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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배 농산물, 지자체 인증제도, 식생활교육

문서에서 1 2014년 세계농업전망 (페이지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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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재배 농산물, 지자체 인증제도, 식생활교육

5.1. 특별재배 농산물

농림수산성의 특별재배 농산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재배 농산물은 생산된 지역의 관행수준(각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 감대상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상황)에 비해,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 회수가 50% 이하, 화학비료의 질소성분량이 50% 이하로 줄인 상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특별재배 농산물의 생산원칙은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감축하면서, 토양의 성질에서 유래한 농지의 생산력을 발휘시키 고, 농업생산으로 초래되는 환경부하를 최대한 낮춘 재배방식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표시를 실시할 때 ‘무농약’이나 ‘무화학 비료’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농약을 전혀 포 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표시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저농약’

이나 ‘저화학비료’의 표시도, 감축의 비교기준이나 대상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 금 지사항이다.

표 5 관행 농산물과 특별재배 농산물의 관계

절감대상 화학비료 절감대상 농약

미사용 5할 이하로 삭감 관행수준

화학비료 (질소성분)

미사용 특별 재배 농산물 적용범위 외

5할 이하로 삭감 적용범위 외

관행수준 적용범위 외 적용범위 외 적용범위 외

자료: 농림수산성. 2013. 「특별재배 농산물 개정표시 가이드라인」. p2.

특별재배 농산물은 각 지자체별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가현 (佐賀縣)에서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현 인증제도 운영위원 회」를 설치하여 정해진 규정에 의해 특별재배 농산물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 된 농산물에는 <그림 7>(좌측)과 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농산 물은 쌀(현미, 정미), 밀, 콩, 채소, 과일, 녹차 등 67개 식용 농산물이며(2013년 3월말 시점), 가공품은 제외된다.

또한 기후현(岐阜縣)은 환경보전형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후 클린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 농업’의 목표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절감을 추구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는 친환경농업이다. 화학비료(질소성분)와 농약 사용량을 종래에 비해 각각 3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클린 농업’에 참여하는 농지는 2013년 3월 말 시 점에서 16,893ha(870건)인데, 이는 기후현 식부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기후현 의 인증마크는 <그림 7>(우측)과 같다.

그림 7 특별재배 농산물의 지자체 인증마크(사가현, 기후현)

자료: 사가현, 기후현 홈페이지.

5.2. 지자체 인증제도

특별재배 농산물 이외에도 지역의 특산물이나 가공품 등에 대해 지자체가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 지자체의 농식품 인증제도는 그 자체가 식품의 안전성을 직접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명을 나타내므로 「지리적 표시제」와 같이 ‘원산지’의 개념이 있어 간접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에서도 브랜 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한다.

지자체 인증에서는 특히, 지역의 전통채소를 인증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대도 시권인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나니와 전통채소 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그림 9>와 같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하는 채소가 ‘나니와 전통채소’이거나, 또는 이 전통 채소를 원료로 만든 식품·조리품이어야 한다. 인증을 받게 되면 출하농민은 물론 가공 식품 제조자나 소매점, 요리점도, 상품이나 매장 등에 이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9 오사카부 「나니와 전통채소 인증마크」

주: 이 밖에도 오사카부와 시읍면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경우의 마크가 있음.

자료: 오사카부. 2014. 「나니와 전통채소 인증제도」.(http://www.pref.osaka.lg.jp/nosei/naniwanonousanbutu/ninteiseido.html).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사카부에 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산지 시읍 면에서 생산·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읍면을 통해 오사카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시기는 생산인증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또는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이다. 가공·외식·판매 등의 인증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5.3. 식생활교육과 식생활교육기본법

일본은 2005년부터 「식생활교육기본법」(일본에서는 ‘식육(食育)기본법’이라고 부름) 이 시행되어, 식생활교육을 정부차원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식생활교육기본법 전문에 보면 식생활교육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먹거리에 관한 지식과 먹거리를 선택하는 힘 을 습득하여,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과 더불어 일본의 식생활은 풍요로워졌으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 이 부각되었다. 즉, 먹거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결여, 영양의 균형이 편중되고 불규 칙한 식사의 증가, 부적절한 식사에서 기인한 생활 습관병의 증가, 과도한 다이어트 지 향,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 먹거리의 해외 의존, 전통 있는 식생활문화의 상실 등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생활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식생활교육을 국민 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6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정하고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식생활교육백서」를 발행하여 식생활교육에 관한 정보를 발신 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에 대해서는 내각부,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의 정부 기 관들이 관계되는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식생활교육 관련 정보나 자료 등이 공개되어 있다. 지자체에서도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부서를 따로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곳이 많다. 지자체의 식생활교육 추진부서는 주로 농 림수산 부서이나, 보건복지 등의 부서에 추진하는 곳도 있다.

식생활교육은 유치원이나 청소년에게 지산지소(地産地消, 로컬푸드) 개념을 주지시 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이나 식품안전성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도 한다. 물론, 이 교육은 주부, 노인, 농어민 등을 포 함한 성인을 대상으로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이치(愛知)현의 경우 농림수산국에 ‘식생활교육추진과’가 있다. 여기에서는 ‘식생 활교육 넷 아이치’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식생활교육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 를 제공하기도 하고, 시읍면 식생활교육 활동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밖에 ‘아이치 식생활교육 생생 리포트’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1년마다 발행되는 것으로 1년간 현, 시읍면 및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들이 추진한 식생 활교육 실적을 모은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치현 식생활교육 추진 관계자 들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인식이 깊어져, 식생활교육을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식생활교육에 관한 교재나 자료집도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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