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등록제와 농지원부가 통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하나는 농업경 영체(농가)인증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농지정보에 대한 시 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임.

-이 두 가지 사항 모두 각 전산시스템에 들어있는 경영체별 농지정보가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이전되고 통합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임.

-이것은 현재 두 시스템 중 어느 한 쪽에만 정보가 등록된 개별 농업경영 체가 존재하므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폐지대상이 되는 시스템도 유지시켜 기능적 활용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임.

○ 농지원부와의 통합은 전산시스템 간의 통합이므로 무엇보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통합절차는 다음과 같은 연차적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① 2014년 시범사업 형태로 양 시스템에 모두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농지 원부 상의 6만 개소 경영체 정보55를 등록제로 이관하여 통합함.

-같은 항목의 등록정보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현장조사를 통해 유 효한 정보를 확정토록 함.

-농지원부와 통합된 등록제의 등록정보에는 농지원부의 최초 등록일자를 입력하여 영농이력을 활용하는 자료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55농식품부는 2013년 공통으로 등록된 6만 개소 경영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음.

② 2015년에는 양 시스템에 모두 등록한 농업경영체 전부 (약 211만7천 개소 =271만7천 -6만)를 등록제로 이관하여 통합함.

③ 2015~2016년 기간에는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 140만5천 개 소의 농지원부상의 경영체에 대한 전산시스템 연계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사실 관계를 확정함.56

④ 2017년에는 농지원부와 관련된 「농지법」을 개정하고,농지원부와 관 련된 전산시스템인 농촌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개편을 추진함.

⑤ 2018년 농지원부의 등록정보를 완전히 이관하고 농지원부를 폐지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농지원부와 등록제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종국 적으로 등록제가 농업경영체 인증의 대표적 수단 및 농지정보시스템이 되게 함.

56불일치한 농지원부 등록정보 중에는 농업경영체의 자격상 기준에 미달하는 데이터 가 있고 전산시스템상 자동생성된 데이터도 있는데,이들은 현장조사를 통하지 않아 도 전산시스템 검정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