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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1. 등록제의 운영실태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등록제의 당초 도입 취지는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이는 무엇보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정 보가 정책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음.

-2013년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는 41개 농림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나,그 활용방식이 경영체의 등록 여부 확인이나 경영체등록자를 우선지원대상 자로 선정하는 수준의 형식적 연계에 머무르고 있음.

○ 등록제의 세부정보가 아직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별 경 영체를 지원하는 농림사업에서 뿐 아니라 맞춤형 농정 추진을 지원하는 분 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즉,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정책수요자인 농업인 수요에 부합

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록제 활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조사에서는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어 떤 방법으로 등록하는지’,‘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경영체등록이 필요하다 는 것’과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조사하 였는데,인지도가 전반적으로 70~80%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이 설문결과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등록제의 인지도가 상승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특히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등록해야 한다는 사항은 20% 이상 인지도가 상승함.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7.7% 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이는 2011년도 설문조사의 등록률 67.9%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미등록 응답자 중 57.3%는 곧 등록할 예정이 라 응답하였고,38.5%는 앞으로도 등록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2012년 말 현재 약 149만 농업경영체가 등록 하여 총 농가수(2011말 현재 116만호)보다 30만개 이상 많지만,전체 농가 중 약 10% 정도는 아직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를 제출하는 정책사업에 사업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 답자의 56.2%가 사업신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1.8%가 ‘아직 까지 등록제의 효과가 약한 수준이지만,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연계

되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함.반면에 응답자의 27.1%는 ‘등록 만 했지 실제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응답자의 15.4%는 ‘농업경 영체 인증기준으로 등록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정보로 가장 손쉽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무 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3.3%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토지정보 관련 직불사업’을,응답자의 42.4%가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사업’이라 답 변함.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42.8%가 ‘각종 정 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35.7%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

○ 이 내용을 2011년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등록제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예컨대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2011년의 39.2%에서 2013 년 42.8%로 증가하고,‘등록제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 이 2011년의 14.2%에서 2013년에 7.6%로 감소함.

1.2. 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1. 2. 1.독일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개념은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조세행정 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과 농업정 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으로 구 분됨.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 차가 있는 반면에,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등록 여부를 개별 경영체가 결 정할 수 있는 임의등록에 속함.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지 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에도 등록하고 있음.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① 농업경영체를 창업하는 경영주는 먼저 농업직능조합(LBG)에서 산재보 험에 가입함.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농업노령보험과 농업의료보험 및 농업요양보험으로 구성된 나머지 농업관련 사회보험은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최소영농규모 충족)농업직능조합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입됨.

② 농업경영주는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함.사업자 신고로 농지를 포함한 농장의 가치가 평가되고 과세대상으로 등록됨.

③ 축산업을 전업 내지 겸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을 함.축산업 등록을 통해 수의검역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됨

④ 사료를 자가용 혹은 판매용으로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사업체는 이를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 신고‧등록함.

○ 여기서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은 농업관련 사회보험을 가입할 때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임.최소영농규모의 기준은 주별로 정하는데,니데르 작센 주에서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소영농규모는 ① 8ha규모의 (경종)농업,② 2.2ha의 원예 및 특작,③ 75ha의 임업으로 되어 있음.

○ 조세법상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등록에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체는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세제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됨.

○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외에 추가로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하는데,이에 해당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EU 단일직불제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정보 등을 등록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VeKoS)등록임.

○ 독일에서 InVeKoS등록을 관리하는 기구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인데,등 록절차는 농업경영체들이 지역(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청이나 농업회 의소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것이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에 등록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형태임.

○ 등록정보는 인적 사항 정보와 ‘경지식별번호(FLIK)’로 표시되는 경지정보 임.축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에 속하는 축 산업등록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함.

○ 요컨대 독일의 InVeKoS등록제는 EU 규정에 의한 경영체의 인력 및 경지 정보 등록과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에 의한 축산정보 등록을 종합하여 구성함.

○ InVeKoS를 활용해 단일직불금을 집행하는 체계는 개별 농업경영체가 지역 에 있는 농업청(농업회의소)에 EU의 직불금을 신청하고,이 신청서의 내용 에 대해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농업청(농업회의소)이 직 불금 지급을 집행하는 것임.

1. 2. 2.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도 독일처럼 EU의 단일직불금 집행을 위한 InVeKoS와 별도로 전통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갖고 있음.

○ 이러한 농업경영체등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짐.

① 먼저 창업농은 농업회의소 지소를 통해 통계청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을 하고 등록번호를 교부받음.

② 창업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창업을 신고해야 함.세무서는 신고한 경영체의 통합가치를 평가하여 통지하고,추후 과세대상이 될 때 농업 경영체에 해당하는 과세요율 등을 부과함.

③ 또한 창업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련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의무 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및 노령보험임.

○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일종의 최소영농규 모 기능을 하는 경영체의 자산규모(통합가치 크기)가 가입의 전제조건이 됨.

산재보험은 통합가치 150유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경영하는 소유자 혹은 혹은 경작자(임차인)가 가입의 전제조건이 되고,의료보험과 노령보험은 통 합가치 1,500유로 이상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가입조건이 됨.

○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갖는 혜택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세제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임.

○ 오스트리아도 EU의 단일직불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통제시스템 (InVeKoS)를 운영하고 있는데,오스트리아는 InVeKoS운영과 단일직불금 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전담기구로 오스트리아 농업마켓(AMA)을 설치‧운 영하고 있음.

○ 그런데 InVeKoS에 필요한 등록정보 수집 및 확보과정을 보면,토지식별번 호에 대한 등록정보는 토지등기소와 토지측량청을 통해 수집되어 데이터은 행 역할을 하는 농림수자원산정센터(LFRZ)로 집결되어 AMA로 전달됨.그 리고 축산정보는 직불금을 신청서에 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AMA로 전 달되게 함.

○ 단일직불금의 관리‧집행과정은 농업경영체가 농업회의소에 직불금을 신청 하면 이를 AMA에 전달하고,AMA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직접

○ 단일직불금의 관리‧집행과정은 농업경영체가 농업회의소에 직불금을 신청 하면 이를 AMA에 전달하고,AMA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