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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시장에 대한 영향검토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은 은행이나 손해보험사 등이 건설보증서 발급업무를 취 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일반건설업체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체 =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 설업체=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그리고 원도급 공사=건설공제조합, 하도급 공사=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라는 등식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듯 건설업역별 건설보증시장 구조가 존속하는 가운데 서울보증보험과 손해보험사 가 이들 보증시장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건설보증체계가 변화할 것이다. 즉, 건설보증 시장은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그리고 은행과 손해보험사가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즉, 보증기관이 다원화하게 되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건설보증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27) 그러나 보증시장개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대로 개방이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보증시장 개 방이 건설보증기관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5> 건설보증시장개방에 따른 건설보증 체계 변화

의 20배까지로 현재의 공제조합 건설보증 운영원칙에 따를 때 보증규모는 건설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설보증 수요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건설수주량이 많 은 업체일수록 건설보증규모가 건설보증수요보다 항상 부족하게 되고 건설수주 량이 적은 업체는 건설보증한도가 건설보증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연간 수주실 적이 한 건도 없거나 미미한 업체의 경우 보증한도는 크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설보증수요를 공제조합이 항시 충족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다시 말하자면 건설보증시장에는 항상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와 달리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보증기관으로 보험제도 의 운용원칙과 방법을 따르고 있다. 즉,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서 발급은 서울보 증보험의 자체 보증서 발급기준에 따라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즉, 서울보증 보험의 경우 공제조합과 다른 건설보증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관리나 보증 수수료 책정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다. 이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은 건설보증시장 의 초과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증시장에서의 일정수준의 점유율 을 확보하고 있다29). 건설보증시장개방으로 인한 건설보증시장의 구조적 변화전 망은 이러한 기관간의 차이점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변화 촉발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어도 현행 건설보증제도가 유지되는 이상 단기적으로 는 공제조합이 주도하는 건설보증시장의 과점구조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건설보증제도가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취지에 맞게끔 개편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금융기관에 전면 개방할 경우 공제 조합간의 경쟁구도가 가시화되고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사간의 경 쟁관계도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간의 과점구조가

것이다.

29) 이와 함께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의 건설보증시장 점유율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 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미 건설보증기관으로 공제조합을 규정 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조합원 이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깨지고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사간의 경쟁구조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는 한, 단기적으로는 서울보증 보험과 손해보험사간의 경쟁구조가 먼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제조합의 시장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건설보증시장 점유율의 변 화는 크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사가 시장을 분점하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공제조합이 시장을 차지하는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 망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다. 상황이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 공제조합의 경우 건 설보증시장 점유률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 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설비건 설공제조합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형건설업체의 건설 보증기관의 이용행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형손해보험사의 경우 대기업의 계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계열사로 대형건설업체를 소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업체가 유관계열사인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 게 될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건설보증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30).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만약 대형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시장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 다면, 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영업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보험사 의 지배구조와 영업력 등을 감안 할 때, 시공능력 50위안의 건설업체만을 대상으 로 건설보증업무를 취급하다고 하여도 대략 손해보험사의 건설보증시장 점유도 는 50대 건설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건설보증시장의 상당 수준까지도 점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 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50대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보증 서 발급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30) 현실적으로 이러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대형건설업체가 이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 의가 필요하나 계약보증에서 공사이행보증제도로 전환되어 보증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보증수 수료도 증가할 경우 대형건설업체의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이탈이 현실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추후 하도급관련 보증에 까지 파급될 경우 전문건설공제 조합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도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몇 몇 손해보험사가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계약 보증서를 발급하고 건 설보증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신장하여 공제조합이 주도하고 있는 건설보증시 장 구조를 일시에 전환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보험과 보증을 분리하여 영업하는 전업주의 원칙에 기인하며, 과거 10여년간 손 해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보증업무 진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보증보험사의 부실이 보증시 장 개방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등 양 대 보증회사의 부실로 인해 1998년 보증보험기관을 서울보증보험으로 통합하였 으나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의 부실이 심각하여 전 업주의 원칙하에 보증보험사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은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또는 손해보험사 등 금융 기관의 건설보증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하여도 실제로 건설보증시장에 진입하기 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험과 보증의 영업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은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도의 보증기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건설보증 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견상 나타나는 것 보다 위험부 담이 높고 건설보증의 대부분이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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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건설산업 및 보증제도 변화의 파급효과

본 장에서는 건설산업과 건설보증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상효과를 수익구조 분석과 함께 살펴보았다. 건설산업구조 개편 즉 겸업 및 영업제한 철폐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충격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자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조합 원 구성 변화와 그에 따른 조합 수익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후자는 건설 보증시장내에서 경쟁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