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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분석결과의 종합

건설보증기관의 입장에서는 건설생산체계 개편 즉 겸업제한 철폐는 주로 공제 조합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충 격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자는 공 제조합의 조합원 구성변화와 그에 따른 조합 수익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 이며, 후자는 건설보증시장내에서 경쟁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에 따른 영향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개념이 없 어지고 건설업으로 통합되며, 필요한 업종의 건설업 등록만 취득하면 어떠한 공 사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동 일한 건설업종을 여러 개 등록하기 보다는 특정 전문분야에 진출하여 점차 특성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이 통합되면 건설업체는 보증 이용도 등을 감안하 여 보증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3대 공제조합의 조합원 구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히 수주만을 위해 유지하던 건설업체 등록유지 유인도 사라져, 건설 업체 수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및 영업제한의 폐지 에 따라서 건설업체의 면허 중복 보유 필요성이 감소할 경우 굳이 유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불필요한 건설업체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

업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각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일부 감소하여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시장 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업체가 공제조합에서 이탈 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공제조합의 건설보증시장 전체 점유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은 추진시기와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전면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형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게 되면, 공제조합과 금융형 건설보증기 관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보증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며 보증한도액내에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보증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서울보증보험과 손해보험회사 등은 건설업체가 보증 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성격이나 신용에 따라 선별적인 보증이 가능하다. 또 한, 공제조합의 경우 보증수수료와 한도에 대해 융통성이 떨어지는 반면, 금융형 보증기관의 경우는 건설업체의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보증수수료율과 한도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금운영이 유연하고 다양 한 금융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우량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 있어 훨씬 유리한 조건제시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즉, 공제조합보다 보증보험사와 손해보 험사의 시장대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을 할 경우 매 우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설보증시장을 손해보험사 등에 개방할 경우 건 설생산체계 개편과는 다른 양상으로 건설보증기관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증제도 운용방식과 규모면에서 서로 다른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 시장 점유도 증가를 위해서 과당경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건설보증 시장개방은 당초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34)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34) 건설보증 수요자 측면에서는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설보 증 시장개방으로 보증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은행과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서 금융권의 건설보증기관과 3대 공제조합간의 보증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건설보증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보증상품의

향후 건설보증시장은 3대 건설공제조합이 주축이 되는 공제형 보증제도와 손 해보험사가 주축이 되는 금융형 보증제도로 이원화되어 경쟁하게 될 것이다. 보 증기관간의 경쟁에서 보증수수료와 보증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건설보증기관 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영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보증기관 간에 보증수수료 경쟁에만 몰두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을 경우에는 모든 건 설보증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건설산업 전체의 신용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며 보험성 건설보증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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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제조합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검토하였으며,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발전방 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으로 인해서 건설보증기 관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제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보증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바람직한 발전 을 위해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과 세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분석․결과 및 공제조합의 주식회사 전환에 대한 분석과 결과는 별도의 절로 다루고 있다.

1.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대응능력 검토

1) 의사결정체계

공제조합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볼 때, 상호회사(mutual company)의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조합의 경영목표는 조합이용에 대한 조합원간의 형평성이 확보된 가 운데 조합원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조합원 출자 지분가치의 유지 및 증대도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형평성이란 모든 조합원을 동등하게 취 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신용도가 동일한 조합원은 동등하게 취급하고 신 용도가 다른 조합원은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제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조합원의 출자에 의존

하고 있다. 상호회사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그 구성원 상호간에 보험을 영위할 것 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 제조합은 상호회사라기 보다는 건설업체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기 위한 상부상 조형 조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방식이나 내용은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회사와 동일하다. 보험업법은 제34조부터 제73조 에 상호회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상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명칭에는 반드시 상호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야 한다. 상호회사의 기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납입해야 하고 사원은 100인이상이 있어야 하며,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관할등 기소에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회사의 사원 은 회사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사원이 회사로부터 경제 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자배당청구권 등의 자익권을 가지며, 보험계약자로 서의 사업보고서 열람권 등을 가지고 있고, 단독 사원권과 소수 사원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원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 유한책임과 간접책임을 부담하며,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회사는 해산 등을 피하기 위하 여 보험금액을 삭감할 수 있고, 사원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등을 부 담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제조합도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호회사는 운영기관으로서 사원총회와 이사회,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사 원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정관의 변경, 해산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 며,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표 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감사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수행한다. 공제조합 역시 보 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체계는 크게 다르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업법의 상호회사에 대한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운영위원

회는 조합원과 민간전문가 그리고 건교부와 재경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운

회는 조합원과 민간전문가 그리고 건교부와 재경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