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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개선방안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79-85)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2008년 이후 지속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요건의 완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경영요건도 현재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일정기간 대표

이사로 재직한 경우에서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로 완화하여, 2009년 개정 이후 처음으로 피상속인의 요건을 완화

[표 4-3] 가업상속공제 주요 내용 개정 연혁

구분 ’08년 이후 ’09년 이후 ’11년 이후 ’13년 이후 ’14년 이후 ’15년 이후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1,500 억 원 이하 중 견기업까지 확

매출액 2,000 억 원 이하 중 견기업까지 확

매출액 3,000 억 원 이하 중 견기업까지 확

매출액 5,000 억 원 이하 중 견기업까지 확

피상속인이 15 년 이상 경영 할 것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경영 할 것

좌동 좌동 좌동

피상속인이 5 년 이상 경영 할 것 자료: 김재진(2014)

▪ 이번 개정안으로 피상속인의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약 276개의 중견기업(일반중견기업, 관계기업 제외)이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표 4-4] 중견기업 매출 현황 단위:개

(%)

1천억 원 미만

1천억 원∼

2천억 원

2천억 원∼

3천억 원

3천억 원∼

5천억 원

5천억 원∼

1조 원

1조 원

이상 합계

전산엄 1,093 (43.6%)

520 (20.8%)

367 (14.6%)

276 (11.0%)

172 (6.9%)

77 (3.1%)

2,505 (100.0%) 제조업 277

(11.0%)

298 (11.9%)

231 (9.2%)

172 (6.9%)

109 (4.4%)

53 (2.1%)

1,140 (45.5%) 비제조업 816

(32.6%)

222 (8.9%)

136 (5.4%)

104 (4.1%)

63 (2.5%)

24 (1.0%)

1,365 (54.5%) 자료: 중소기업청(2013년 중견기업 현황발표, 2013)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확대되었지만 매출액 5천억 원 이하라는 제한은 아직 남아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성장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

▪ 영국, 독일 등 외국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18)을 갖출 것을 요구하나 대상 기업의 규모 를 제한하지는 않음.

▪ 규모 제한으로 인하여 인위적 기업 분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업 승계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의 성장 기피) 으로 작용할 수 있음.

18) 독일은 기업의 규모제한은 없으나 사업용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영국도 규모의 제한 은 없으며 전문직 또는 천직에 해당하는 가업을 대상으로 함.

▪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상속기업의 성장, 국민경제 증진, 일자리 유지·창출 등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공제대상의 규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 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지분보 유요건도 현행 요건에 추가하여 1인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 로 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의 기업영위기간보다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더 중 요한 만큼, 가업영위기간에 대한 제한과 같은 피상속인 요건은 보다 완화하고 대신 사 업 및 고용의 사후 관리요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이 현재의 상속인 1인 전부 상속에서 공동상속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현재의 상속인 요건에서는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가업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음.

▪ 상속인 간 공동의 가업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을 둘러싼 상속 분쟁을 방지 하고 기업 성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 가됨.

- 사후관리 요건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유지의무, 기업용 자 산유지의무, 고용유지의무 등이 완화된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추후 사후관리 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변경하거나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사후관리 요건은 10년간 자산, 기업, 고용 등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 제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 기준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영국은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없으며, 독일은 고용요건을 통해서만 사후관리

▪ 2014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은 긍정 적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관리기간을 점진적으로 5년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조건도 고용인원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예: 독일의 경우처럼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평균 비율을 사용 등).

▪ 업종유지 의무와 관련이 있는 업종변경도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되었지만, 최근의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진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독일과 같이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

▪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기업의 탄력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의 취지는 살리되 사후관리 요건은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편법증여를 우려한다면 편법증여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발견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수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 았는데 추후에는 현재의 공제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

▪ 현재는 공제율을 100%로 하되 한도를 두어 가업기간별로 최대 50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가업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 상: 500억 원 등)

▪ 2008년부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점진적으로 공제한도를 완화하는 추세 였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독일 등 주요국은 공제대상 및 공제율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상속공제액에 대한 제한 이나 규제는 없는 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

* 2013년 11월~12월에 조사된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00억 원 이상(한도 폐지 포함)으로 기업상속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기업의 54.1%로 과반 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상속공제한도의 확대 의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운데 67.8%가 기업상속공제한도를 1,000억 원 이상(한도 폐지 포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적용 대한 규정도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500억 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20년의 가 업기간 달성은 쉽지 않음)

[표 4-5] 중소 제조업체의 기업연령 모집단

업체 수(개) 5년 미만(%) 5년~9년 (%)

10년~14년 (%)

15년~19년 (%)

20년 이상

(%) 평균 기업연령 109,779 22.3% 28.1% 25.3% 12.4% 11.9% 10.8%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실태조사, 홈페이지, 2012)

[그림 4-1]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정수준 조사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3)

[표 4-6] 한국과 독일의 주요 가업상속세제 차이

한국(2014 세법개정안 반영) 독일

기업규모 제한 중소기업 및 일부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이하) 없음(20인 이상 고용 하한 규정은 있음)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의 경영참여와 대표이사 재직요건 있음(5년 이상 대표이사로 경영)

가업대상기업의 지분만 승계하여 유지하는 것만 요건

사후관리 (고용요건)

- 사후관리기간 7년

-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7년간 근로자 평균인원의 전체 평균이 100% 이상 유지

- 5년 혹은 7년을 선택가능

- 5년일 경우 5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어야 하며, 7년일 경우 7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 의 700% 이상

공제금액 상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적용(200~500억 원)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2014년 세법개정안), 정승영(2013)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연부연

납을 허용하는 개편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나 특례적용 한도와 적용대상에 대해 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의 사전증여 적용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하고, 3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되,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현행 세법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일반 증여세율 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생전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는데 2014년 세법개정

안에서 30억 원의 한도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가업승계 목적의 사전 증여가 가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상속하기 위 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세제지원은 가업 상속공제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재고해 볼 필요

▪ 독일, 영국 등은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서 가업상속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

▪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의 특례적용한도를 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과 동일한 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특례세율도 2014년 세법개정안의 10%와 20% 차등과세율을 10%로 단일화하여 지원세 제를 단순화하고 가업승계의 부담을 줄여서 가업승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의 사전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일시 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

▪ 현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연부연납의 적용이 배제되어 일시납부에 따 른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향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적용되는 연부연납특례를 적용하여 가업상속 시 납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필요19)

▪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의 연부연납기간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예: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에도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 납부로 단일화)

19) 현재 일반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 산의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 연부연납이며, 50%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거치 5년 연부연납으로 특례가 적용됨.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