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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54-59)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우량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불량 기업에 혜택이 돌

아가는 역선택 문제와 세제상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표 2-4]에서 기업 A는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2011년 4,000만 원에서 매년 꾸준 히 200만 원씩 인상해 2015년 4,800만 원으로 증가시켰으나, 2015년 현재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4.2%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4.6%보다 낮아 근로소 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반면 기업 B는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2011년 4,000만 원에서 매년 인상을 미루 어 오다가 2015년에 4,800만 원으로 증가시켜, 2015년 현재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 율이 16.7%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0%보다 높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적용됨.

[표 2-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예시

(단위: 만 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A

당해연도 평균임금 4,000 4,200 4,400 4,600 4,800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4.8 4.5 4.3 4.2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4.6

기업 B

당해연도 평균임금 4,000 4,000 4,000 4,000 4,800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0 0 0 16.7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0

▶ 개선방안

- 근로소득증대세 신설 재고

▪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에 있지 않고 기업의 임금증가 유인이 부족하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임금증가 시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는 적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역선택과 세제상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근로소득 증대세 제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1985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임.

▪ [그림 2-4]에서 비금융업 상장기업 기준, 우리나라 전기업의 배당성향은 1985년 22.7%

에서 2012년 현재 14.2%로 낮아져 왔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985년 29.8%, 21.5%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 큰 폭으로 등락하며 2012년 현재 14.3%, 10.6%로 낮아져 왔음.

▪ [표 2-5]와 같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은 21.1%로 전세계 평균 4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반해 미국 34.6%, 일본 30.1%, 프랑스 55.1%, 독일 43.3%로 주요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임.

[그림 2-4]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추이

(단위: %)

주: 1) 각 연도별 상장기업 기준 2) 당기순이익 실현기업 기준 3) 배당성향: 가중평균값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자료 이용

[표 2-5] 배당성향 국제비교(2013년)

(단위: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전세계

배당성향 21.1 34.6 30.1 55.1 43.3 40.2

자료: 한국재정학회·한반도선진화재단(2014.08)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그림 2-5]는 법인세·소득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Gross-up 제도 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각국의 소득세율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법인세·소득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 계

산 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으로 귀속법인세를 가산(Gross-Up)한 후, 소 득세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그 귀속법인세를 공제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35.4%로 OECD 34개국의 평균 23.8%보다 상 당히 높은 수준이며 OECD 34개국 中 4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2-5] 배당소득에 대한 명목 소득세율의 국제비교(2014년)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주요

한 기업들은 지배주주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 유인이 적음.

- 경영자는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자신의 경영성과를 인정받는데 전문경영인 체제에 서는 배당 유인이 많은 반면 지배주주가 경영자로 활동하는 체제에서는 배당 유인이 적음.

▶ 김우철(2014)은 배당이 확대되지 않거나 배당의 확대 폭이 미미하다면 세수는 크

게 줄어드는 한편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김우철(2014)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 한해 재정건전성 의 부담은 줄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피하면서 가계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 -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세수는 배당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1,857억 원, 배당이

10% 확대되는 경우 1,310억 원, 20% 확대되는 경우 760억 원, 30% 확대되는 경우 215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자산가 계층에 대한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2

0 4 6 8 10 12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의 배당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세금감소의 혜택이 다수의 분리 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되어 부자감세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종합과세 대상주주 전체의 실질 세부담은 50.2%에서 45.05%로 약 5.15%p 인하되 고 분리과세 대상 주주의 전체 세부담은 35.87%에서 31.7%로 4.17%p 인하될 것으 로 예측

10)

- 가계소득증대 효과는 대주주의 경우보다 일반개인주주에서 1.5배 많을 것으로 예상

▪ 일반개인주주의 가계소득증대 규모는 배당소득 확대 폭에 따라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수 감소분의 약 4배~7배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

[그림 2-6] 배당소득 분포(2013년)

(단위: 원)

주: 1) 경상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2) 제곱근 형평화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원 수 조정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 또한 배당소득은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계층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배

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해 배당소득이 증가되어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내수 진작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그림 2-6]과 같이 2013년 기준, 평균 배당소득은 소득 10분위 계층이 126,724원, 소 득 9분위 계층이 43,934원으로 높은 수준이나 소득 1~8분위 계층은 20,000원 이하 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표 2-6]에서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과 배당소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1

10)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주주의 경우 주식 50% 소유를 가정하여 계산 (김우철(2014))

분위와 4분위 계층만 유의하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따라서 배당소득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득 9분위와 10분위 계층에서 배당소 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은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표 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과 배당소득 간 상관관계(2013년)

소득분위 1 2 3 4 5

상관계수 0.1420*

(0.0000)

0.0340 (0.2566)

0.0067 (0.8292)

0.1538*

(0.0000)

0.0376 (0.2322)

소득분위 6 7 8 9 10

상관계수 0.0082 (0.7965)

0.0250 (0.4424)

-0.0249 (0.4394)

-0.0363 (0.2718)

-0.0156 (0.6293) 주: 1) 경상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2) 제곱근 형평화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원 수 조정 3)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아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에 있어

왜곡을 초래

- [표 2-7]은 배당과 양도차익 간 세부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Case 1은 액면가 5,000원의 중소기업 이외 주식을 구매하여 1년간 보유한 경우로서 배당으로 1,000원을 받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경우 - Case 2는 액면가 5,000원의 중소기업 이외 주식을 구매하여 1년간 보유한 경우로서

배당을 받지 않고 대신 주가에 1,000원이 반영되어 주가가 상승한 경우 - Case 1과 2 모두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 구매로부터 소득이 동일함.

- 그러나 소액주주 또는 대주주의 경우 모두에서 배당으로 받은 소득 1,000원에 대한 세부담에 비해 양도차익으로 받은 소득 1,000원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작음.

▪ 2014년 소득세법 기준, 소액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된다면 최고세율 적용에 (+)배당가산액과 (-)배당소득공제를 고려하여 계산한 세율 35.4%가 적용되는 반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0%가 적용

▪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된다면 위와 같이 35.4%가 적용되는 반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년간, 중소기업 이외 주식 보유로서 20%가 적용

- 이로 인해 주주가 양도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더욱 선호하게 되며 주식을 거래하 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려는 동결효과가 발생

[표 2-7] 배당과 양도차익 간 세부담 차이

(단위: 원)

액면가 주가 배당 주가+배당 세부담액

소액주주 대주주

Case 1

(배당) 5,000 5,000 1,000 6,000 1,000*35.4%=354 1,000*35.4%=354 Case 2

(주가 반영) 5,000 6,000 0 6,000 1,000*0%=0 1,000*20%=200

▶ 개선방안

- 기업의 배당 유인이 적고 가계의 배당소득 증가로 소비 증가가 쉽지 않아 내수 진작 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아 자 본소득 원천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어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