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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108-112)

▶ 일몰이 도래할 경우 비과세·감면 제도를 과감히 종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

율’이라는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향해 나갈 필요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역시 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것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만큼, 일몰 전 이를 개정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촉진요인을 도 리어 위축시키고 기업전략에 혼선을 초래하는 우(愚)는 피해야 할 것임.

- 일몰 도래 시 과감히 종료시킬 것을 전제로 현재의 해외 합작투자 촉진 환경을 유지 토록 하여, 기업 투자 증진과 경제활성화의 또 다른 방편이 내수 진작을 이유로 도 외시 되는 착오를 방지해야 함.

▶ 공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외투자를 감소시키고 그만큼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세법개정 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수순 임.

시가 총액 순위

국내모회사

현 황 세법개정 後 변화

국외자회사

국외 손자회사

국외자회사 (10%→25%)

국외손자회사 (전체 공제적용 제외) 지분율

10% 이상

지분율 25% 이상

1 삼성전자 56 56 49 0 49

2 현대자동차 28 28 0 0 0

4 현대모비스 23 21 0 2 0

7 네이버 3 3 4 0 4

8 기아자동차 9 9 0 0 0

11 삼성생명보험 7 7 0 0 0

12 LG화학 14 14 0 0 0

15 삼성화재해상보험 7 7 0 0 0

17 엘지디스플레이 19 18 1 1 1

19 하나금융지주 1 1 2 0 2

20 삼성물산 68 67 41 1 41

22 현대중공업 30 28 7 2 7

23 현대글로비스 11 11 8 0 8

24 삼성SDI 13 12 4 1 4

32 고려아연 6 6 2 0 2

▶ 또한 국외자회사에 대한 국내모회사의 지분율 기준이 25%로 강화된 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와 이에 대한 기업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세법개정에 앞서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임.

▶ 외국정부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 기업

들의 경쟁상대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 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감안한 세법개정안 마련이 필요

- 현재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정부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여전히 국외 손자회사를 포함시키고 있음.

▪ 미국은 국외증손회사까지 공제 대상임.

- 일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음.

[참고자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정에 따른 예상 변화

(단위: 개社)

시가 총액 순위

국내모회사

현 황 세법개정 後 변화

국외자회사

국외 손자회사

국외자회사 (10%→25%)

국외손자회사 (전체 공제적용 제외) 지분율

10% 이상

지분율 25% 이상

34 LG생활건강 9 9 0 0 0

39 한국타이어 17 17 10 0 10

41 KCC 10 10 6 0 6

42 삼성중공업 13 13 2 0 2

43 S-Oil 1 1 0 0 0

45 한화생명보험 3 3 0 0 0

46 오리온 7 7 7 0 7

48 한국가스공사 19 19 6 0 6

49 한라비스테온공조 33 33 0 0 0

52 CJ제일제당 33 33 21 0 21

53 CJ 1 1 0 0 0

54 호텔신라 7 7 1 0 1

55 삼성전기 16 16 2 0 2

59 대우인터내셔널 24 24 2 0 2

63 삼성증권 3 3 0 0 0

64 대우증권 3 3 0 0 0

66 한국항공우주산업 1 1 0 0 0

69 CJ대한통운 18 18 3 0 3

71 대림산업 6 6 0 0 0

74 한화케미칼 5 5 3 0 3

75 에스원 2 2 0 0 0

80 GS 건설 14 14 0 0 0

81 삼성엔지니어링 22 22 2 0 2

85 영풍 1 1 0 0 0

87 한국투자금융지주 3 3 0 0 0

89 제일기획 22 22 9 0 9

90 한샘 2 2 0 0 0

92 삼성테크윈 6 6 0 0 0

93 현대미포조선 1 1 0 0 0

95 만도 9 9 1 0 1

96 우리투자증권 11 11 0 0 0

98 DGB금융지주 0 0 0 0 0

시가 총액 순위

국내모회사

현 황 세법개정 後 변화

국외자회사

국외 손자회사

국외자회사 (10%→25%)

국외손자회사 (전체 공제적용 제외) 지분율

10% 이상

지분율 25% 이상

99 맥쿼리인프라 - - - -

-100 현대홈쇼핑 0 0 0 0 0

합계 총 49개 국내모회사 617 610 190 (193) 7 190 (193) 주: 1) 한국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2014 8. 7일 기준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 국외자회사 및 국외손자회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51개사)를 제외하고 남은 총 49개사를 조사한 예상 결과이며, 아래의 [주 2] 및 [주 3]에서와 같은 산정 기준을 따르고 있어 계측치들이 임의적일 수 있음에 유의

2) 국외자회사이면서 국외손자회사로 볼 수 있는 법인은 국외자회사로 산정하였음.

3) ( ) 안은 모기업의 서로 다른 국외자회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모기업 국외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국 외자회사들이 개별 보유 지분에 맞춰 외국정부에 세금납부를 하고 있음을 고려해 모기업 국외손자회사의 개수를 세 법개정으로 영향 받게 될 국외자회사의 개수와 동일하게 중복 산정한 수치임.

4)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글로벌화 되면서, 2012년 기준 650개 법인이 공제를 신청해 총 2조 4,415억 원의 간접외국납 부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조세일보, 2014. 8. 6일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기사업보고서(2013. 12. 31일)

제7장 세제 합리화

문서에서 2014년도세법개정안평가와시사점 (페이지 10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