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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제도와 건설공제제도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도가 높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3자가 건설공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5). 건설공사 계약 등의 이행 담보는 여러 방법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3의 건설업체가 계약이행을 역무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즉, 연대보증인 제도와 공사계약 등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발주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 즉, 건설보증6)이 대표적이다.

5)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공사 계약과 관련된 예산회계 관련 제 법령에 따르면 각종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인허가 관련 법규에서도 인허가 조건으로 각종 예치금 및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6) 미국 연방조달 규정(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제 28부(Part 28) 에 의하면 건설보증이란 입찰 자 혹은 주채무자(the Principal; 건설업자)와 별도의 제3자 보증인(the Surety : 보증기관)이 입찰자의 계약상 의무를 본드에 기재된 제3자(the Obligee; 발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 하는 서류화된 증서(a written instrument)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대보증인제도와 건설보증제도가 함께 적용되었으나 연대보 증인제도가 연대보증 건설업체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점차 축소되면서 건설보증제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건설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인 1960년대에는 금융산업의 발 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 했으며, 특히 보험업도 형성되지 못 했기 때문에 금융 기관에서 건설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관 련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제제도는 상부상조의 친목적 성격을 지니며 각종 재난이나 길흉사시에 일정한 부조를 하는 제도로 건설업체간의 상 부상조 형태로 건설보증제도가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공제제도를 기반으 로 하는 건설보증시장에 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금융적인 성격의 건 설보증기관도 참여하게 되었다.

건설공제제도를 통한 건설보증과 금융적인 성격의 건설보증은 내용이나 운용 방식 등에 큰 차이가 있다. 건설공제제도는 조합원이 출자를 통해서 자금을 형성 하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극대화 되도록 건설보증 제도 를 운용하게 된다. 건설공제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설보증의 경우,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보증서를 발급받 을 수 있다. 반면에, 금융적 성격의 건설보증은 이윤을 추구하는 보증회사에 의 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좀더 엄격한 보증서 발급요건에 맞을 경우에 한해 차별적 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건설공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건 설보증과 금융적 성격의 건설보증은 근거 법률도 다르다. 전자는 건설산업 기본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후자는 보험업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원화된 건설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보험업법을 근간으로 건설보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즉, 일원화된 건설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의 경우 뉴욕주는 보증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보증을 손해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은 보증업무를 신용보험의 한 분야로 간주하 고 있으며 프랑스는 독일과는 상반되게 신용보험의 보험요소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보증사업을 보험종목으로 간주하여 보증보험 영위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보험법에 의하 여 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Bond에 의한 보증사업이 잘 발달되다. 현재 수백 종류의 본드상품 이 발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보증보험(surety bond)과 신원보증보험 (fidelity bond)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 보증(Bond)의 경우 모든 공공공사와 관련하 여 연방정부의 Miller Act 및 주정부의 State Bond Law(통칭 Small Miller Act)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과 지급보증증권(labor &

material payment bond)을 받도록 하고 있어 보증보험의 수요유발을 촉진하고 있 다.

영국에서의 보증보험사업(Guarantee Insurance Business)은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y Act)에 금전손해보험사업(Pecuniary Loss Insurance Business)이라고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규정에서는 신용, 보증, 기타 재정손실(Credit, Suretyship, Miscellaneous Financial Loss)이라고 되어 있어 보증을 손해보험으로 분류하고 신 용보험과 보증계약을 동일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증보험이 독립 된 명칭을 가진 보험 종목이라기 보다는 보증업무(Guarantee Business)가 행하여 지는 형태의 하나로서 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보험계약법에 보증보험(Garantie Bersicherung)이나 신용보험(Kredit Versicherung)에 관한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신용보험의 계약을 제한하지 않 고 보증을 신용보험의 한 분야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업무는 보증보험 전업회 사와 은행에서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증증권으 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용보험은 Credit Insurance와 Fidelity Insurance로 구 분되고 보증보험에는 입찰 및 이행보증과 주택론(loan)보증이 있으며 보증증권 (bond)에는 계약보증 등이 있다. 반면에 보증을 취급하는 건설보증기관에 대해서 는 다소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전업 건설보증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모두 건설보 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보증업무도 금전적 보증 이외

에 역무적 보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보증기관도 이원화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 여 설립된 공제조합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 등 이 건설보증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보증(보험) 운영형태는 ①행정조치에 의한 전업형태와 ②일반보험사들 의 업무기피로 인한 전업형태, ③전업/겸업 혼합 경쟁체제 형태, ④겸업/일부 전 업체제 등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조치에 의한 전업형태란 법률 또는 감 독기관의 행정조치에 의하여 보증(보험)만을 취급하는 전업체제의 형태로 독 일․스웨덴․노르웨이가 이에 속한다. 일반보험사들의 업무기피로 인한 전업형 태는 일반보험회사들의 보증업무영위 기피로 인하여 보증보험만을 전업으로 취 급하는 회사가 운영되는 체제로 프랑스․네델란드․오스트리아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전업/겸업 혼합 경쟁체제 형태는 전업사와 보증보험을 겸업하는 일반 보 험회사의 경쟁체제로 미국․영국․이탈리아․덴마크․벨기에 등이 이에 속하고 있다. 겸업/일부 전업체제 형태는 보증보험만을 전업으로 취급하는 회사 없이 보 증업무를 보험회사에서 보험의 일부분으로 취급하는 겸업체제로 일본이 이 형태 를 취하고 있다. 단, 전불금 보증의 경우는 전업회사가 취급하고 있다

<표 2-1> 국가별 보증(보험)관련 제도

구 분 건설공제

건설보증제도에 대해 선진국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분 미국(뉴욕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