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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85-90)

▶ 가업상속 혹은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 상속·증여세제에서 비롯된 것임.

-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상속세는 과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고 저축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며 자산의 청산을 유도하여 자산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 상속세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유발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의 활동을 제약하여 한 국가의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가 높은 국가에서는 가업의 승계를 장려하고 상속세로 인한 부작 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

* 하지만 우리나라 2013년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의 세제지원에도 불구하 고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부담이 가업승계 시의 주된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응답시기의 법령 하에서 상속·증여세를 부담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7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업의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의 존속은 여전히 가 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사료됨.

▪ 상속세로부터의 세수입이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며 가업승계를 위 한 세제지원의 도입은 조세행정비용의 상승과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야기

▪ Entin(2009)는 당시 미국의 상속증여세율 45%를 2001년 이전 수준인 55%로 인상할 경 우 GDP는 1,830억 달러 감소하고 근로소득도 1,22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였음.

* 반면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GDP는 1,190억 달러 증가하고, 근로소득은 790억 달러 늘어 날 것으로 전망

▪ Saxton(2006)는 미국에서 상속세로 인하여 2001년까지 감소한 자본스톡은 약 8,47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상속세는 높은 납세협력비용, 경제적 비효율성을 통해서 경 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조경엽(2007)에 따르면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경우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약 1,378억 원~1,847억 원 증가하고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307억 원~4,837억 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 원~6,683억 원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함.

▪ 최근 상속세를 단일세율로 하향조정한 대만의 경우에도 상속세 조정 이후 대만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되고 상속세 신고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20)

[그림 4-2] 가업승계 시 주된 어려움 조사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3)

20) 대한상공회의소(2014)

[그림 4-3] 가업상속·증여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3)

[표 4-8]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자 주요결과

Saxton(2006)

미국에서 상속세로 인하여 2001년까지 감소한 자본스톡은 약 8,470억 달러에 이 르며 상속세는 높은 납세협력비용,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저해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경엽(2007)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경우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각각 연 평균 약 1,378억 원~1,847억 원, 307억 원~4,837억 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 생은 1,685억 원~6,683억 원 증가

Entin(2009) 당시 미국의 상속증여세율 45%를 2001년 이전 수준인 55%로 인상할 경우 GDP 는 1,830억 달러 감소하고 근로소득도 1,22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

Laffer & Winegarden (2012)

미국 테네시 주를 분석한 결과 테네시 주의 상속·증여세가 10년 전에 폐지되었 다면 테네시 주 경제는 2010년에 14% 이상 더 성장하였을 것이며 20만~22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겨났을 것으로 분석

Tsoutsoura(2012)

그리스에서 상속세가 기업상속 및 투자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기업상속시기에 투자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 라 높은 상속세는 가업승계성향을 낮추고, 가업승계가 진행 중인 기업에서도 총 자산성장을 둔화시키며 내부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50%)이며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상속세 를 폐지한 국가들도 많고,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우리나

라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포르투 갈, 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에,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

▪ 대만도 10단계 누진세율(최고 50%) 과세체계를 2010년 이후 단일세율 10%로 전환

▪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가 한 번 과세 된 재산이 상속·증여될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 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

▪ 요컨대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상속·증여세는 점차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

[표 4-9] 국세 세목별 구성비

2012년 2013년

실적(조 원) 조세 총수입 대비

구성비(%) 실적(조 원) 조세 총수입 대비 구성비(%)

국세 203.0 79.0  201.9 79.0

소득세 45.8 17.8 47.8 18.7

법인세 45.9 17.9 43.9 17.2

상속증여세 4.0 1.6 4.3 1.7

부가가치세 55.7 21.7 56 21.9

개별소비세 5.3 2.1 5.5 2.2

증권거래세 3.7 1.4 3.1 1.2

인지세 0.6 0.2 0.6 0.2

교통에너지환경세 13.8 5.4 13.2 5.2

관세 9.8 3.8 10.6 4.1

교육세 4.6 1.8 4.5 1.8

종합부동산세 1.1 0.4 1.2 0.5

주세 3.0 1.2 2.9 1.1

농어촌특별세 3.9 1.5 3.6 1.4

과년도수입 5.8 2.3 4.8 1.9

지방세 53.9 21.0 53.8* 21.0

조세 총수입 256.9 100.0 255.7 100.0

주: * 2013년 지방세액은 잠정추정금액(출처: 안전행정부 비공개자료) 자료: 기획재정부(2014) -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표 4-10] OECD 회원국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상속세 폐지/미시행 상속세율 10% 이하 상속세율 10% 초과

( )는 폐지년도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캐나다(’72), 호주(’79),

이스라엘(’81), 뉴질랜드(’92), 포르투갈(’04), 슬로바키아(’04),

멕시코(’05), 스웨덴(’05), 오스트리아(’08), 체코(’14), 에스토니아(미시행)

이탈리아(4%<43%) 폴란드(7%<32%) 노르웨이(10%< 25.75%) 아이슬란드(10%<31.8%) 터키(10%<35%) 그리스(10%<42%) 스위스(주별<13.2%)

슬로베니아(14%<50%) 덴마크(15%<25%) 핀란드(19%<31.75%) 네덜란드(20%<52%) 칠레(25%<40%) 아일랜드(33%<41%) 독일(30%<45%) 벨기에(30%<50%) 스페인(34%<45%) 영국(40%<45%)

상속세율>소득세율 헝가리(18%>16%) 한국(50%>38%) 일본(50%>40%) 상속세율=소득세율 미국(40%=40%) 프랑스(45%=45%) 자료: 김재진(2014)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영속성 보장, 국부유출 방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

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부담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

- 상속세를 유지시키면서 다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 가업상속(승계) 세제지 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복잡한 조세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

▪ 근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

-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서 국민경제와 고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세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요컨대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상속세의 폐지 및 축소는 최근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

▪ 상속·증여세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OECD 평균(26%) 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 율(50%)의 인하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속세를 축소·폐지해 나가는 방 법을 고려할 필요

▪ 상속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제5장 민생안정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