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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구조와 건설생산체계의 변화

(1) 건설시장구조의 변화

일반과 전문 건설업체간의 겸업제한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생산 체계 개 편의 골자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건설업체를 설립하지 않아도 일반건설 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중복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 나의 건설업체가 모든 공사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겸업제한이 폐지되어도 건설공사의 특징인 분업체계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단지 건설시장 차원에서의 변화만이 나타날 것이다. 즉, 일반건설업체와 전 문건설업체로 구분하여 건설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모든 건설업체가 등 록한 업종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건설업체의 난립문제가 완화될 것이며 건설업체의 특성화도 촉진될 것으 로 기대된다.

20) 보증제한예고제 : 추후 수익률이 낮은 공사 수주시 보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리 당해 회사에 경고하는 제도

21) 학교, 재해복구 등과 같이 완성이 시급한 공사, 연속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등

초기에는 현행의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라는 틀안에서 건설업체에 대 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체들도 건설시장 참여를 위해 일반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게 되어 건설업 등록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일 것이나 복수업종의 건설업등록 유지는 관리 비용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건설업 등록이 감소하면서 안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건설업 등록의 유지가 어렵도록 건설업 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나가서 건설생산 체계가 분업 및 협동체계로 안 정되고 시공관리자와 현장시공자의 역할이 명확해져 직접공사제도가 정착되면 건설업체는 여러 복합공정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와 단일공정의 공사를 수행하 는 건설업체로 특성화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건설업체의 수도 감소하고 건설업종의 중복등록 문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의 경우 건설업은 단일화되어 있으며 종합건설업(general contractor)과 전문건설 업(specific contractor)으로 업종만 구분되어 있으며 현장시공의 경우 엄격하게 직 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면서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시장 구조의 변화는 이상의 여건변화를 감안하 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편이전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원하도 급자로서의 수직적 분할구조가 건설업체가 등록한 업종에 따라서 건설시장에 참 여하게 되는 수평적 구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그림은 건설생산체계 개 편이후의 건설공사의 발주범위 그리고 건설업체의 참여범위를 예시적으로 정리 한 것이다.

다양한 건설수요가 다양한 건설발주방식에 따라서 조합되면 건설업체가 등록 한 업무범위에 맞추어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 다. 건설업체의 참여범위와 내용은 건설관리와 시공 그리고 복합공정과 단일공 정의 조합에 따라서 형성되는 다양한 건설발주방식을 발주자가 실제 건설공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건설시장구조도 변 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2)

<그림 3-1> 건설생산체계 개편이후의 건설시장구조 변화 (예시)

(2) 건설생산구조 변화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참여형태가 업역에 따른 정형 화된 참여방식에서 발주방식과 업종에 따른 참여방식으로 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체의 등록양상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겸업이 허용 됨에 따라서 초기에는 복합공정의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단일공정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동시에 등록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불법으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던 등록업체의 경우는 불법건설업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되어 불법으로 보유중이던 건설업체와 등록 은 반환하고 주력 건설업체에서 새로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돼, 등록수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은 보유한 등록을 통해서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유형의 건설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건설생산 방식도 이전의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체간의 원․하 도급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건설업체간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통한 협력체계로 전환될 것이며,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역할도 점차 명확해질 것이다. 건설업체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점차 전문화되면, 건설업체와 등록은 점차 감소하여 적정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수요도 신규 건설수요와 유지관리 건설수요로 이원화되고 건설공사 도 대규모 복합공사의 비중이 점차 커져 단순 시공보다는 복합적인 건설공사관 리 또는 건설금융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대형건설업체라 하여도 단독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건설공사 수행방식도 분담이행, 공동이행, 파트 너협력을 통한 이행, 주계약자 이행방식 등 공동수행 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건설생산구조는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업종의 건설업체가 주계약 자, 부계약자 또는 하도급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 다. 물론 이러한 건설생산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건설공사 수행방식을 건설공사 의 특징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발주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건설공사 발주제도 아래에서는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전 체 29639 34877 39801 47533 49308 50116 51316 54254 일반업체 4207 5151 7978 11961 12643 12996 12988 13202 전문업체 25432 29726 31823 35572 36665 37120 38328 41052 설업체가 생산체계 변화이후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건설업체를 소유 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1989년 건설업 신규면허가 발급된 이후 건설업체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건설시장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는 오히려 크게 급증하였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8년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합해 2만 9천여개이던 건설업체가 2005년 현재는 5만4천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설업체(소유자)가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겸업하기 위해서 별개의 일반과 전문건설업체를 불법으로 등록하거나 입찰과정 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건설업체를 설립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일반건설업체 중 약 절반가량이 전문건설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수개에서 수십개에 달하는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소유한 경우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수가 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기형적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2> 건설업체수 변화추이

(단위 : 개)

주) ’98년 대비 ’05년 증가율 : 전체 183%, 일반업체 314%, 전문업체 161%

2005년 말 현재 일반건설업체 중 49.1%에 달하는 6589개의 건설업체가 수 년 간 단 1건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건의 건설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모두 불필요하게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중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단지 입찰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설립된 부적절한 건설업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체의 경우 건설생산체계가 변화할 경우 불필 요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건설시장에 남아야 될 필요성이 떨어질 것이다. 특

소재지 전체업체 실적없는 업체 실적없는 업체비율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이 이루어 질 경우 건설업체의 등록수는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건설업체의 수는 정리가 될 것으 로 전망된다. 1차적으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1건의 실적도 없는 약 50%의 건설 업체가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의 약 25%가 전문건설업체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체중 전문건설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전문건설업체 중 다수의 전문건설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겸엄 제한이 폐지된 초기에 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나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에 따라서 등록제도가 개 선되고 건설방식도 변화될 경우 상당수 중복 보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이 2006년에 통과할 경우 당장 2007년부터 건설업체수 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년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등록 제도가 변화되면 건설업체의 감소가 본격화하여 겸업제한이 실제로 폐지되는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이 2006년에 통과할 경우 당장 2007년부터 건설업체수 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년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등록 제도가 변화되면 건설업체의 감소가 본격화하여 겸업제한이 실제로 폐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