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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탄소시장 전망과 시사점

파리협정 후속 협상을 통해 협상문서 초안이 도출됨에 따라서 향후 적용될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지침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쟁점 사항으로 제기된 몇 가지 사안들은 기술적인 이슈 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의 성격이 많아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실무자들 간의 논의보다 고위급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타결이 될 개연성이 더 높다.

교토 메커니즘과 비교하여 파리협정에 따른 시장은 모든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시장을 형성한다는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이는 이중계산 방지의 중요성과 함께 상응하는 조정의 문제가 필연적 으로 부가된다. 과거 개도국 입장에서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자국 내 에서 시행하더라도 감축목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부담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파리협정에서는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자국 내 실제 배출량에서 국외로 순 이전된 ITMO의 양만큼을 가산하 여 배출량을 산정한 후에 NDC의 목표 배출량과 비교하여 이행 여부 를 점검받는다는 부담이 존재한다.30) 여기에 전 지구적 전반적 감축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실제로 NDC에 ITMO를 사용하는데 제약 조건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국가 감축목표 이행적 측면에서도 후속협상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단일년도 NDC에 관한 상응하는 조정의 적용 시 기와 방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의 증빙 과정

30) 만일 NDC가 목표 감축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ITMO의 순 국외 이전량 만큼 실 제 감축량에서 차감한 후에 NDC에서 정한 목표 감축량과 비교하여 이행 여부를 점 검하게 된다.

에서 해외 감축분의 필요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은 교토 메커니즘 하의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2018년부터 외부사업에 대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에 따른 사업들을 상 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교토 메커니즘의 전환 여 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 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감축실적의 활용 여부는 전환 여부에 대한 국제 협상 결과에 따라 결 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협력적 접근법이나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에 따 른 시장 메커니즘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상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목적(제2조)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인 이행이고 이들 시장 메커니즘 또한 당사국들의 NDC 이행과 명시적으로 연계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리협정 하의 시장 메커니즘은 국내 배 출권거래제도에서 인정되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파리협정의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감축실 적분이 국내 배출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감축실적분은 국가 차원의 목표 이행에서 의미를 가 지는데 반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은 비록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긴 하나 개별 사업자 차원의 목표 이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감축실적분을 민간에서 획 득한 경우 이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급하는 배출권과 교환을 통해 간 접적으로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31) 이때 다른 당사국이 자 국의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파리협정 하의 시장 메커니즘에 따 른 실적을 상쇄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결국 국내 배출권 시장과 해당 국가 배출권 시장은 협력적 접근법 또는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체 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된다.

협력적 접근법의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체계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지속가능발전 메커 니즘은 민간 중심의 시장이 될 개연성이 높다. 다만, 제도의 시행에 있 어 감독기구의 설립 이후에도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 지침의 개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협력적 접근법의 경우 양자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지속가능발 전 메커니즘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 협력의 체결 국가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운영을 위한 행

31) 현재 교토 메커니즘의 청정개발체제에 의한 감축량도 외부감축인증실적(Korean Offset Credit, 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배출권 시장에서 사용가능하다. 다 만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증받은 청정개발체제 배출권은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해 소 각된다. 이에 반해 파리협정 하의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해외외부사업감축인증실적 은 우리나라의 NDC 이행 여부 점검 시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 민간에서 이를 획득하 여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과 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의 레지스트리에 등록·보관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직접 추진한 협력 사업의 감축실적을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이유 로 국내 배출권 시장에 유입시킬 경우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다만 배출권 시장에 유입된 만큼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적, 시간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협력적 접근법의 경우에는 체결 국가 수를 무작정 늘리는 방식보다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와 선별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국가의 선 정 기준에는 기후변화 측면도 있지만, 사회, 정치적인 사안들의 고려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선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 해외 시장과의 연계 전망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배출권 시장 연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연계 사례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국제 탄소시장 동향 논의 전망을 토 대로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과 해외 시장과 연계할 경우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쟁점사항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배출권 시장 연계를 논할 때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EU-ETS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