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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연계의 사례

경우의 페널티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에 해당하는 탄소 부담금과 이자의 합이었다.

스위스와 EU 간 배출권거래시장 연계 협상은 공식적으로 2011년 3 월 시작되었다. 이에 스위스는 2013년 1월 1일을 시장 연계 시 잠재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수정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정하였 다. 수정된 배출권거래제의 획기적인 변화 중 가장 괄목한만한 점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단계에서 의무적 단계로의 전환된 부분이다. 따 라서 제2차 계획기간(2013~2020년)에는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 적 산업부문의 시설들은 배출권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스위스는 수정된 배출권거래제의 페널티 제도 및 무상할당 방식, 그리고 국가 간 탄소 상쇄제도를 EU-ETS와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 였다. 그러나 여전히 스위스의 배출권거래제는 몇몇 사소한 부분에서 EU-ETS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연간 배출량을 측정하여 당국에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검 증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들이 측정한 연간 배출량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EU와 다르게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 받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스위스 당국은 사안에 따라 이들에 대 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 다른 차이점은 EU는 배 출허용량을 집행위원회에서 설정하는 반면, 스위스는 상향식(배출허용 총량의 합계) 방법으로 결정한다. 두 배출권거래시장의 연계에 있어서 항공부문의 배출권거래제 편입과 서로 다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한 여전히 논쟁되는 이슈이다. <표 -2>는 스위스와 EU의 배출권거래제 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표 Ⅲ-2> 스위스와 EU의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국가 스위스 EU

목표의 엄격성 2013년 배출 상한량부터 매년 1.74% 감축

2008~2012년의 연간 평균 감축 량의 1.74% 감축

배출량 제한 2013년 5.6 MtCO2e 2013년 2,084 MtCO2e

탄소상쇄 수량

2012~2020년 기간 간 할당된 배 출권의 최대 11%에서 동 기간 사용된 상쇄 크레딧을 차감한 만 큼의 탄소 상쇄분 사용가능 신규 참여기업은 2013~2020년 간 배출량의 4.5%만큼의 탄소 상쇄분 사용 가능

2008~2020년 기간 간 할당된 배 출권의 최대 11%의 에서 탄소 상쇄분 사용 가능

신규 참여기업은 2013~2020년 간 배출량의 4.5%만큼의 탄소 상쇄분 사용 가능

탄소상쇄 품질

최빈국들로부터의 청정개발체제 (CDM) 크레딧은 사용 가능하며, 기타 CDM 및 공동 이행제도(JI) 크레딧은 2013년 이전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 사용 가능

최빈국들로부터의 청정개발체제 (CDM) 크레딧은 사용 가능하며, 기타 CDM 및 공동 이행제도(JI) 크레딧은 2013년 이전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 사용 가능

가격 및 공급관리

시장의 과잉공급 정도에 따라 배 출권 비축제도를 통해 배출권 공급량 조정

배출권 할당

EU-ETS와 유사한 부문별 벤치 마킹에 기초해 무상할당하며, 발 전부문 할당은 전면 경매를 통해 이루어짐

부문별 벤치마킹에 기초해 무상 할당하며, 발전부문 할당은 전면 경매를 통해 이루어짐

적용범위 전력부문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분야. CO2 및 기타 온실가스

전력부문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분야 및 EU 역내 항공, CO2 N2O, PFCs

준수기간 2013~2020 2013~2020

규제방식 하향식 방식 하향식 방식

이월 무제한 이월 가능 무제한 이월 가능

페널티 제도

1톤당 약 125 CHF (104 유로)의 벌금 부과. 배출권 추가 사용 시 사용된 배출권 양만큼 다음 해에 공제

1톤당 100 Euro의 벌금 부과. 사 라진 배출권은 배출권 추가 사용 시 사용된 배출권 양만큼 다음 해에 공제

자료 : Carbon Market Watch Report(2015)

나. 퀘벡과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퀘벡과 캘리포니아의 배출권시장 연계 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탄소시장 연계 사례이다. 두 시장의 연계로 각 주(州)는 두 시장에서 모두 배출권이나 상쇄분을 판매 혹은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두 시장의 연계 이전 두 시장 사이에 다양한 차 이점이 존재하였으나, WCI21)는 캘리포니아와 퀘벡 배출권거래시장의 조화로운 연계를 도출하였다. 캘리포니아와 퀘벡은 유사한 배출권 가 격과 공급관리, 적용범위, 이행 기간, 이월과 패널티 등을 채택하였다.

캘리포니아는 주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시장 중 하나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퀘벡의 6배에 달한다. 2012년 캘리포니아는 459 Mt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반면 퀘벡은 78MtCO2-eq의 온실가스 를 배출하였다. 양 주 모두 운송부문이 가장 큰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발전부문이 두 번째로 큰 배출 비중을 차지 하는 반면, 퀘벡의 경우 수력발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미하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목표를 가진 반면, 퀘벡은 2020년까지 총 배출량의 2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감 축목표를 비교해보면,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퀘벡의 감축목표는 22%인데 비해 캘리포니아는 11%로 퀘벡의 감축목표가 캘리포니아보 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시장은 모두 상쇄분의 최대 사용량을 해당 이행 기간의 총 감축

21) 서부 기후 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북미 대 륙 서부 주들이 2020년까지 총 배출량의 15%를 줄이는데 지역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서 형성된 배출권거래시장 운영기구이다(https://en.wikipedia.org/wiki/Western_Climate _Initiative 참조).

목표의 8%로 제한하고 있고 국제 상쇄의 사용량 또한 제한하고 있다 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두 시장 간에는 캘리포니아는 산림의 탄 소 흡수에 의한 상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퀘벡은 산림부문의 상쇄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와 퀘벡의 배출권거래시장은 경매가격 하한제와 유연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합의하였다. 캘리포니아의 경매가격 하한은 USD 11.34이며, 퀘벡의 경매가격 하한은 CAD 12.82이며, 이들의 환 율은 가장 최근시점 정오의 구매 환율로 정해져있다. 경매가격 하한선 은 매년 5% + 물가상승분만큼 상승한다. 가격 상한제의 경우 WCI에 참여하는 주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배출권 비축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2013~2014년에는 할당량의 1%, 2015~2017년에는 7%, 2018~

2020년에는 7%를 비축할 수 있고, 시장에서 배출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비축분의 판매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꾀한다.

캘리포니아와 퀘벡 모두 2013~2014년의 제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의 대부분이 무상할당 되었으나, 2015~2020년에는 무상할당 되는 배 출권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점차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생산수준, 배출량 벤치마크, 상한 조정요소 및 산업 보조 요소22)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시설의 무상할당 수준을 결정한다.

퀘벡은 2015~2020년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배출집약도 목표에 기초해 산업별 배출권의 무상할당량을 결정한다. 퀘벡에서는 2015년부터 무상 할당량이 매년 1~2% 감소한다.

캘리포니아와 퀘벡에서는 2013~2014년 까지는 각각 총 온실가스 배

22) 상한 조정요소는 배출권 상한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한 조정을 말하며, 산업 보조 요소는 특정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에 따른 보조를 의미한다.

출량의 약 36%와 약 29%를 차지하는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배출량만 규제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연료부문도 포함되 어 총 배출량의 87%와 77%가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배출권의 이월은 두 시장 모두 무제한 이월을 허용하는 동시에 보유 제한을 설 정하여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있는 배출권 양을 제한하고 있다.

<표 -3>은 캘리포니아 및 퀘벡의 배출권거래제와 EU-ETS를 비교 정리한 표이다.

<표 Ⅲ-3> 캘리포니아-퀘벡과 EU의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지역 캘리포니아-퀘벡 EU

목표의 엄격성

(캘) 2015년 이후 연간 평균 감축량의 3.1% 감축 (퀘) 2015년 이후 연간 평균

감축량의 3.2% 감축

2008~2012 동안 연간 평균 1.74%

감축

배출량 제한

(캘) 394.5 MtCO2e (2015), 334.2 MtCO2e (2020) (퀘) 65.3 MtCO2e (2015), 54.75 MtCO2e (2020)

2013년 2,084 MtCO2e

탄소상쇄 수량 총 배출권 할당량의 8%

2008~2020년 기간 간 할당된 배 출권의 최대 11%의 에서 탄소 상쇄분 사용 가능

신규 참여기업은 2013~2020년 간 배출량의 4.5%만큼의 탄소 상쇄분 사용 가능

탄소상쇄 품질

(캘·퀘) 국내 탄소 상쇄로 제한 (캘) 산림 프로토콜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토콜 사용가 능, 구매자 책임 원칙

최빈국들로부터의 청정개발체제 (CDM) 크레딧은 사용 가능하며, 기타 CDM 및 공동 이행제도(JI) 크레딧은 2013년 이전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 사용 가능

가격 및 공급관리

2014년 경매가격 하한제로 1 톤당 $11.34/t, 연간 5%+ 물가 반영분 인상, 전략적 비축을 통한 가격 상한

시장의 과잉공급 정도에 따라 배 출권 비축제도를 통해 배출권 공 급량 조정

자료: Carbon Market Watch Report(2015)

다. 호주와 EU-ETS 간의 연계 추진 사례

호주 정부는 국제 기후 협상의 일환으로서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는 2012 년 7월부터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 mechanism, CPM)를 도입하 였으나, 2014년 호주 정권의 교체로 동년 7월에 폐기되었다. 이 제도 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탄소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2015년 7월 부터는 유연가격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호 주는 2012년 EU와의 탄소시장 연계를 발표하고 그 해 7월부터 잠정 적으로 호주 탄소시장에서 EU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한방향 연계 가 시행되었으며 쌍방향 연계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호주 정부는 원래 탄소가격의 상한을 AUD20(약 13유로)로 설정하 고 매년 5% 인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하한은 AUD15(10유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EU-ETS와의 연계를 위해 유연가격제를 시행하기 로 한 2015년부터는 가격 하한제의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지역 캘리포니아-퀘벡 EU

배출권 할당 산업 및 발전부문 무상할당, 점차 줄어드는 추세

부문별 벤치마킹에 기초해 무상 할당하며, 발전부문 할당은 전면 경매를 통해 이루어짐

적용범위

전력부문과 에너지 집약적 산 업 분야 및 난방과 수송연료, CO2 및 N2O, PFCs

전력부문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분야 및 EU 역내 항공, CO2 N2O, PFCs

규제방식 상향식+하향식 방식 하향식 방식

이월 무제한 이월 가능, 보유제한 무제한 이월 가능

페널티 제도 배출권 추가 사용 시 사용된 배출권 양만큼 다음해에 공제

1톤당 100 Euro의 벌금 부과. 사 라진 배출권은 배출권 추가 사 용 시 사용된 배출권 양만큼 다 음 해에 공제