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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방향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은 2002년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2004년 ‘건 설산업 선진화방안’, 2005년 ‘건설산업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2006년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건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설생 산체계 개편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과 건설산업관련 규제합 리화 방안에서는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 건설생산체계 개편 일정과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6년도 대통령 보고 자료인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링 확산과 하도급 질서 확립,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를 포함한 성장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 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종)을 다른 업역으로 구분하여 건설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겸업제한이 중층하도급으로 이어져서 생산성을 저하시

16) 건설산업구조 개편의 주된 내용은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의 통합이다.

키고 공정한 시장참여17)를 저해하고 있으며 건설수주를 둘러싼 업역간의 갈등을 심화 시킨다고 판단하여 이의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안을 추 진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체계 개편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06년에 건 설산업기본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과 전문건설업 겸업 및 영업제한 문제는 2005년 2월 국무조정실의 건설산 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3월부터 건교부가 업역․하도급 T/F팀을 구성하고 논의하여 왔으며, 2005년 11월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이의 철폐를 재 확인하였다. 일반과 전문건설업 겸업 및 영업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건설생산 체계의 개편에 관하여는 최근 대통령 주재 상생협력 토론회('06.3.22)에서도 논의 된 바 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종) 간 겸업 및 영업제한을 폐지하여 하나의 건설업체가 일반․전문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별도의 업역으로 구분되었던 일 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하나의 업역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 반․전문건설업간 겸업 허용시 예상되는 전문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 여 전문건설업의 일반건설업 겸업이 우선 허용되고 동시에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면서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발주방식 규 제를 개선(CM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반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의 철폐로 건설업역이 통합되어도 일반과 전문건 설업종으로서는 여전히 존속될 것이나 그 명칭만 복합공정등록업체와 단일공정 등록업체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18) 건설공사의 특성상 복합공정등록업체와 단

17) 지금의 업역구조는 우수한 전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건설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 여 공사수행 능력 배양을 저해하며, 위장계열사 설립․전문건설업 자격대여 등으로 겸업제한을 회 피하면서 건설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일반건설업체의 30%이상(약 4,000개)이 겸업 규제 를 피해 별도의 전문건설업체를 운용함으로 인해 연간 3,000억원이상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 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시공참여자제도가 불법재하도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건설생산체계를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8) 미국에서는 복합공정공사를 수행하는 토목엔지니어링업과 건축공사업 그리고 전문공사업종으로 일본에서는 일식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그리고 영국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원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일공정등록업체간의 원․하도급관계도 여전히 존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한편 ‘건설산업 관련규제 합리화 방안’에서는 보증제도와 관련된 규제합리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 방향은 ‘보증심사 기능강화를 통한 덤핑입찰․부실 시공 방지’이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강화와 연대보증제 완전폐 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가낙찰 등 수익률이 낮은 공사 수주가 증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별로 보증제한 예고제20)를 도입하고 우선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이 가 능토록 특례21)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인 입보 후 이행보증서 대체와 같이 계약체결 후 보증방법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2007년 부터 보증시장이 개방되도록 보증취급기관의 확대에 대한 로드맵과 보증․보험 취급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