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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세제 합리화

하는 목표이며 조세저항은 줄이고 조세 순응도는 높이는 구조적 개선 및 합리화 여 부가 평가의 기준

2. 총평

▶ 공평과세와 더불어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세제합리

화 부분은 총 5가지의 항목 및 83개의 세부개정안으로 구성(기획재정부, 2014a)

- 5가지 세부항목은 (1) 납세자 권익보호, (2) 납세 협력비용 감축, (3) 세부담 수준 합 리화, (4) 제도 명확화, 그리고 (5) 지방세 개정(기획재정부, 2014b)

납세자 권익보호: 국선대리인의 법령화와 경정청구기간의 확대

▪ 국세청 지침으로 주선되던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시켜 영세납세자가 불법 청구한 경우 무보수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장이 선정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키며 납부기한 연장사 유(세무대리인의 재해사유)의 추가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한(3→6개월)의 연장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 폐지 및 신고 납부절차의 간소화

▪ 신용카드의 1,000만 원 국세 및 관세 납부한도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 청 시 임대조건신고와 주택임대신고를 통합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5→6개월)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제출기한 (종료일 이전 3월→종료일)의 연장

세부담 수준 합리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납세협력 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과되는 10%의 추가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적격합병을 추가 과세 제외대상에 추가

▪ 미제출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후 3개월 내 제출 시 2%의 가산세 를 1%로 경감

제도 명확화: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혜 보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는 높은 세액을, 양도소득세 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에는 비교과세를 통해 높은 세액을 적용

max(동일세율 자산별 소득금액 합산 후 세액 계산, 순 자산 양도소득 합계액에 기본세율)

▪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외부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원천징수세율 한도내 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

지방세: 각종 감면규정의 조정과 적용기간 연장 및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

▪ 합병·분할에 의한 등록면허세와 기업 재무구조에 의한 취득세에 대한 면제 및 창업기 업의 재산세의 감면을 세목이 아닌 주제별로 조정하여 적용기한을 연장

▪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할 시 개별 조항의 면제 규정과 상관없이 해 당 세목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

▶ 2014년 세법개정안의 세제합리화 부분은 총론적으로 조세저항의 감소와 조세순

응도의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합리화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

- 박근혜 정부가 공표하였던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도입보다는 일몰예정된 제도의 연 장, 가산세 차등화, 그리고 감면제도의 축소에 집중

- 감면제도의 일몰기간 연장보다는 원칙적인 검토 하에 근본·항구적 감면의 추진과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개정안 마련이 올바른 방향 - 납세자 권익보호의 경우 무보수 세무대리인제도는 법령화와 상관없이 국세청 내부

지침으로 이미 시행중이며 경정청구기간 등의 연장보다는 부실과세 자체에 대한 개 정보수가 필요

▪ 지난해 경청청구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 3조 원, 환급가산급이 3천억 원이였으며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 불복이 최근 급격히 증가(박진석, 2014)

- 납세 협력비용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 나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개정안은 납세 협력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한 과세방식이 어떻게 적용될지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 어있으며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신설조항은 산식이 너무나 복잡

- 세부담 수준 합리화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법인보유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1년 유예는 원칙적 측면에서 재검토해 폐지의 추진이 필요

▪ 계속된 유예 및 한시적 감면에 의한 시장의 불확실성 확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 장의 확실성과 활성화를 동시에 보장하는 부동산 세제가 필요한 시점

- 지방세의 경우 감면규정을 세목이 아닌 주제별로 조정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 측 면이 있으나 감면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닌 한시적 감면의 연장조치에 불과

▪ 등록허가세,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1년간 연장하였지만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를 도입 해 실제로는 개별 조항의 면제규정을 무효화

▶ 2014년 세제개정안은 총론적으로 세제합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각론적으로 유예기간의 연장에 머문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와 같은 개정안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필요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1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