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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50-54)

▶ 도입목적

- 기업소득이 임금이나 배당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

▶ 주요내용

-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 -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의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이 미달한 금액(기준 미달액)에 대해 세율 10%로 추가과세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하여 3년간 시행

[표 2-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소득 환류세제

ㅇ <개정이유>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 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ㅇ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ㅇ (과세방식) Ⓐ 또는 Ⓑ 중 선택(※ 최초 선택시 3년 계속 적용)

Ⓐ [당기소득 × 기준율α*(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 [당기소득 × 기준율β*(20~40%) - (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 법에 기준율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미공제 잔액은 과세) -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 과세방식 무신고시 최초연도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적용하고, 미활용액은 발생연 도에 즉시 과세

ㅇ (과세 적용기준)

- (당기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또는 회계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이월 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가감한 금액

- (투자액)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

- (임금증가) 직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

- (기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적용시기> 2015.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ㅇ 적용기한: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

2.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 근로소득 증대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 임금증가 현황

- 1990~2012년 기간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2년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그림 2-2]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성(GDP per hour worked USD, constant prices, 2005 PPPs)은 1990년에 9.7달러, 2000년 16.6달러, 2012년에는 26.2달러로 증가해 왔 으며, 이와 함께 실질임금(2012 USD exchange rates and 2012 constant prices)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년에 18,066달러, 2000년 23,312달러, 2012년에는 28,725달러로 증가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아이슬란드, 터키,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를 제외한 OECD 29개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29개국 中 13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2-2] 실질임금, 생산성 추이와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의 국제비교 A. 실질임금, 생산성 추이(Korea, year 1990~2012)

B.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OECD, year 2012)

주: 1) 실질임금: 2012 USD exchange rates and 2012 constant prices 생산성: GDP per hour worked USD, constant prices, 2005 PPPs

2) OECD 34개국 中 Iceland, Turkey, Chile, New Zealand, Mexico는 실질임금의 값이 없어 제외함.

자료: OECD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inflexibility) 때문에 기업의 임금증가 유인이 부족

- 경기 상승, 호황 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경우 임금인상은 쉽게 가능한 반면 경기 후퇴, 불황 시 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압력 등에 의해 임금인하는 쉽게 가능하지 않음.

▶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임금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선적인 인

식에 오류가 있으며, 임금증가 시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 는 작을 가능성이 존재함.

- (총수요 측면) 임금증가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 → 물가 상 승 & GDP 증가

- (총공급 측면) 임금증가 → 생산비용 증가 → 생산 감소 → 총공급 감소 → 물가 상 승 & GDP 감소

- 따라서 임금증가 시 총수요 측면과 총공급 측면 모두에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 실질 임금 감소에 의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하락할 수 있음.

- 또한 임금증가 시 총수요 측면에서 GDP가 증가하는 반면 총공급 측면에서 GDP는 감소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는 작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2-3] 임금증가의 물가 상승 및 GDP 상쇄 효과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우량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불량 기업에 혜택이 돌

아가는 역선택 문제와 세제상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표 2-4]에서 기업 A는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2011년 4,000만 원에서 매년 꾸준 히 200만 원씩 인상해 2015년 4,800만 원으로 증가시켰으나, 2015년 현재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4.2%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4.6%보다 낮아 근로소 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반면 기업 B는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2011년 4,000만 원에서 매년 인상을 미루 어 오다가 2015년에 4,800만 원으로 증가시켜, 2015년 현재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 율이 16.7%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0%보다 높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적용됨.

[표 2-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예시

(단위: 만 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A

당해연도 평균임금 4,000 4,200 4,400 4,600 4,800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4.8 4.5 4.3 4.2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4.6

기업 B

당해연도 평균임금 4,000 4,000 4,000 4,000 4,800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0 0 0 16.7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0

▶ 개선방안

- 근로소득증대세 신설 재고

▪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에 있지 않고 기업의 임금증가 유인이 부족하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임금증가 시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는 적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역선택과 세제상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근로소득 증대세 제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