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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개정안 평가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102-108)

- 예컨대,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정비는 내수진작 유도라는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공평과세 취지에 어 긋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경쟁력을 저해하여 오히려 본 세법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라는 캐 치프레이즈(catchphrase)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한편 공평과세 세법개정안에서 세원투명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는 있지만, 고질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탈 세에 따른 체납세금의 징수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차명계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31)

및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32)

등 세원 투명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 강화 방안은 정부가 수조 원의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 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탈세 예방 및 체납세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징수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머물지 않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을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정상화 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될 필요

▪ 2009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1%을 기록(미국과 일본은 80% 수준), 동기간 기준 근로자의 소득파악률(75.4%)과 20%p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며 여전히 근로자 소 득의 투명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33)

▪ 2005년 12월에서 2009년 5월 사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세금탈루율은 48%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액현금이 오가는 부동산임대·호텔·여관·스포츠센터·주 점·사우나 업종의 경우 탈루율은 62~98%까지 치솟음.34)

국외손자회사에게 과세한 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외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해외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모회사가 속한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해 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 는 데에 도입 목적이 있음.

▶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법개정안은 법인세로부터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

건을 강화해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대상 조정안

▪ 국내모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 이상에 서 25% 이상으로 높여 적용대상을 축소

▪ 현재는 국외자회사는 물론 국외손자회사35)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 으나, 앞으로는 국외손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

▶ 강화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정안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긍정적인 측면을 갖지만, 해외시장 개척·진출 및 수출 확대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음.

-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장점이 있음.

- 반면, 국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는 부작용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많이 들여와 투자 등에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불이익 을 받게 되는 만큼, 기업들이 해외 이익을 현지에 남겨두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 보다 자세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정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

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음.

35) 제도 정비 전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외손자회사란 국외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국내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함.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의 강화 방안은

(1)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촉진요인을 반감시 킬 가능성

(2) 국내기업들의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진출 구조를 위축시킬 가능성

(3) 국내 시각에서만 바라본 공평과세 추진안

▶ (Issue 1)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

척·진출 촉진요인을 반감시킬 가능성

36)

- 현행 법인세법은 간접외국납부세 공제액 산정 시,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경우(Case

①, Case ②)를 상정하고 있음.

▪ Case ①: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는 없는 경우, 또는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 손자회사도 있으나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받지 않는 경우

▪ Case ②: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는 경우로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 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 이 때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Case ①에 대한 세액공 제액 산정식과 Case ②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정식이 결국 동일해 지는 결과를 초래 (하단의 [사례 1] 참조)

▪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에서 국외손자회사와 관련한 항목 소멸에 기인

▪ 이에 따라 특정한 사례이긴 하지만 [사례 1]에서는 공제효과가 1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6-2] 참조).

[사례 1]

자(子)회사 소득 100만 원 소재지국 법인세율 20%

모회사 배당금액 60만 원 법인세 납부액 20만 원

손자(孫子)회사 소득 100만 원 소재지국 법인세율 10%

자회사 배당금액 50만 원 법인세 납부액 10만 원

Case ①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는 없는 경우, 또는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 손자회사도 있으나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받지 않는 경우

36)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되는 한도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시행 2014. 7. 22.][대통령령 제25194호, 2014. 2. 21., 일부개정]에 근거하고 있음.

①의 경우 국내모(母)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

세액공제 한도액 = 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α

α =

국내모(母)회사가 국외자(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표 6-1] ①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액 비 고

20만 원 × α

(개정안) 국외자회사에 대한 직접 보유 주식이 25% 이상을 만족하는 국 내모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됨.

= 20 × 0.75

= 15만 원

Case ②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는 경우로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 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②의 경우 국내모(母)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

세액공제 한도액 =

[ 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국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국외손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β) × 50% ]

× α

α =

국내모(母)회사가 국외자(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국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국외손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β) = 국외손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γ

γ =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孫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표 6-2] ②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액

현행 개정안 비 고

[ 20만 원 + β × 0.5 ] × α 20만 원 × α 국외손자회사의 공제대상 제외 ➜ β 항목 소멸 ➜ 세액공제 규모 축소

동시에, ① 결과와 동일해짐.

[ 20 + 6.25 × 0.5 ] × 0.75

= 17만 3,400원

= 20 × 0.75

= 15만 원

- 산정식 ①에 기반한 세액공제마저도, 국내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외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요건을 강화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 척·진출 촉진요인이 감퇴

- 또한 어떠한 연유에서 지분율 기준을 급작스레 25%로 상향 조정하는 지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지분율 20%

2009년末 변경 2010년初 적용

지분율 10%

2014년中 변경 2015년初 적용

지분율 25%

▶ (Issue 2)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기업들의 ‘합작투자’

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진출 구조를 위축시킬 가능성

[사례 2]

A국의 A’회사 B국의 B’회사

국내모회사

지분율 100%

지분율 56%

지분율 44%

국내모회사 입장:

국외자회사

국내모회사 입장:

국외자회사 & 국외손자회사

- B’회사는 국내모회사의 국외자회사이자, 또 다른 국외자회사 A’와 합작투자한 국내 모회사의 국외손자회사이기도 함.

- 세법개정안대로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합작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투자에 대한 이점(merit)이 줄어들어 현지 또는 근접 지역권의 경기 동향 및 경영 여건에 익숙해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자회사와의 합작투자가 위축될 우려

▪ 현재 국내모회사의 통상적인 해외 합작투자의 형태는 국외자회사를 두고 그 밑에 세부 사업 분야별로 여러 손자회사를 두어 이를 통해 해외 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 손자회사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면 해외 경영 구조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 영 상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연유로, 해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 기업은 경쟁력 약화가 불 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 (Issue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 시각에서만 바라본

공평과세 추진안

- 미국과 일본도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외진출 기업이 소재지국에 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와 공통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외토록 세법 개정을 추진([표 6-3] 참조)

▪ 게다가, 일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 자체를 면제해 주고 있어 이중과세 방지 효과가 3국 중 가장 큰 상황([표 6-4] 참조)

- 국내 시각에선 국외손자회사의 공제 적용대상 제외가 내국법인의 국내투자와 해외 투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공평과세 조치일 수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공평 과세가 성립되지 않아 도리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을 초래

-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10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