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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문서에서 1 2014년 세계농업전망 (페이지 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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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식품안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선진적인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신속히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2001년 9월 광우병 발생 이후 불과 1년 7개월만인 2003년 4월에 위험분석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인「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제안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국민적 합의형성 과정도 거쳤다.

이 법을 토대로 독립적 위험평가기관인「식품안전위원회」가 신설되고, 위험관리기관 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직제도 대폭 정비하였다. 특히 위헌 정보교환의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에 각각 위험 정보 교환 담당관을 신설하였다.

둘째,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한다는 관점에 서 「소비자청」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소 비자 입장에서 보면 관장부처가 없는 ‘틈새 사안’이 생기고, 이는 소비자불편으로 이 어졌다. 물론 소비자청이 식품안전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 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식품안전이나 위험 정보교환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GAP 제 도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 목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GAP’과 동등성을 확보

한 JGAP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국내적으로는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 하에 이보다 인증절차가 덜 까다로운 GAP를 지자체, 유통업체, 협동조합 등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점은 HACCP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후생노동성 의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따른 HACCP 인증을 목표로 하면서, 지자체나 업계에서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별도의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JAS 마크의 운영도 일반 ‘JAS 마크’ 외에, ‘특정 JAS 마크’, ‘유기 JAS 마크’ 등 특정한 요건 을 충족시킬 경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넷째, 위험 정보교환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이다. 대지진과 원전사고라는 대형 재해로 아직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산 농산물소비를 기피한다던지 하는 악소문 피해가 가시 지는 않았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위험 정보교환 노력으로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 여진다.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견교환 모임이나 식생활교육, 소비자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 정보교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위원회 전문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홈페이 지에 공개한다던지, 각 부처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모아서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식 품안전 익스프레스, 식품안전 메일 메거진 등)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째,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표시 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할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점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표시 업무를 소비자청이 일 원적으로 관장하고, 2013년 식품표시법을 개정하여, 정책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한 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이 식품표시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와 그림을 가미하여 잘 정리한 소형 책자와 홍보자료도 많이 제공되고 있다.

여섯 째, 식품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크다. 특별재배 농산물이나 전통채소 인 증을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나 농가를 위 해 지자체 HACCP를 운영하고 있다. 지산지소 운동과 함께 전개되는 식생활교육도 지 자체가 주도하고 있다. 또, 「전국 식품안전 자치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 는데, 여기서는 컬러 그림으로 잘 나타내어 주부들이 읽기 편하게 꾸민 소형 홍보책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표시 핸드북」도 발간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안전정책과 아울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예를 들어, 나가사키현에서는 행정조직 내에 별도로 「식

품안전 추진실」을 두고 있으며, 부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식품안전‧안심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해도도 「식품안전‧안심 조례」를 제정하여 북해도산 농 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YES! clean」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인증과 인증마크 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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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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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f.osaka.lg.jp/nosei/naniwanonousanbutu/ninteiseido.html)

FSSC22000 (www.jqa.jp/service_list/management/service/fssc22000/), (fssc22000.com/en/page.php) ISO22000 (www.jqa.jp/service_list/management/service/iso22000/)

JGAP 협회 홈페이지 (http://jgap.jp/)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1)

2000년대 들어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중국산 식품안전사고는 중국 소비자들 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체계 확립,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관 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국내외에서 자국산 식품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원 인을 「식품위생법」(1995년 제정)을 기본법으로 한 식품안전 관련 제도의 결함에서 찾 았다. 특히 WTO 가입을 통해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던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 농식품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부 각됨에 따라 국가신인도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이나 표준, 인증제도 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미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제거하는 조 치를 개별적으로 취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

* (hjchon@krei.re.kr, +86-10-6434-29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세계농업제161호) 및 월간 중국농업동향(2013.11, 2013.12)의 내용을 인용 및 재정리하였음.

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9년 2월 「식품 위생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공포하고 이 법을 기본법으로 한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시 이와 같은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개선 조치는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정책 기조가 식품위생으로부터 식품안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세 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중 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지 불과 4년 만에 중국은 다시금 식품안 전 관련 기본법인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지난 2013년 3월에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 당할 기구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신설한 바 있다.

중국이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률 개 정과 조직 개편을 통해 또다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 기회에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세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가이미지를 회복하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결국 새롭게 구축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또 다 른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다원화체계에서 일원 화체계로 전환하고,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법령과 조직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식품안전법」 개정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정책의 최 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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