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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서에서 1 2014년 세계농업전망 (페이지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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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통상적으로 EU는 국가 연합체로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회원국들이 현재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정책분야에서 각 국가별 각기 다른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시장을 지향하 는 EU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EU 차원의 정책을 운영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식품안전 분야이다. 과거 지침을 통해 회원국 에 자율성을 주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법제 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회원국내 사업 자를 규제하는 법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표된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법규가 203건인 반면, 지침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EU 차 원에서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식품안전 법제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법규를 일반 적인 법규(Regulation)와 집행을 위한 법규(Implementing Regulation)로 이원화해서 운영함 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Act)과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법규(Regulation)로 이원화 되어 있는 미국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통합법전을 운영하 는 미국과 달리 EU는 일부에 한해서 통합법(Consolidated Regulation)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관련 개정 법규와 지침을 모두 찾아야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 째로 EU는 회원국 정부를 통해 집행을 하다 보니 연방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미국 등

38) 법규 1012/2012/EU.

다른 국가와 달리 세세한 내용도 모두 법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조건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고시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 하는 것과 달리 EU에서는 모두 법규의 형태로 운영된다.

EU의 규제 운영은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우리도 검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규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등의 형태로 외부에 기관의 결정을 알리고 있다. 반면, EU는 기존 규제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행정적 판단 내용을 알림으로써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유럽식품안전청 심사 결과, 불허되는 건강정보표시의 목록도 법규의 형태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시 승인이 거절되는 경 우,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만 통지할 뿐 외부에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다. EU의 이 러한 접근은 단순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을 준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국제적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해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상황에서 EU의 정책동향 파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2005년 발생했던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3년부터 EU에서 수산양식에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 을 금지했던 것을 모르고 우리는 수산양식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산은 물론 국내산 양식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으로써 큰 홍역을 치른바 있다.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가 EU이다. EU 는 미국 같은 연방국가와 달리 회원국의 목소리가 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논의 결과가 매우 상세하게 일반에 공개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식품안전 주무부처는 물론 수출업무를 담당하 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EU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DGSANCO. 2014.4.16. DGSANCO Organization Chart. DGSANCO.

Food & Veterinary Office. 2014. Work Programme 2014. FVO.

DGSANCO. 2012. 2013 DGSANCO Management Plan. DGSANCO.

EFSA. 2013. EFSA Annual Report 2012. EFSA.

참고사이트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www.fsai.i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europa.eu)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www.ecdc.europa.eu) 유럽식품안전청 (www.efsa.europa.eu)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미국 식품법의 변화 *

오 상 석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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