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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3. 제도 비교 및 시사점

3.1. 일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비교 분석

○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중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EU의 공동농 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이지만,조세법상의 농업 경영체등록은 독일의 고유의 등록제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은 비록 등록요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농업경영체등록 의 최초 기원은 1885년 농업산재보험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된 시점

30이는 AMA의 국제협력담당자(Mr.Patschka)와의 인터뷰 결과임.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음.31 -따라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이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근간

이 된다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일반적 농업경영체등록도 독일의 조세법상의 농 업경영체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도의 근간이 되는 고유한 제도로 기능하 고 있음.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연방법 차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이 규율되지 않고 주법에 따라 등록의 기준 및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 관성을 갖지 못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 변경(예를 들어 등록기준 변 경)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핵심은 ① 하나의 사업체로서 농업경 영체 개념,② 최소영농규모 설정,③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④ 조세관련 사업자등록에 있음.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등록제도의 핵심내용은 독일과 비슷함.다만 농업 경영체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최소영농규모 설정이 독일만큼 강한 의 무규정적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 수 있음.

○ 최소영농규모 설정과 관련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상 차이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독일은 최소영농규모 지표로 경종농업인 경우 8ha등과 같은 영농투입규 모를 사용하고 있는데,오스트리아는 통합가치 1,500유로 등과 같은 경 영체의 자산가치를 사용함.

31동서독이 분리된 이후에는 1957년 서독에서 농업노령보험이 농업사회보험으로서 농 업경영체등록요건으로 추가되었고,1972년에는 농업의료보험이,1995년에는 통일된 독일에서 농업요양보험이 등록요건으로 추가됨. http://www.bundestag.de/doku -mente/analysen/2012/Landwirtschaftliche_Sozialversicherung.pdf참조.

-독일의 경우 최소영농규모가 사실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되는 최소기준 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반해,오스트리아는 이러한 최소영농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농업경영체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최소영농규모 지표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제도가 지표로서 보다 나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는 독일의 지표가 영농규모의 크기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 태로 되어 있고,실효성 있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혜택은 크게 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즉,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혜택과 세제지원 혜택이 있음.

-그렇지만 농업경영체에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독일은 오 스트리아에 비해 보다 분명한 원칙과 방향 하에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이 조세법상 농업경영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지향하는 기 본원칙 및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독일은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농림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전보다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오늘날에도 여전히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 구별되는 조세상의 특수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둘째,조세법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 고 있음.이는 농업용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업농 위주로 부여하는 데서나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 조건으로 제시되는 최소영농규모가 영 세농 수준을 넘어서게 설정되어 있는데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셋째,세제지원에서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이란 개념을 추가적인 조건 으로 부가한 것은 지속가능한 건전한 농업을 육성‧지원한다는 정책적 의

지를 보여줌.일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축산업의 경우,밀식사육에 의한 기업적 경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조방적 사육기 반을 갖춘 축산경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이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 주는 것임.자본회사적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러한 기 본방향과 관련된다 할 수 있음.

3.2. InVeKoS 비교분석

○ InVeKoS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보면,독일은 등록정보의 관리기구와 단일 직불제의 집행‧관리기구가 분리되어 있는데,오스트리아는 등록정보의 관리와 단일직불제 등 정책사업의 집행‧관리를 최종단계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등록정보의 관리는 기본데이터등록기관이 담당하고 단일직 불금의 신청처리‧관리‧집행을 농업회의소 혹은 농업청이 담당함.

-오스트리아에서는 등록정보의 최종관리와 단일직불제의 집행‧관리를 AMA가 총괄적으로 담당함.다만 직불금 등 정책사업의 신청처리업무는 농업회의소가 대행하고,등록정보 중 경지관련 정보는 토지등기소 등을 통해 전달받음.

○ 이러한 운영체계상의 차이는 농업경영체등록제(InVeKoS)의 순수한 관리와 등록제의 정책적 활용을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임.

-독일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오스트리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통합해서 운영함.

-반면에 영국은 직불사업 관리기구인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RPA)이 등록제와 직불사업 집행‧관리를 완전히 통합해서 처 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32

○ 영국,독일,오스트리아의 InVeKoS운영체계상의 차이점은 <표 3-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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