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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에 의한 스마트 농정 지원방안

( 2 )등록DB 활용방안

2. 등록제에 의한 스마트 농정 지원방안

2.1. 지방농정 계획수립 지원방안

○ 각 지자체는 지방농정 수립을 위해 해마다 ‘지역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농축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읍‧면 단위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자료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음.

-지자체의 농정계획이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지역농업의 현황에 관한 상세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거창군의 2012년 통계연보를 보면,농가인구와 경지면적에 관한 통계자 료는 연도별 자료만 제시되어 있으며,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작목별 생산량과 생산면적은 읍‧면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마 을단위의 상세자료는 없음

○ 등록DB를 통해 각 지자체 마을단위의 농축산물 생산 및 농가경영 관련 자 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음.

-각 지자체 지역통계연보 작성시 마을단위의 패널자료 뿐만 아니라 시계 열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보다 체계화되고 다양한 시각에서 업무계획이 나 중장기 종합계획 등 지방농정 계획수립에 등록DB를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농교육 등에 지역농업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2. 농업인 행정서비스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한 농업경영주가 농림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및 신 청절차를 이전보다 간소화할 수 있음.

-신청서 제출서류에 등록DB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이를 등록정보로 대체하 도록 함으로써 신청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여기에 대해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농림사업계획서 작성과정과 특 정 농림사업(농지연금 사업)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등록DB를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사례로 제시하고자 함.

2. 2. 1.농림사업계획서 작성 간소화

○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농림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예: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 ‘농림사업계획서’양식의 “1.현 황”에서는 소유형태별 (소유/임차)영농규모 및 작목별 재배현황을 기재하 도록 하고 있음

-이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등록DB와 연계할 수 있음.

○ 농림사업계획서의 “1.현황”대신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으로써 농업인의 서류작성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음.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도 등록DB를 통해 신청농업인의 영농규모와 재배 현황을 쉽게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농림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하고, 사업계획 공고시 관련 내용을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적용 예시: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경영체 단위 지원면적은 3,000㎡ 내외,사업비 기준단가는 20천원/㎡임.

-보조 20%,융자 30%,지방비 30%,자부담 20%

○ 신청인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보급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함.

-시·군 지자체는 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농업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재하고,시‧군 의 담당자는 등록DB를 통해 신청인의 경영규모와 고추를 포함한 품목의 재 배현황을 검토하도록 함.

○ 농림사업계획서 작성에 등록DB를 연계할 경우,신청인의 서류준비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사업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간소화 할 수 있음.

2. 2. 2.농지연금 제도와 연계한 등록DB의 농업인 지원 사례

가.농지연금 사업 개요

○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촌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며,해당 농지를 농지은행과 연계하여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함으로써 영농규모화와 신규 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업인이「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영농경력 5년 이상

-신청자 명의의 총 소유농지 면적이 3만㎡ 이하

-담보를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함.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함.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연금신청서 이외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농지원부 등을 제출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자의 연령,영농경력,소유 농지 면적 등을 검토하여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있음.

나.등록DB 활용방안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상에서 기재되는 사항 중에서 농지와 관련된 사항과 영 농경력에 관련된 사항은 등록DB를 통해 검토할 수 있음

-농지원부가 등록제로 통합되면 신청인이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않고 업 무담당자가 등록DB를 통해 농지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표 5-8. 농림사업(농지연금)신청시 등록DB활용방안

가입 요건 가입요건 검토

신청인의 연령 신청인의 영농경력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 면적 농지의 공부상 지목

저당권 등 여부

등록DB (인적 정보),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록DB (인적 정보)

등록DB (경지정보,필지별 면적으로 합산) 등록DB (경지정보)

토지대장 등과 연계하여 확인

○ 신청농업인은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 서류 간소화 를 통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함.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는 관련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확 인 가능함.

○ 사업부서는 신청농업인의 영농경력과 소유농지 현황 등을 검토시 등록DB 를 활용함으로써 신청서류 검토기간(현행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축을 통해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3. 작물재배업의 사업자등록 지원

2. 3. 1.작물재배업 사업자등록 추진 현황

○ 현재 농업부문의 업종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되기 때문 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음.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가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전자상거래로 신 용카드 결제가 필요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함.

-이 경우 농가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소 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됨.

-이렇게 되면 해당 농가는 도‧소매업자 등으로 간주돼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거나,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자가생산하여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또한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있 어 일반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에서 배제됨.

○ 요컨대 작물재배경영체(농가)가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 결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작물재배업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반대함(한국세무학회 2006,14).

-과세되지 않는 분야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 비를 투입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에 해당함.

-허위계산서,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제재수단이 없음.

-작물재배농가임을 입증할 수단이 없어 위장등록 가능성이 있음.

○ 여기에 대해 김수석 등(2011)은 과세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

는 주장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함(김수석 등 2011,80). -농가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농업)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하

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분야라 할 수 없음.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가는 전체 작물재배농가 중 일부 에 해당하므로 행정력 소요가 많지 않을 것임.

○ 그리고 허위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세무학 회(2006)가 농가의 허위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봄(한국세무학회 2006,68).

○ 이제 작물재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반대하는 세제당국의 입장에 반박하 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신청자가 작물재배업 종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2. 3. 2.사업자등록 지원방안

○ 농업경영체등록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그것은 작물재배경영체 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우 이를 사업자등록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등록제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유형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 데,이는 앞서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 정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농업 경영체 구분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즉,경종농업경영체 혹은 시설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작물재배업 종사자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63

63경종농업경영체나 시설농업경영체 중 한 유형이 포함된 복합경영체도 작물재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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