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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12년 농가경제통계

구분 분류 기준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전문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

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일반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 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표 4-9.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방식

자료:통계청,2012년 농가경제통계

○ 이에 비해 전업농가/겸업농가 및 주업농가/부업농가/자급농가 분류는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고 활용도가 다를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영농규모 및 영농 종사비중에 의한 양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분류상의 차이가 애매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47

47개념상으로 볼 때,전업농과 1종 겸업농이 주업농이 되고,2종 겸업농이 부업농이

-이 결과 정책당국이 농가 유형 구분에 의한 정책(예컨대 맞춤형 농정)추 진시 어느 분류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지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책고객에게는 두 가지 분류를 혼용해서 활용하면 정책적 시그널에 혼 란을 줄 수 있음.

표 4-10. 영농형태별 농가유형 분류방식

구분 분류 기준

논벼 농가 농업총수입 중 미곡 수입이 최대인 농가 과수 농가 농업총수입 중 과수류 수입이 최대인 농가 채소 농가 농업총수입 중 채소류 수입이 최대인 농가 특작 농가 농업총수입 중 특용작물 수입이 최대인 농가 화훼 농가 농업총수입 중 화훼류 수입이 최대인 농가

전작 농가 농업총수입 중 맥류,잡곡,두류,서류 수입의 합이 최대인 농가 축산 농가 농업총수입 중 축산 수입이 최대인 농가

기타 농가 이외 기타 농산물(묘,볏짚,농업부산물,양잠 등)수입이 최대인 농가

자료:통계청,2012년 농가경제통계

○ 독일의 경우,1995년까지 농업경영체 분류를 전업농/겸업농/부업농 분류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전업농과 겸업농48을 통합한 주업농 지표를 사용함으 로써 주업농/부업농 분류로 바뀌게 됨.

-주업농(landwirtschaftlicherHaupterwerbsbetrieb)의 초기 개념은 농업경 영체의 총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 50% 이상 차지하는 경영체였음.

-그런데 2003년 EU 차원의 주업농 분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업농의 지 표는 법인경영체를 제외한 개인경영체 및 인적 회사 중에서 유럽영농규 모단위(EuropeanSizeUnit,ESU)4916ESU 이상이고 연간노동력단위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음.

48독일에서 겸업농은 우리나라의 1종 겸업농과 유사한 개념임.

49유럽영농규모단위(ESU)는 일종의 표준소득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표준총수입을

□ EU의 농업경영체 유형구분 방식 (김수석 등 2006,44-47)

○표준총수입 크기에 의한 유형화

-주업농:16ESU 이상,부업농:16~8ESU,정책대상 제외:8ESU 이하 -주업농의 영농규모별 분류:4단계로 구분 (16~40ESU,40~100ESU,100

250ESU,250ESU 이상)

○표준수입의 품목별 구성에 의한 유형화

-표준총수입:품목별 표준수입(조수입-특정비용)을 합산

-특정 품목류의 표준수입이 표준총수입의 2/3이상일때,해당 농업경영체는 그 유형의 농업경영체로 분류

[단일 품목군:경종농업,원예,과수,초지축산(소,말,양),사육축산(돼지,닭, 기타 가금)]

-특정 품목류의 표준수입이 총수입의 2/3을 초과하지 못하면 복합경영체(복합 농업경영체,복합축산,복합농축)로 분류

-식물류의 표준수입이 총수입의 2/3이상이면 복합농업경영체,동물류의 표준 수입이 2/3이상이면 복합축산경영체,나머지는 복합농축경영체로 유형화 (AnnualWorkUnit,AWU)501AWU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바뀌게 됨.

-부업농은 8~16ESU영농규모 (혹은 16ESU이상이지만 1AWU미만)농업 경영체이고,8ESU 미만 농업경영체는 통계조사 및 정책 대상에서 제외됨.

○ 독일 및 EU의 농업경영체 분류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이 한 가지 체계로 통일되어 있고,주업농/부업농 분류기준도 이전에는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의 구성비율이 주된 지표가 되 었지만,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EU차원의 지표 통일이 이루어져 표준소득

산출하는 단위로서 곡물 2ha또는 젖소 1두당 표준수입 크기를 근거로 산출되는데, 현재 1ESU는 1,200유로로 책정되어 있음(1ESU =€1,200).

50연간노동력단위(AWU)는 성인 1명의 노동력을 말하는데,1AWU는 16~65세의 노동력 이 하루 8시간,연간 225일 노동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1,800시간 노동하는 것을 말함.

으로 측정된 농업소득의 크기,즉 농업생산에의 절대적 기여도가 주된 지표 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임.

○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농가)유형 분류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외국의 사 례에서 얻는 시사점을 종합해 볼 때,현재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업농 /겸업농 분류와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를 통합해 단일화된 체계로 운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단일화된 농가유형의 분류기준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구성비보 다는 농업소득의 절대적 크기를 주된 지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는 농정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시그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농업 생산자가 농업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가 주업농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리고 농업외소득의 크기를 파악하는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이로 인 해 생겨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도 지표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있음.

○ 지금까지 서술한 통계상의 농가유형 분류와 별도로,실제 정책자료를 도출 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영농규 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임.

-그런데 이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분류도 주된 근거 내지 지표가 되는 것 이 경작지 면적이고,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업조수입 등의 매출액 크기가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농업조수입,농축산물 판매소득 등의 산출성과를 나타내는 영농 규모는 계측하는 방법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 경작지 규모에 따른 농가유형화가 농업경영체 유형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한 계가 많기 때문에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유형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2. 2. 2.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식(

틀)

○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유형화 방 식으로 환산영농규모 지표와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가 있음.

가.환산영농규모 지표

○ ‘환산영농규모(TransformedSizeofFarming:TSF)’는 경지 이외의 농업고정 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경지면적과 합쳐 농가의 영농규모 로 파악하는 방식임.51

○ TSF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TSF=Lc+FA/Lp TSF:환산영농규모 Lc:경지면적

FA:농업고정자산 평가액(토지제외) Lp:농업용 전국평균 지가

○ 농업고정자산은 연도초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건물 평가액 중 농업 부 분만 농업고정자산 평가액에 포함됨.

-따라서 농업고정자산 평가액에는 농업적 이용의 건물 평가액,대동식물 과 대농기구의 평가액이 포함됨.

○ 축산,과수,대농기구,농업건물 등은 농업고정자산의 관점에서 화폐적으로 평가되지만,농촌지역의 전국 평균적인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면적으로 환산

51환산영농규모는 최양부 등(1983)의 “표준영농규모”(standardizedsizeoffarming)개 념을 차용해 김수석 등(2006)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것임.최양부 등(1983)은 표준영 농규모를 이용하여 당시의 농업경영계층을 5단계로 구분하였음.여기에 대해서 김 수석(2013b),pp.95-96참조.

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과대평가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음.

○ 환산영농규모지표는 품목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별 종합적인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복합영농경영체의 영농규모를 파악하고,농기계 구비 등 경영관련 여건 및 환경을 평가하기에 적합함.

○ 하지만 농업고정자본의 범위 설정 문제와 정책집행단계에서 농업경영체의 농업고정자산평가액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나.농업경영체 표준소득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지표는 농가의 영농규모를 산출성과인 표준소득 형 태로 나타낸 것임.52표준소득 계측은 농가조사 등의 방법으로 농업경영체의 실제 농업소득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 기 때문에,재배작목과 재배면적,축종과 사육두수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 로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임.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계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가 차례로 이 루어져야 함.

① 단위당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함

② 품목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함

③ 일정 크기의 경영체 표준소득을 영농규모의 단위로 나타내고,영농규모 단위의 크기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계층적으로 구분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경영체별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52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김수석 등(2006),pp.65-69 및 김수석(2013b),pp.96-98참조.

축종과 사육두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의 크기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표준소득을 영농규모단위(Farm SizeUnit,FSU)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의 크기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표준소득을 영농규모단위(Farm SizeUnit,FSU)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