야일지라도 시장의 자정기능의 발휘여부에 따라 네거티브 규 제체계의 적용가능성은 제한될 수 도 있다 시장의 자율적 정화기능이 발휘되기까지 . 매우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던가 또는 시장내의 자율규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 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을 컨트롤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보다는 사전적인 규제가 오히려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규제의 경우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방식이지만 네거티브 규제체계 의 적용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은 단순히 규제 의 정의방식만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함으, 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법적 대안이므로 반드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네거. 티브 방식을 통해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고 해당 분야의 규제를 네 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장의 실패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구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서 국 가의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를 거론할 수 , ,
있다 법제처( , 2010: 54). 국민의 건강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의 규제를 소위 안· · “ 전규제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대형 안전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 ,
안전규제 의 경우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 ” .
대부분의 안전규제는 오히려 국가의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규제완화측면에서 접근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관련한 이러한 측면은 한편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 측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이 적절하지 ,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안전규제 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 ” 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규제들을 네거티브 ,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 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러한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 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과 생명 환경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중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 어려운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제인지는 사실상 해당 규제의 세부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규제를 안전관련 규제로 분류할 것인지 네거티브 규제, 체계의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안전관련 규제는 정확하게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예컨대 규제부담의 완화를 위해 도입한 규제비용관. 리제의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 등에 관한 규제 등은 적용제외유형으로 구, , 분하고 있지만 안전규제에도 매우 여러 등급의 안전관련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매우 추상적으로 안전규제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규제 를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동향으로 말미암아 “ ”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역시 안전규제는 무조건 적용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생명 환경 관련 규제의 유형을 다양, · · 하게 제시하고 어떠한 유형의 안전규제는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 유형의 안전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크게 국민의 생명 안전의 보장을 위한 · ·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와 국민의 생명 안전의 보장과 관련은 있으나 부수적· 인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규제사례로서 각종 안. 전분야의 기술기준 검사기준 시설기준 성능기준 배치기준 평가기준 등이 있으, , , , , 며 후자의 사례로서 , 신고 보고 제출 등 행정부담 유발 규제나 교육의무 부과규제 · ·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분야의 세부기준 설정하는 규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13
규제의 유형 및 기타 조건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대상으로 적절한 것인가의 판단은 차지하고 단지 규제분야만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만 선정한다면 전자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련 기준 등은 모든 피규제자가 반드시 준수하 여야만 하는 규제로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 는 분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분 야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순 없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전술하였듯이 . 시장의 자율적 규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규범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조건을 정부가 , · 규정하는 시스템이 아닌 전체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상황을 고려 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피규제자의 자율결정의 폭이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하에서보 다 넓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넓어진다 물론 이 또한 오랜 기간의 경험이 . 축적된다면 시장 자체적으로 안전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이 자연스럽게 형 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포지티브 규체체계에 비해 위험성이 높 아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모든 세부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규정해왔던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를 고려하건대 이러한 분야에 자율적 기준이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규제개혁 시스템으로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분, 야를 선정할 때에는 우선 적용분야에서 이러한 분야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13 본 단락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선별기준은 연구자의 개인의견이며·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할 . 수 있는 규제분야인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필요가 있다.
단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