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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 2012)

표 4-4.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현황 (2012)

단위:개수,억원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 예산

전체 농림사업

81 6( 10 0%) 32 6( 10 0%) 154 , 083( 100%)

개별 경영체 지원 대상 사업

14 2 ( 1 7%) 5 5 ( 1 7%) 49 , 4 19 ( 32%) 자료: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 2012)

○ 여기서 농식품부는 이들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음.다시 말해 142개 내역사업(55개 세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영체정보를 통합DB(‘농업경영체 통합DB’)로 구축하여 개별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지원받고자 하는 농림사업들을 사업별 로 각각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그런데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산분야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대상 사업은 102개로 줄어들게 됨.

○ 대상사업의 확대에 따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포함되는 등록항목도 조정 이 이루어져 현행 60개 항목에서 93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됨.37

○ 농식품부는 통합DB의 구축절차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하고 있음.

① 농업경영체등록 DB와 농지원부 DB,그리고 현재 전산시스템에서 구축

‧운영 중인 38개 자료를 정비하여 이를 ‘통합DB'형태로 전환함.

② 일부 추가 입력 등이 필요한 자료는 원천자료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정 보를 연계하거나 수작업 입력 등으로 DB를 보완함.

③ 정리가 완료된 통합DB의 정보는 농관원 등에서 확인 및 검증토록 함.

○ 농식품부의 2012년 기획안(기획조정관실 2012)에 따르면,당초 대상사업인 142개 내역사업을 통합DB의 정보와 농림사업 선정요건 간의 연계성을 중심 으로 유형화해보면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표 4-5>.

① 통합DB와 연계성이 높은 36개 사업:통합DB만으로 대상사업의 자격 선정 및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사업군

② 통합DB와 연계성이 보통인 100개 사업:통합DB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별도의 서류로 대상자 자격 및 선정이 가능한 사업군

③ 통합DB와 연계성이 낮은 6개 사업:통합DB로는 자격여부 만을 확인하 고 가입서류 등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사업군

○ 이를 토대로 하여 농식품부는 새로 조정된 102개 대상사업에 대해 유형분류 에 입각한 연차별 사업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3793개 등록항목에 대해서는 제2장의 <표 2-2>참조.

표 4-5. 통합DB와 대상사업의 연계성

나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에 직면하게 되는데,이를 합리적 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 시스템 구축의 관건이 됨.

-첫 번째 쟁점은 통합DB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만드느냐,아니면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책사업이 연계될 경우 제1단계에 필요한 등록 제 DB만 일차적으로 만들고 연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 한 DB 항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임.

-두 번째 쟁점은 소득관련 국세청 과세정보 등 타 부처 내지 타 기관 보유 정보를 이용하여 통합DB를 구축할 때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문제는 없는 지,그리고 이들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를 파악하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임.

-세 번째는 통합DB와 연계되는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잘 선 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착오 없이 안착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영역 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가.통합DB 구축방식

○ 등록제를 개별 경영체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전술한 등록 제의 발전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방향성이 올바르다 할 수 있음.

-하지만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DB를 일괄적으 로 만들어 전체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에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통합DB구축방식에는 이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축하 는 것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이 있고,이들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

○ 통합DB를 일시에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의 장점은 한차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DB구축을 완결할 수 있다는 점과 통합

DB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임.

-일괄구축 방식의 단점은 일시에 너무 많은 내용을 조사하고 등록하게 함 으로써 등록의 효율과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임.또 한 등록제의 효과를 체감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괄등록에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반면에 단계적 통합DB구축방식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등록제의 등록정보 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추가적인 조사‧등록만 수행하여 제1단계의 통 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손쉽게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또한 제1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등록제의 효과를 체 감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DB구축에서는 농업인들 의 호응도가 높을 수 있음.

-이 방식의 단점은 완결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점과 제1단계에 연계되는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위주의 부분적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현재 농식품부는 일괄적 통합DB구축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이 방식의 단점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반드시 관철하는 형태로 추진하지 않고 추진과정상 난관 에 부딪힐 경우 단계적 DB구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추 진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나.타 부처(기관)보유 정보 활용 가능성 및 절차 (법률적 검토)

○ 여기서는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DB의 항 목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그리고 이 용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의 과세정보(소득 자료)활용을 사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함.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